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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238호

울 산 대 학 교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 개요

가. 용 역 명: 울산대학교 글로컬교육센터 및 기업지원콤플렉스 신축공사 감리용역

※ 전기감리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해 분리발주합니다.

나. 용역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93(무거동) 울산대학교 신축 현장

다. 용역기간: 2026년 9월 ~ 2028년 1월 (첨부 (공)내역서 > 배치계획표 참고)

※ 본 공사기간이 변경될 경우, 감리용역 기간도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 금액은

계약내역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에 의해 변경한다.

라. 용역내용: [별첨] (공)내역서(배치계획표), 과업지시서, 관련도면 등 참고

마. 감리대상 공종: 상주 (건축, 토목, 기계설비, 통신, 소방), 비상주(구조)

바. 기초금액: 총액 1,263,520,000원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 포함)

사.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아. 주요일정

※공정한 입찰을 위해 단계별 기한을 반드시 준수바랍니다.

단계별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구분일시장소(방법)
입찰 공고2026. 07. 10.(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실적증명서 제출2026. 07. 15.(수) 15:00 까지제출처: 계약담당자 전자메일
실적증명 적격여부 통보2026. 07. 16.(목) 15:00 까지수신자: 실적증명 제출자 전자메일
실적증명 부적격 이의신청2026. 07. 20.(월) 11:00 까지제출처: 계약담당자 전자메일
실적증명 부적격 이의신청
결과 통보
2026. 07. 20.(월) 15:00 까지수신자: 이의신청 제출자 전자메일
견적서(입찰서) 접수시작2026. 07. 21.(화) 10:00 부터
견적서(입찰서) 접수마감2026. 07. 23.(목) 10:00 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개찰2026. 07. 23.(목) 11:00 이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 실적증명서 제출처: 울산대학교 계약팀 이상훈 (cronii@ulsan.ac.kr)

2) 2026. 07. 15.(수) 15시 이후 제출한 이의신청 외 최초 실적증명은 불인정함

3) 용역내용 등에 대한 질의방법: <과업지시서 8. 용역에 대한 질의응답> 참고

4) 전산장애 발생 혹은 기타 사정에 의해 개찰일시는 변경(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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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낙찰하한율이 없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감리용역의 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현장설명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도급(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바.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계약체결 시, 보험(공제)증서 제출하며 보험기간은 착공일~완공일까지 입니다.

사.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견적서(입

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제출합니다.

2) 입찰보증보험증권 발부사항

가) 사업자번호: 610-82-00050 (울산대학교, 대표자: 오연천)

나) 입찰금액의 5% 이상, 보험기간은 입찰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

다) 낙찰예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라)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모든 구성원이 분담

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법령에 의거해 다음의 자격과 면허를 모두 보유

하거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자격과 면허를 보유(보완)한 사업체이어야 합니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아래 1)의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자가 대표자가 됩니다.)

1)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

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②「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

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3 -

※ 가) 감리대상 공사는 ‘특수구조 건축물 심의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감

리업체)는 관계법령과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

술사’자격을 소지한 자를 비상주 구조감리원으로 필수 배치해야 합니다.

나) 감리대상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 수반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감리업체)는 관계법령에 의거 「기술사법」

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의 협력(날인)을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소요 비용은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 투찰합니다.)

다) 감리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

상’이므로, 수급인은 책임감리원이 안전보건조정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 사

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의 기

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아래의 감리용역 실적 제한조건을 만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감리용역 실적 제한조건: 입찰공고일 전 일까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연면적 17,000㎡ 이상의 교육연구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대한 감

리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료(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며, 해당실적

에 대한 증명서를 2026년 7월 15일(수) 15시까지 제출**하여 발주자(대학)에게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 적격을 승인받은 업체 (감리용역 실적 제한조건을 만족하지 못하

거나, 실적을 만족하더라도 실적증명의 이의 신청기간을 포함하여 2026년 7월 20

일(월)까지 발주자(대학)에게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적격을 승인받지 못한 업체는

개찰 후 순위와 상관없이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실적인정기간(최근 5년 이내): 2021. 7. 1. ~ 2026. 7. 9.까지 완료된 감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처: 울산대 계약담당자 전자메일(cronii@ulsan.ac.kr)

가) 현재 계약 및 용역이 진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

나) 기성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의 완료일은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 포함) 또는 계약종료일을 기

준으로 합니다.

2) 감리용역 실적 증명방법(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실적확인서(증명서): 발급처(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실적증명을 공인하는 기관 및 협회 등)

나) 위 ‘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실적확인서(증명서): 발급처(개별 발주자)

· 실적확인서(증명서)에 발주자 날인 필요 (양식: 자율)

· 감리용역 계약서 일체(변경계약서 포함)

· 기타서류: 건축물의 용도, 면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대장 등)

3)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위‘나

-1) 감리용역 실적 제한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실적확인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합니다. (구성원별 개별 실적을 인정합니다.)

또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환산한 실적

만을 인정하며, 환산 연면적(전체 연면적×참여지분율)이 17,000㎡ 이상이어야 하

므로 계약의 형태, 지분율, 지분금액 등을 정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은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공동이행방식 불가)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은 위‘나-1) 감리용역 실적 제한조건’을 만족해야 합

니다.

3) 총 구성원의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위 ‘3. 입찰 참가자격-가-1)’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업

체이며, 가장 많은 지분율을 보유해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결성해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 5 -

7)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분담이행으로 통신, 소방분야 자격, 면허 및 실적을 갖춘

업체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해당 자격, 면허 및 실적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를 등록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기간 이내에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 등도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마. 입찰공고, 입찰조건, 설계도서(도면, 내역, 시방서 등), 계약서류 및 기타 관련 내

용 등을 포함한 모든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 충족,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 합니

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아. 입찰 공고일 기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사업자 혹은 법원에 화의,

법정관리 등을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추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는 입찰 참가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선정 자격과 관련한 제반 권리를 일체 박탈

합니다.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

[이하 여백]

·

·

- 6 -

4. 입찰서 제출 ※낙찰 하한율 없는 최저가 입찰

가. 제출기간: 위 1. 용역개요(아. 주요일정) 참고

나. 입찰등록 서류 (모든 서류 첨부 필수)

1) 서류 제출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등록 서류목록 (아래 서류 중 누락이 있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음)

제출대상

연 수

필수 제출서류

구성원

번 량

대표자

전체

1 내역서 ※첨부‘(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 1부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구성원전체 날인(양식: 첨부1)

2 ○ 1부

※분담내용, 비율,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입찰보증증권 (부가세 포함 입찰가격의 5%) 각

3 ○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분할납부 1부

[건축 등 분야] 아래(①-1~4) 중 1개

①-1 건축사자격증 및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①-2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등록증

○ 1부

①-3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등록증

면허증

4 ①-4 건설엔지니어링업

(사본)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증

②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 1부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③ [소방분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 1부

5 국세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1부

6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작성(첨부2) ○

1부

8 안전보건조치준수서약서 ※양식 작성(첨부3)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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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사항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수 제출서류(내역서 등)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

하여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

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발생한 문제와 피해는 울산대학교와는 무관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낙찰 하한율 없는 최저가 입찰

가. 개찰일시/장소: 위 1. 공사개요(아. 주요일정) 참고 / 울산대학교 계약담당자 PC

(※개찰일시는 전산장애 혹은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투찰한 금액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이때, 예정가격은 그룹별 기초금액을 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규정에 의합니다. (단, 추첨방식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한 입찰서(내역서, 부가세포함)의 금액과 나라장터 시스

템 입찰 등록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조건 미충족으로 유효한 입찰자로 인

정하지 않고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입찰등록 서류 미제출, 참가자격 부적격, 입찰의 단계별 기한 미준

수 등)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일내에

미 계약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8 -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체결

가.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계약체결 방식으로 이행되므로, 계약상대자

(낙찰자)는 울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모든 요청서류를 제출 및 확인

취득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체결을 시행해야 합니다.

단, 울산대학교에서 방문 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

결에 필요한 서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방문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에 요청한 모든 서류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낙찰자)가 계약체결에 필요한 해당 서

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낙찰자)

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에 필

요한 서류를 미제출하여 계약체결이 되지 않아서 울산대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

우에는 배상은 물론, 향후 울산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찰이나 견적서 제출에 참

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안내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해야 하

며, 계약체결은 해당 모든 내용을 계약의 일부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 상단 주요

서비스 → 하단 「표준작업 안전지침」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및 사업장 안전ž보건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라. 계약자(대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

업에 임하여야 하며,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야 합니다.

바. 계약자(대학)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

우 과업을 중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는 수급인

이 부담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을 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아.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따릅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과업 중 「관계법률」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작업 안전지침」 등

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에 미흡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

학)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제재(대학의 입찰 참여, 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차. 안전·보건조치 미흡업체 계약제재(입찰, 계약 불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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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안전·보건조치벌칙
1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계약제재 1년
2작업 중 음주 금지
3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4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등)
9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9. 대금 지급

가. 대금은 용역 완료와 완료서류 일체의 검수 완료 후 청구에 의한 후지급을 원칙

으로 합니다.

나. 용역 준공 후 완료서류에는 완료계, 사진대지 및 완료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와

울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 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제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해당 행위를 하

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해위

2)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 11 -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기초자료(도면, 공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정

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문의처

- 입찰/계약: 계약·구매·자산운영팀 이상훈 (Tel: 052-259-2040)

- 용역 관련: 시설관리팀 김한규 (Tel: 052-259-2636)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울 산 대 학 교 총 장

- 12 -

[첨부 1] ※출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

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

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

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

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

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

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

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권리ㆍ의무를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

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

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

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

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

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16 -

[첨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

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울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및 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잘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3]

안전·보건조치 준수 서약서

울산대학교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위반 시

계약자(울산대학교)로부터 계약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과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

침」을 준수하며, 안전·보건 확보 및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과업 수행 중 보호장비 및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항시 구비·착용하고 과업에 임하고, 대학의 구성원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과업 중지 또는 계약의 해제와 해

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4. 과업 수행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즉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합니

다. 또한, 사고 내용을 계약자(대학)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이를 기록·보존합니다.

5.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을 따릅니다.

6. 과업 수행 중 「관계법률」 또는 계약자(대학)의 「표준 작업 안전지침」 등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에

미흡하여 계약상대자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대학)의 계약제재 조치(대학의 입찰 참

여, 계약 불가)를 인정합니다. ※표준 작업 안전지침 열람방법: 대학 홈페이지 → (상단) 주요서비스

1)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계약제재 3년

2) 대학구성원, 계약상대자 근로자 또는 시민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

시킨 업체: 계약제재 1년

3)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계약제재 6개월

4) 대학구성원 또는 시민에 3개월 미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질병자를 발생시킨 업체:

경고 (최근 3년간 경고 2회 발생 시 계약제재 6개월)

5) 다음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함에 따른 계약제재(최근 3년간 위반사항 누적)

연번안전·보건조치벌칙
1작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금연계약제재 1년
2작업 중 음주 금지
3작업계획서 작성 등 대학의 「사전 작업허가 제도」준수10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1년
5건 이상 위반:
계약제재 6개월
4중장비 사용, 중량물 양중 등 작업반경 출입통제
5적절한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
6고소작업 시 안전대(안전그네) 착용
7모든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설치
8동력 및 전원 차단 등 위험요인 차단 후 작업(LOTO실시 등)
9바닥 물기 제거 등 작업장 정리정돈
10기타 「표준 작업 안전지침」등 안전관계 법령의 준수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4]

감리용역 실적증명 부적격 이의 신청서

질의날짜예시) 2026년 6월 30일(화)
업 체 명예시) ㈜ 울산대엔지니어링
담 당 자예시) 이상훈
연 락 처예시) 010. 1234. 5678 (즉시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요망)
이의내용※ 유의사항
1. ‘감리용역’실적증명 부적격에 대한 이의 내용(적격한 사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바랍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이의내용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2. 이의 신청기한: 2026. 07. 20.(월) 11시까지
1) 신청기한 이후 접수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제출자 전자메일로 회신합니다.
3. 이의 신청방법: 계약담당자에게 전자메일로 제출바랍니다.
1) 제출처
- 담당자: 울산대학교 계약팀 이상훈
- 전자메일: cronii@ulsan.ac.kr
- 연 락 처: 052-259-2040
2) 제출서류: 본 ‘이의 신청서’ 및 기타서류(이의 증빙서류) 등
3)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반드시 계약담당자와 유선전화로
접수여부 확인바랍니다.
4.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회신 및 응답하지 않습니다.
1) 본 양식을 준주하지 않은 질의사항
2) 유선전화를 통한 질의사항
3) 실적증명 외의 질의사항
※ 감리용역의 내용(도면, 내역, 공법 등)에 대한 질의사항
→ 울산대 시설관리팀 김한규 담당 (052-259-263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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