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기술(감리)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한다.)은 정선국유림관리소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대상자가 체결하는
2026년 산림토목사업 시공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계약 부대비용등)
계약대상자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감리원 변경)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기술자의 자격이상인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시, 협의는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착수신고서 제출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건설공사의 완공 후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의1(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
금액
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순계약금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계약금액의 조정)
감리용역 결과 공사비의 증감으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사비 증감액에 대하여 계약 당시 기준으로 산출한
감리비에 낙찰율을 곱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용역수행 성실의무)
계약자(이하“고용자"를 포함한다)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의지급)
계약의 대가는 계약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3조(비밀의유지)
①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용역수행중이거나 수행 완료 후에도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라 작업착수계 제출 시 보안
유지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물론 본 용역 참여자가 만약 이를 누설하였거나 지시사항을 위배
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분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각종 사안에 대하여 수시 협의한 후 처리하되 중요사안은 문서로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 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0.3.9.]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