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0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

남도당진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1.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견적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당진정보고등학교 상시전원설비 개선 전기공사

○ 공사현장: 당진정보고등학교(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5)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까지

○ 공사내용: 상시전원설비 개선 전기공사

○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A)부가가치세(B)기초금액
(C=A+B)
도급자관급(D)추정금액
(E=C+D)
관급자관급
103,846,36410,384,636114,231,0000114,231,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홍웅선(☎041-351-2594)

○ 공고기간: 2026. 7. 15.(수) ~ 7. 22.(수)

○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7. 20.(월) 10:002026. 7. 22.(수) 10:002026. 7. 22.(수) 11:00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전기공사업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

로서 견적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붙임3】

4. 견적참가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순서에 따라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견적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6,455,412원이며,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낙찰자 통보 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견적서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계상된 사후정산 대상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2,183,3421,652,445217,1311,057,1971,345,297--6,455,41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견적)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

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견적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0.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

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

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

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

는 반드시 계약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이 낙찰자에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입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견적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참가자격 등록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김지연(☎041-351-2585)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문의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홍웅선(☎041-351-2594)

2026년 7월 15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

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당진교육지

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업의 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3.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

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

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

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8.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

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노무비 지급상한 11.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①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②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

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

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③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⑤

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

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②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

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

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

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청의 선금 반

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④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

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

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

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

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

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19.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

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

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

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

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①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

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

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

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

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23.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

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

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당진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