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품질계약특수조건
2022.10.25.
Ⅰ. 일반사항
桤灧 1. [적용범위]
본 품질계약 특수조건은 발전설비 신뢰성 품목의 용역 및 공사, 물품구매 계약
상대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일반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품질확보가 명확히 필요한 제작품의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상대자 : 계약에 의거 기자재를 공급하는자 또는 공사(용역)계약을 체결
한 자로서 계약조건 내의 공급자 ․ 구매자 ․ 하도급계약상대자 등을 포함한다.
나. 신뢰성품목(R 품목) : 중요 발전설비로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발전설비 정지
출력감발(정격의 30% 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인명, 안전, 환경 등에
영향을 미쳐 대규모 복구작업과 비용을 수반하는 구조물 및 기자재 구성품
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산업기술규격(ASME, DIN, JIS, KS 등) 미인증 품목
2) 특수한 소재이거나, 제작이 필요하고, 제작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품목
다.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에 관련된 제반업무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품질 요건을 설정한 품질보증계획을 기술한 문서
라. 안전품질협업시스템 : 정비, 기자재 공급기업과 남부발전이 실시간으로 안전
품질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으로 공급자가 제반 관련 업무
즉, 품질문서 제출 및 품질검사 입회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남부
발전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 시스템
氠瑢
※ 접속경로 : [한국남부발전 - 기업지원 – KOSPO플랫폼 – 안전품질협업]
https://eqs.kospo.co.kr:8445/#
3. [품질보증활동]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역무 및 공급기자재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체계
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서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조정 가능)에 한국남부발전(주)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보증 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한국남부발전(주) 안전품질협업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된 품질보증계획서는 발주자(발주부서, 품질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
다. 발전소 인근지역 제한구매 또는 대리점 구매 형식으로 신뢰성 품목구매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품질보증계획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수입면장
및 위임장 또는 수입면장 및 품질보증서 제출로 품질보증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5. [절차서 비치]
桤灧 계약상대자는 한국남부발전에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을 이행
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에 포함된 절차서를 항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점검활동]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도급자의 품질보증시스템 이행상태 점검을 위해
품질보증 점검활동(이하 `품질보증 활동`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품질보증 점검활동에 필요한 사전자료 요청시 기업 경영활동에 지장
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나. 발주자가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업무장소, 공장, 설비, 서류에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품질보증 활동 협조가 어려울 경우 연기 또는
협조 곤란 의사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일정을 제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품질보증 활동결과 발견된 품질 문제점(개선, 권고
시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내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의 품질감사, 품질감독 등이 품질보증계획서 이행에 대한 계약상대자
또는 그 하도급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7. [공정중지]
한국남부발전은 계약상대자의 부적절한 품질보증 활동으로 인하여 중대한
품질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즉시 진행 중인 공정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소한 후 서면으로 공정의 재개를 요청
하여야 하며 작업 중지로 인한 역무의 지연은 공기 연장사유가 될 수 없다.
8. [기자재의 규격 및 표준]
가. 모든 기자재는 이 계약체결 당시에 적용되는 최신 규격 및 표준과 계약
상대자의 최신의 설계, 엔지니어링 및 생산표준에 따라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이 계약에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가 공급, 수행하는 모든
기자재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은 이 계약의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규격 및 표준(Codes and Standards)에 따른다.
9. [일반규격]
가. 모든 설계와 기자재 桤灧 는 이 계약 체결 당시의 최신설계 및 최근 또는 정기적
으로 국내외 고객에게 공급한 제품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거나 또는 더 우수한
기술을 사용한 신품 및 표준제품이어야 하고 모든 면에서 이 계약의 요구사항 및
이 계약이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예비품도 원품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이 계약의 기술규격서에 적절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선의 상관례에
따르며, 견고하고 원형과 동일하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표준규격과 관례에 따라 기자재의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금구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인해 현장에서 교정작업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교정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기술규격서, 공급범위 또는 이 계약의 다른 부분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상 아주 정교하거나 별도의 요건을 제시하는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기자재의 일반적인 표준에 따르거나, 이를 참고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선적, 수송, 취급 등을 고려하여 공장조립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기 제작 또는 설계 전에 공장조립 범위가 표시된 관련도면 및
운송업체가 포함된 자재운송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기술규격서에 대한 개선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Ⅱ. 품질보증계획 요건
1. [품질보증계획서 적용대상]
품질보증계획서 적용 대상은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신뢰성 품목
구매에 적용되며 단순공사(용역 포함), 단순제작, 표준품 구매 등 품질보증계획서
적용이 모호하거나, 보증서, 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협의로 품질보증계획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단, 기자재 유자격
공급자, 정비적격기업으로 직접생산, 납품하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계획서 제출을
면제한다.
2. [품질보증계획서 작성기준]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은 부록의 품질보증 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역무특성, 역무수행 범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보증계획서
요건 중 일부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하도급자 품질보증계획서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경우 하도급자의 품질보증
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수준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하도급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원자재 또는 표준 일반품목의 구매는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승인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승인을 위하여 계약 발효
후 3개월 이내 또는 별도로 협의한 시점에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자의 자격승인은
면제한다.
1) 발주자의 발전설비 유자격등록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하도급을 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된 업체에 하도급을 하는 경우
3) 기기가공 외주 또는 소재, 일반규격부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4) 설치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업체
등에 하도급을 하는 경우
라. 이미 승인된 하수급자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발주자가 판단
하는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이 조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자 승인 또는 교체요청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하도급계약서 사본은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원본의 수시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4. [절차서 관리]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절차서를 작성, 운영하여야 하며한국남부발전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Ⅲ. 품질검사 桤灧
1. [ITP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또는 별도 협의된 일정)에 따라 안전품질협업시스템을 통하여「시험 및 검사계획서와 절차서」를 발주부서 제출 및 품질부서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선 발주 또는 선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는 적어도 검사요청 전 일까지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ITP 재승인]
검토결과 불만족일 경우는 수정 보완 후 재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역무의 지연은 공기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3. [ITP 조건부 승인]
검토결과 조건부 만족일 경우, 재승인 요청은 요구되지 않으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수정 보완 후 반영하여 운영하되, 이를 최초 검사 또는 해당
검사시 검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확인시 수정보완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검사에 대하여 불량 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4. [ITP 작성요령]
가.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는 검사대상 품목, 공정별 검사항목, 항목별 적용
규격, 검사구분의 계약상대자 ․ 제작자 해당란에 검토점(R), 입회점(W) ․ 필수
확인점(H)을 선정하고, 항목별 검사장소, 항목별 검사예정일 등을 명시하고
표 상단에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준공일 순서로 횡(가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험 및 검사절차서」에는 적용범위, 적용기준 및 표준, 시험 및 검사항목
항목별 시험 및 검사절차, 판정기준, 기타 특기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순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품질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계획서 승인 시 입회하기로 한 시험 및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검사일 5일전까지 한국남부발전 발주부서에 안전품질협업
시스템을 통해 입회 요청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자체 수행 가능 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 또는 기록서를
작성, 입회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험 및 검사장소가 한국남부발전 구내일
경우에는 검사 전일까지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발주자의 입회가 결정된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자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다.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가 정한
양식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장시험 및 검사완료 후 그 결과를 48시간 이내에
판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급물품의 제작공급 시 대한민국 법률이 요구하는 인 ․ 허가 및
법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 요구 시 인 ․ 허가 및 해당 종목의 법정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법정검사 수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때의
해당 검사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
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발주자는 전문기관 또는 시험 검사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개별 기자재의 시험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시험
성적서가 첨부된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그 대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시험성적서 부정행위 예방과 신뢰성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성적서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다.
6.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ITP에 소재검사(재질검사)가 명시된 경우 또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소재검사(재질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담당자 및 검사자
입회하에 제작사 합동으로 시편으로 채취한 후 공인기관에 재질분석을 의뢰
한다.
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에서 발주자에게 원본을 직접 제출한다.
(공인기관에서 원본을 우편으로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
다. 시험담당 부서는 공인기관에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Mill Sheet 대체 불가)
라. 가스켓 및 패킹 등 단가계약으로 조달하는 기자재는 최초 공인기관 발행
재질시험 성적서를 제출받고 매 1년 단위로 발주자와 제작사 합동으로
시편을 채취 공인기관에 재질분석을 의뢰한다.
마. 완성품에 대한 재질검사는 금속재질분석기(PMI)를 활용하여 재질검사를 시행
한다.
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 자재에 대한 재료 및 성분 등이 기술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 비파괴검사 성적서는 비파괴검사 전문업체로부터 직접 발주부서에 제출
하도록 한다.
1) 비파괴검사 수행 : NDT Level Ⅱ이상 자격소지자
2) 비파괴검사 절차서 및 검사 승인 : NDT Level Ⅲ 자격소지자
아.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국가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 장]
가.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기자재는 조립 후 승인된
절차에 따라 도장하여야 하며, 최종 조립 후 도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조립 전에 도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본질상 정밀성 보증을 위하여 광택이 나는 표면이나
기기 단면의 표면유지가 요구될 경우, 그러한 표면에는 도장을 하지 않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부식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표면에 통상적인 도장을 하여서는 아니 될 그 밖에 기자재는
최종 목적지까지 보호, 수송하기 위해 동 기자재의 표면에 적절한 부식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별도 승인 없이 검사 전에 최종 도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도장 작업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유동 물질을 오염시키지 않고 강관이나 닥트가
막히지 않도록 쉽게 제거될 수 있는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8. [포 장]
가. 계약상대자는 운송 중 물품 특히 중량 물품 또는 부피가 큰 품목들이 거친
취급에도 견디고 양호한 상태로 내용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은
국제기 桤灧 술규격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1) 현장까지의 정상적인 운송 중 자연재해와 도난과 취급상의 손실 또는
손상을 피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정상적인 조작 중 부서지거나 분리되어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받침대를
포함하여 충분히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충격을 흡수하고 흔들림을 방지하여 파괴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받침대, 버팀대, 완충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손상되기 쉬운 물품을 포함하는 포장물은 크고 굵은 글씨로 그러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기계가공 부품들은 그리스(Grease) 또는 방청유를 칠하여 녹이 슬거나 그 밖에
부식 요인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한다.
6) 개방형(Open type)상자나 이와 유사한 포장의 사용은 도난 또는 폭풍우 등
자연재해와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는 물품에 한한다.
7) 모든 강관과 금구류는 양끝을 캡(Cap) 등으로 막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
으로 견고하게 보호되도록 한다.
8) 모든 선적용 용기에는 운송 중 또는 덮개 없이 보관 시 내용물을 자연재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질기고 강한 방수지를 충분히 채워야 한다.
나. 예비품이나 특수공구 등은 각각 따로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분할선적 또는 전체선적에 관계없이 매 선적 시마다 각 용기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장명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계약번호, Tag Number, 기자재 종류, 형식, 크기
2) 용기형태(상자, 꾸러미 등)
3) 케이스표시 및 그 표시상에 기재된 상자번호
4) 각 포장물의 cm 단위 치수(가로×세로×높이), kg 단위의 총 무게 및 순 무게
5) 전체 선적물의 총 무게, 순 무게 및 총 부피
6) 포장명세서에는 정확한 무게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지와 포장검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라. 포장명세상의 목록과 실제 내용물의 품명 및 수량이 상이하여 발주자가 이를
통보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누락 또는 부족
분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9. [불합격 판정시 조치]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시정 또는 보완 조치 완료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책임면제 제한]
한국남부발전(검사자)이 검사결과를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생되는 결함 및 성능불량사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0. [매설물 시설공사]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확인이 불가능한 현장 조립기기, 지하 매설물 공사 등과 같이 계약역무 완료 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한국남부발전 직원의 입회
하에 역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확인을 위한 한국남부발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일부공정 제외검사]
최종 인수 전 이미 완성된 일부분을 제외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노동력 및 기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12. [자격제한 요건]
발전설비 계약역무 이행중 발생한 품질결함 3년간 누계 건 수별 자격제한은
다음과 같다.
氠瑢
품질결함 내용
출입제한 6개월
비 고
하자보증기간내 고장 정지
1 회
벌과금 추가
하자보증기간 내 출력 감발
2 회
"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1 회
중상 이상
부적합사항 시정 불응
3 회
납기 및 준공 지연
2 회
지체 상금
안전지적서 발행
4 회
※ 계약사가 정비적격기업, 기자재유자격기업일 경우, 인증별 발전5사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부적합사항에 따른 자격을 제한한다.
Ⅳ. 중대결함의 통지
1. [중대결함 통지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을 인지할 경우, 우선 한국남부발전(발주부서)에 구두로 통지하고 5일 이내에 결함내용, 기술적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桤灧 문서(공급자 결함 처리요청서 이용)를 작성하여 한국남부발전(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역무수행 중 품질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품질보증계획상의 주요 결함
(단, 통상적인 부적합 사항은 제외)
나. 역무(용역)을 위해 승인된 설계 내용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나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
다. 구조물, 계통, 기자재 등의 제작 및 정비상의 주요 손상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재설계, 재제작 또는 수리 등이 요구되는 사항
2. [중대결함 통지의무 결여에 대한 책임]
상기 중대결함 사항을 인지하고도 통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한국남부발전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의 판단과 조치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Ⅴ. 안전품질실명제 시행
1. [안전품질실명판 제작의무]
계약상대자는 한국남부발전 안전품질실명제 운영기준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작업자 명단 제출]
가. 공사(용역)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분야별 책임자 및 작업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 : 설계자, 설계 승인자 등
2) 기자재 제작 : 설계자, 제작 책임자, 작업자, 품질검사자 등
3) 시공 : 현장대리인, 시공책임자, 책임감리자, 안전관리자, 작업자 등
가) 시공분야 : 설치작업, 용접작업, 단말작업 등
나) 반출수리 : 책임자, 작업자 등
다) 현장수리 : 책임자, 작업자 등
4) 품 질 검 사 : 비파괴 검사, 진동교정, 정기적 검사 등
5) 특수작업(용접, 비파괴, 열처리, 케이블 단말처리) : 작업자 명단 및 유자격
증빙 서류
나. 보일러 튜브 용접, 전기ㆍ계측제어 분야의 케이블 배선 및 단말공정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자의 이력관리대장 사본을 착공계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중 책임자 또는 작업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
된 명단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桤灧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