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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고등학교 공고 제2026- 1호

[긴급]영훈고등학교 운동장환경개선

인조잔디 조성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0.

영훈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됩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주요자재 선정서

- 학교시설공사 중 추정가격(금액) 4천만원 이상의 자재(공법) 및 별건공사에 대하여 선정

절차, 집행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여 시설공사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인식도 제고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자재명 금액 선정자 비

품목군 제안자 적용구분 /

(공법명) (천원) (선정절차) 고

회사명 집행결과

일반 특정

인조

배수판 학교장 영훈 코스코디에

잔디 (KDS-ATD-003, 73,891 (자재선정위 ○ 선정완료

고등학교 스주식회사

320X320Xt21mm) 원회) 배수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

인조 인조잔디 시설관리본

223,618 시시설관 ㈜티엠 ○ 선정완료

잔디 (TM-55, T55, A규격) 부(난수추

리본부

출)

- 1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긴급)영훈고등학교 운동장환경개선 인조잔디 조성공사

- 긴급사유: 학사일정 관계로 긴급 집행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가길 19

다. 공사내용: 영훈고 운동장 배수로 정비 및 인조잔디 조성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50일 이내

※ 특이사항:「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

한합니다.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 관급액(d)추정금액
(e)=(c)+(d)
관급자 관급액
346,540,90934,654,091381,195,0000381,195,000314,000,700

<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

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90-20×(90-(입찰가격-A))×100
100(예정가격-A)

바. 대상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100%

사. 특이사항

1) 본 공사는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해야 합니

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

다.

- 2 -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

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및 폭설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

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

치를 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

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공사 진행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숙지하여 공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공사 일반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대상지는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대상 지역이

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이 조정되거나 공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

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

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

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

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

니다.

- 3 -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3,731,955

국민연금보험료 4,930,95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90,379

퇴직공제부금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01,414

계 16,054,704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

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

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면허소지(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여야 합니다. 낙찰자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여야 합

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

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 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

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학교부지 내에서 학사 일정이 진행 되고 있는 중에 실시하는 공사로서 안전

및 공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공정, 품질, 안전, 환경 등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필요하

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 역 규제 폐지에 따

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

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영훈고등학교 행정실 (☏02—944-7810)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9:00~16:00)

※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7. 10. 14:00 ~ 2026. 7. 16. 14: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안전입찰서비

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

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

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6. 15:00, 영훈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

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

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46,540,909 100%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

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영훈고

등학교 행정실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6 -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

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금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7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

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

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

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8 -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

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날까지

대금이 미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

리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9 -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

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 학교)의 장애 시만 가능

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

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

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공사 외 기타(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공사가 포함된 공사인 경우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

여야 합니다.

아. 착공 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본 공사는 계약 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 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

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

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

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

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 수급, 관련 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

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10 -

자.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

다.

2) 준공 사진 제출 시 현장 인부가 해당 학교에서 ①안전 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 수량대비 사진 수량이 근접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은 공사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

-공차중량) 및 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경비 항목(예: 굴착기,지게차,크레인,트럭 등)은 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

영수증을 제출할 것

6)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

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와 합의서 작성)

7)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 시스템 배출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영훈고등학교 행정실 (☏02-944-7810)

- 11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3.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4.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훈고등학교장 귀하

- 12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훈고등학교장 귀하

- 13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영훈고등학교장 귀하

- 14 -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영훈고등학교장 귀하

- 15 -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

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

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영훈고등학교장 귀하

- 16 -

【붙임6】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 기관(학교)에서 점검하고, 업체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 기관(학교)명 : 영훈고등학교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1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

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2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교육만 해당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포함)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

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4

지급·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

5 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점검 체크리스트 해당여부(○,×)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6

(붙임)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공사업체의 경우 자율점검관리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제공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7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

8 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

9

(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

10

(기관)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

급 및 착용하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 17 -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1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

2

하겠습니다.

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4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6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7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

(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작업*은‘밀폐공간 (참고)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별도 작성 필요

*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

- 18 -

전기공사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전로의 설치·해체·정비 등의 감전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1

작업자의 자격을 확인하겠습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2

(절연장갑, 절연복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수전설비 주변은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3

금지하고,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작업자에게 LOTO 작업절차를 공지

4

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설 분전반 및 전원에는 누전차단기 및 접지를 설치하고

5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작업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

업하겠습니다.(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7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

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8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318~324조에 관한 사항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 LOTO(잠금장치, 표지판)란?

“Lock-Out, Tag-Out”의 줄임말로,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함

○ LOTO 작업절차

○ LOTO 종류 (전기 잠금장치 및 표지판)

※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바로알기 참조 (안전보건공단, 2020-기술총괄본부-69)

- 19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밀폐공간 작업 시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를 보기쉬운

1 장소에 게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포함)

※밀폐공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조치가 안된 경우 학교에 안내

밀폐공간내 작업 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하고

작업하겠습니다.

2

※(계획서 포함사항) 밀폐공간의 위치, 유해위험요인파악, 사전확인

절차, 교육 및 훈련, 기타 건강장해 예방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밀폐공간 작업 전에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농도측정 및 조치,

3 노출·유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조치,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 사전확인사항을 파악하고 작업하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전·중 지속적으로 환기팬(송풍기)을 가동하고 작업

4

하겠습니다.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연락가능설비 구비

5

하고 작업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응급조치 포함)

6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

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작업 전·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하겠습

7

니다.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사용 또는 비치하고 작

업하겠습니다.

8

※(주요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송풍기),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비상시 구조용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9

* 사다리, 섬유로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관리자(작업지휘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시 직무를 정확히 알

10

리고 작업하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및 안전보건규

11 칙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기관)과 협의하고 작업

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 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를 무상 대여 받거나 구입비용 지원을 받

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세요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