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전화교환기 설치공사 시방서
2026. 7.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
목 차
제
일반 시방
서
제
시방
서
제
제 1장 : 일반 시방서
1. 사 업 명 :
새만금개발청 전화교환기 설치공사
2. 적용 범위
가. 새만금개발청의 업무용 IP전화교환기 시스템 구축의 대상이 되는 전 사업장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장비제작 및 납품, 시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특기사항에 명기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설명서 및 새만금개발청의 해석에 따른다.
다. 전화교환설비
구매에 따른 시스템 설치 및 부대공사
기간은 공정별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감독관의 지시
에 의한다
.
라.
시스템 설치, MDF
구축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전파연구소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4) 전자공업협회(EIA)의 표준 규격
(5)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사항(ITU-T)
(6) 인터넷표준규격위원회(IETF)
(7) 구 정통부 추진 “IPv6 보급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IPv6인증 기준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규.
3. 설치장소 :
새만금개발청 2층 전산실
4. 입찰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주된 영업소가 전라북도에 소재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SW사업자 실적 등 관리)(종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SW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다.
기 구축된 새만금개발청 ARS 및 현재 사용 중인 디지털키폰(LDP-9030DH) 수용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6.
계약일로
7. 하자보증
가. 계약자는 본 시스템에 대하여 품질이나 성능 및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을 하고 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기기의 교체 및 수리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나.
계약자가 시스템의 결함 사항을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8. 시설공사
가.
계약자는 착공 전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당일 추진내용과 예정공정, 출입인원을 보고하고 현장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설공사 전 정보통신 및 관계설비의 개통을 숙지하고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
다. 계약자는 시설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개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 및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하며, 도면과 설명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마. 계약자는 각 공정별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바. 모든 구성품의 성능 및 기능은 본 설명서의 요건에 일치하고 시스템의 종합성능발휘와 업무수행에 완전무결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은 현시점의 표준에 따라야 한다.
사.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배치와 시스템 절체 및 추진 일정은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의 설치범위는 MDF에서 교환기까지의 1차 측 케이블결선, 2차 측과의 점퍼링, 전원장치와 각종 장비와의 전원케이블 결선 등이며, 기타 기존 장비와의 접속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자. 장비설치 시 케이블 외 잡자재(소액 부속품 및 별매품 포함) 비용은 전액 계약자가 부담한다.
차. 구내 배선시 UTP CAT.5e이상 4P로 포설 하되 스위치 상단은 빨간색 UTP로 스위치에서 단말은 노란색 UTP를 사용하여 포설 하며 IP전화기는 RJ45로 접속한다.
카. 국선 및 내선 게이트웨이 회선은 110block등을 이용하여 설치 한다.
타. 층간 스위치는 10층에 렉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망 구조는 스타형으로 하며 패치판넬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파. 교환기 또는 구내배관 케이블 포설 시 라벨 링을 하여야 한다.
하. IP-PBX 시스템 과 연동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갸. 제품은 모두 신품으로 하고 기종이 다른 제어부나 카드를 혼용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전선관은 난연으로 사용하고 몰드는 고강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냐. 설치 후 기존 장비는 철거하며, 기존 단말(전화기)은 수거하여 박스에 보관한다.
댜. 기존 단말(전화기)의 회선 및 아울렛은 말아서 전공구에 보관한다.
랴. 전화기의 단축버튼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정 한다.
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타 장비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회선 재배치 등 타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9. 설치장비 및 자재의 승인
가. 시설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자재는 형식승인용품 또는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승인품이 없을 때는 시중 최고품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나.
승인된 장비․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
다.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내역서 및 규격서와 일치되는 제품으로 자재승인도서를 감독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납품리스트 / 카다로그 / 각종 인증서 등)
10. 시설물의 훼손
가.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
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공사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가.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나.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기관의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다.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 공사의 영향으로 인한 변경
라. 상기사항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의 판단에 의거 사전협의 하여 증감 처리토록 한다.
마. 현장 사정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사비의 변경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고 이에 따른 공사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2.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착공 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새만금개발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현장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라.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정보유출로 인한 문제 발생시 보안관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아. 새만금개발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한다.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제18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근거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차.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인력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무상하자 보수기간 내 납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타.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신원증명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납품 및 관련사항
가. 납품절차는 검수, 시설공사, 시험운용, 준공검사 순으로 하며 계약자는 납품 전 검수 요청하여 검수에 합격되면 납품 및 시설공사하고 시험운용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나.
공급자는 자체시험 및 공장검수 후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을 원칙으로 한
다.
다. 공급된 장비가 계약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공급하여야 한다.
라. 시험운용
(1) 새만금개발청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책임 하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내용과 성능
을 시험 한다
.
(2) 시험운용결과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 감독관의 요구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개선 시행하여야 한다.
마.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종합검사하며 검사결과 미비사항은 보완 시까지 시험운용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2) 준공검사일은 장비가 설치되고 시험운용 완료 후 정상가동 되어 인수가
종료된 시점으로 한다.
바.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아래 “(6)”항 제출기간 이내에 관련서류를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하여 승인 후 착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보고서와 준공에 따른 제반서류(준공도면 및 사진첩 등)를 작성하여 장비전반에 관한 도서 일체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특성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서에는 설명서에 명시된 기술사항에 대한 성능 및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설 및 납품되는 장비에 대하여 정품임을 증명하는 원제조자 증명서(Manufacture Cert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한구역 등 출입을 위한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제출기간
부수
비고
보안서약서[붙임1,2], 착수계 및 공정표
계약 후 10일 이내
2
제조사의 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
1
TTA 보안인증 Ver.4 인증서
〃
1
기타 감독관이 필요시 요청하는 서류 일체
〃
1
(7) 계약자가 준공계를 제출할 때 다음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한다.
제출자료
제출기간
수량
비고
준공검사원
개통완료 후 7일 이내
2부
사진첩
〃
2부
라이센스 증서 (제조사 발행)
“
2부
기타 준공 서류(보안확약서[붙임3] 등)
〃
2부
최종 장비 공사 내역서(수량,단가 포함)
〃
2부
장비 설치 계통도 및 구성도
〃
1부
납품장비 운영 설명서
〃
1부
향후 기술지원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
1부
사.
본 시스템에 제공된 소프트웨어는 국내․외적으로 저작권인정이 보장되어야하며
분쟁 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아. 납품되는 제품의 매뉴얼은 책자나 CD로 제공하여야 한다.
14. 교 육
가. 교육은 독자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이 가능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용 및 유지보수 등 필요한 모든 교육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충분한 이론과 실습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조사 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운영자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2) 운영 중 시스템의 에러 시 긴급대처를 위한 별도의 응급조치 매뉴얼이나 실습교육이 되어야 한다.
(3) 교육진행 전 새만금개발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인원 및 일정을 결정하고 협의된 교육인원 및 일정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승인 후 교육 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및 교재 등은 전액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5. 기타 조건
가. 계약자는 사전 동의없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나. 본 시스템 설치공사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설명서의 내용 중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 2장 : 특별 시방서
1. 시스템 구성
(1) 본 교환기의 주장치는 VoIP용 Channel과 음성사서함, 음성안내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2) 본 교환기는 Pure IP 방식으로 IP 단일기반 구조이며, Plug & Play, Easy Expandable, Simplified M-A-C(Move, Add, Charge)를 지원해야 한다.
(3) 본 교환기의 CPU는 32BIT MICRO-PROCESSOR를 채택하여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본 교환기는 주제어부 이중화 및 전원부 이중화, 지역적 이중화가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5) 본 교환기는 Packet교환을 사용하여 Data Network으로 사용되거나, Data Network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구성되는 모든 장치가 고유의 IP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6) 본 교환기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 없이 Local Network 상에서만 사용될 IP 단말기에 대하여 공인 IP 주소 사용의 절감을 위한 사설 IP 주소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7) 본 교환기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이 필요한 원격지 IP 단말기에 대하여 NAPT (Network Address & Port Translation), xDSL (PPPoE 포함) 및 DHCP 환경에서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8) 본 교환기는 Back-Up을 위한 보조 메모리가 실장 되어 유사 시 Data를 보호해야 한다.
(9) 본 교환기는 USB를 이용한 Data Backup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주장치는 최대 600회선 이상 수용할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300포트 이상 제공하여야한다.
(11) UC 및 ClickCall 기능을 10회선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12) 본 교환기를 구성하는 모든 Module은 10/100/1000 Base-T Ethernet LAN을 지원해야 하며 MDI/MDIX를 지원하여 LAN Cable의 결선 시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한다.
(13) 본 교환기는 일정량의 Slot을 보유해야 하며 모든 Module을 Slot의 구분 없이 실장 가능할 수 있는 UNIVERSAL SLOT TYPE 이어야 한다.
(14) 본 교환기는 Power over Ethernet을 지원하여 별도의 Adapter없이도 IP Phone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15) 본 교환기를 구성하는 모든 장치가 Adapter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240VAC로부터 48VDC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16) 본 교환기는 별도의 카드 및 모듈 증설 없이 기본기능으로 Caller ID를 지원해야 한다.
(17) 본 교환기의 시스템 유지보수는 Web방식으로 교환기와 LAN으로 접속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한글을 지원하여 운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본 교환기는 LAN에 연결된 구내 및 원격지의 PC에서도 시스템의 운용상태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19) 본 교환기는 디지털 국선(E1(R2),PRI)을 동시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디지털 국선 Module은 통합 Module로서 Module의 변경없이 E1에서 PRI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20) 본 교환기는 다양한 Protocol을 지원해야 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H.323-V4, SIP, RTP/RTCP, IPSec, STUN, HTTP, HTTPS, FTP, TFTP, DHCP, PPPoE, PoE, 802.1p/Q, IP ToS, DiffServ Pretagging, 802.11b/g, TAPI 3.1, G.711, G.723, G.729, H.263, PSTN (LoopStart/GroundStart),T1/E1,ISDN(BRI/PRI)
(21) 본 교환기는 ISDN 및 PC화상 전화, VoIP망 구축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22) 본 교환기는 Voice Networking을 지원하여 원격지간 Transit In/Out이 가능해야 한다.
(23) 본 교환기를 구성하는 IP단말 중에는 802.11b/g를 통한 무선 Wi-Fi 단말이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IP단말들끼리 통화가 가능해야 한다.
(24) 본 교환기는 공전접속, 공전공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25) 자동음성안내시스템은 시스템 내장형으로, 자동교환, 정보안내기능, 음성사서함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 모듈의 추가없이 기본 제공되어야 한다.
(26) 본 교환기는 VoIP 통신채널을 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7) 본 교환기는 Microsoft TAPI 3.1을 지원하여 CTI 및 Call Center 구축 시 용이하도록 3-rd Party Application과의 연동에 대비하여야 한다.
(28) 본 교환기는 주제어 Module과 VoIP용 Module을 제외한 모든 Gateway Module들과 IP Phone들을 주제어 Module과 분리된 원격지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29) 본 교환기는 별도의 NMS 없이도 기본적으로 Web을 통하여 시스템의 전원 및 FAN들의 상태 이상유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30) 본 교환기는 별도의 카드 및 모듈 증설 없이 기본적으로 내부 단말기간 단문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또한 국선을 통하여 외부 가입자와의 단문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해야 한다.
(31) 본 교환기는 다양한 아날로그 전용회선(2w/4w E&M, R/D, L/D)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2) 본 교환기는 별도의 모듈 추가없이도 기본적으로 최대 6자까지 회의통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33) 본 교환기는 별도의 외장형 서버가 필요없는 내장형 UC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4) 본 교환기는 초기 설치시 손쉬운 설정을 위해 Web접속시 설치마법사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35) 본 교환기는 기존 사용중인 키폰전화기를 재활용하므로 기능 및 Interface가 완벽히 호환되어야 한다.
(36) 본 교환기는 향후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 운영중인 행정 교환기와 연동하여 LCM 형태로 연동되어야 한다.
2. 기능
(1) 가입자 관련 기능
(가) DSS/BLF 기능 : 단말기의 다목적 버튼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기능
(나) 내선 호출자 강제 수신 모드 변경 기능 :
내선 호출을 할 때,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내선 호출링 모드를 톤 링 모드나 HF 응답 모드로 강제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
(다) 내선 Lock-Out 기능 :
사용자의 수화기가 들려진 상태로 다이얼 톤 시간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거 나 다이얼 간격 시간 내에 추가적인 숫자를 다이얼 하지 않을 때 실수 지시음 을 듣고 서비스 불능 상태로 변경하는 기능
(라) 내선 임차 그룹 기능 :
내선 임차 그룹을 설정하여 각 임차 그룹에 속한 내선들끼리 호출을 허용하거 나 거부시킬 수 있는 기능
(마) 메시지 대기/내선 예약 기능 :
수신 내선이 응답하지 않거나 수신 거부 상태에 메시지를 남기며 수신 내선이 통화 중일 때 예약을 남길 수 있는 기능
(바) 방송 기능 :
방송 사용 권한이 있는 내선이 모든 시스템 내부/외부 방송 구역에 접속하여 음성을 내보내는 기능
다음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 내부/외부 & 전체 방송
- 방송 응답 및 Conference
- Push To Talk
(사) VSF 메시지 재생 옵션 기능 :
VSF 메시지 재생 방법을 FIFO(선입선출)로 할 것인지, LIFO(후입선출)로 할 것 인지의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아) 단문 메시지 서비스 기능 :
전화기로 내선 단말기간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받을 수 있는 기능
(자) Web 서비스 기능 :
가입자의 다양한 기능을 전화기뿐 아니라 Web browser를 통해 설정 할 수 있 는 기능
(2) 국선 관련 기능
(가) 자동 결점 감지 및 복원 기능 :
디지털 국선의 결점이 보고되면 해당 국선을 서비스 거부 상태로 만드는 기능
(나) 국선 링 지정 기능 :
각 내선이 특정 국선상의 착신호출을 감지했을 때 개별적으로 링을 들려주는 기능
(다) 국선 무응답 시 사전 착신 전환 기능 :
주장치 프로그램에 의해 내선이 국선 수신 링에 대해 미리 지정된 착신 시간 동안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미리 지정된 내선으로 국선을 착신 전환하는 기능
(라) 다이얼 펄스 시그널링 기능 :
아날로그 국선이 교환국에 다이얼 펄스 신호를 보내는 기능
(마) DID 기능 :
시스템에 숫자를 보내, 특정 내선이나 시스템 장비에 직접 호출하도록 하는 기능 이며 아날로그, 디지털, 패킷 네트워크에 걸쳐 이용이 가능함
(바) DISA 기능 :
각 국선에 DISA서비스를 지정하여 발신자가 시스템의 자원과 특성에 접근하는 것 을 허용하는 기능으로 CCR VSF AA를 서비스 하거나, 내선 다이얼 톤을 들려주게 되며 시스템 접근을 위한 코드를 지정할 수 있음
(사) IP 다이얼링 기능 :
사용자가 IP 경로를 이용 해 호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 IP 호출 시 ‘*’는 IP 주소 바이트들 사이의 ‘dot’으로 사용됨
(아) IP Trans-Coding 기능 : 한 패킷을 다른 종류의 패킷으로 변형 중계하는 기능
(자) IP WAN 다이얼링 기능 :
주장치가 외부 VoIP영역에 접속한 후 DTMF 신호를 발신, 수신하는 것을 허용하 는 기능
(차) ISDN 기능 :
BRI(Basic Rate Interface)와 PRI(Primary Rate Interface)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 AOC (Advice Of Charge)
- 발신/수신자 번호 표시
- MSN (Multiple Subscriber Number)
(카) 직통 전화 그룹 기능 :
하나 이상의 단말 사용자가 국선의 독점 사용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다목적 버튼에 지정되어 있는 버튼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
(타) 외부 국선 단문 메시지 서비스 기능 :
국선을 통하여 외부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받을 수 있는 기능
(3) IP 폰 키셋 관련 기능
(가) Answering Machine 기능 :
내/외부 호출이 음성사서함으로 전환될 경우 Answering Machine기능 버튼을 통하여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호출자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기능
(나) 자동 스피커 선택 기능 :
자동 스피커 기능이 선택된 단말은 송수화기를 들거나 ‘스피커’ 버튼을 누르지 않고서도 적절한 버튼을 누름으로써 국선이나 내부 회선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
(다) 호 기록(Call Log) 기능 :
IP 폰등의 단말에서 수신/발신/부재중 호 기록을 보거나 해당 번호로 발신할 수 있는 기능
(라) 국선이름 표시 기능 :
국선 경로에 이름을 할당하고 국선 이름 표시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선 번호 대신 국선이름을 표시하는 기능
(마) DID 통화 대기 기능 :
이미 통화중인 단말이 추가로 DID 국선 호출을 받을 때 그 국선호출은 자동으로 해당 내선에 대기하는 기능
(바) 호출링 수신거부 기능 :
호출링 또는 호출 Off Hook Ring을 받고 있는 내선에서 ‘착신 거부’를 누름으로써 현재 호출 착신된 전화가 중지되는 기능으로 현재 착신 중인 호출에 대해서만 적용됨
(마) 다목적 버튼 전화번호 저장 기능 :
다목적 버튼에 전화번호를 직접 저장하여 필요 시 원터치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
(바) 유동적 LED 점멸 기능 :
시스템에서 제공하며 28가지의 LED 점멸형태를 가지는 기능
(사) 통화 대기 시그널링 기능 :
내선이 통화 중일 때 추가로 통화 대기된 호출이 있을 시 지정된 통화대기 시그널링톤 신호가 스피커로 출력되는 기능
(아) HOT/WARM LINE 기능 :
수화기를 들거나 ON/OFF 버튼을 눌렀을 때 미리 지정된 다목적 버튼/국선/국선그룹/내선호출 중 하나의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이며 핫라인으로 지정 시 해당 기능이 바로 수행되며, 웜라인으로 지정 시 미리 지정된 시간 동안 기다린 후 실행됨
(자) Ring Download 기능 :
단말의 내/외부 호출링을 구별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저장하여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링 소스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차) 저장된 번호 재다이얼 기능 :
국선 호출 시 국선번호를 저장하여 재 다이얼 하는 기능
(카) 통화 중 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 :
현재 통화 중인 호출을 유지한 상태에서 통화에 방해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설정해 둔 사용자 메시지가 저장된 버튼이나 ‘거부’버튼으로 긴급호출을 할 수 있는 기능
(타) Station Relocation 기능 :
한번 등록된 단말은 내선번호 변경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데이터 손실 없이 시스템에 연결된 어떠한 LAN포트에라도 재배치 할 수 있는 기능
(파) 양방향 통화 녹음 기능 :
국선통화내용에 대해 양방향 통화 내용을 자신의 음성 사서함에 녹음시킬 수 있는 기능
(하) OHVO 기능 :
통화중인 내선 사용자에 대해서 즉시 음성 통화를 끼어들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갸) Back Light
Back Light가 가능한 폰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며 총 3가지의 Mode중 선택할수 있는 기능
(4) 일반전화기 관련 기능
(가) Broker Call 기능
일반전화기 사용자가 2개의 호출과 통화하는 기능으로 2개 영역을 교대로 선택하며 각 영역과 사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
(나) 하울링 톤 (Howler Tone) 기능
전화기 내선이 오프 훅으로 가서 다이얼 톤 타이머동안 다이얼을 시작하지 않거나, 전화번호간 다이얼 지연이 inter-digit time를 초과하거나, 사용 중이던 특성이나 프로그램의 완시점에서 오프훅 상태로 머무르면, 에러를 알려주기 위해 톤을 들려주는 기능
(다) 메시지 대기 기능
메시지 대기 표시로써 ‘stutter’ 다이얼 톤을 들려주는 기능
(라) 이름 등록 기능
일반 전화기 사용자가 발신 사용자의 LCD에 내선 번호대신 이름을 나타내도록 하 는 기능
3. 구성품 및 부품
(1) 본 교환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통신 규격품을 사용하며,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 특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도 및 안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본 교환시설에 사용되는 부품은 언제나 장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모든 부품은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다른 부품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특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4) 본 교환시설의 모든 장비는 부문별로 정격 퓨즈를 장착하여 해당 장비를 보호해야 한다.
(5) 본 교환시설에 사용되는 콘넥타 등 탈착이 가능한 부분은 부착 시 구조적으로 오 접속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향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6) 본 교환시설을 구성하는 서버, 시스템, M/G, 단말장비는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시스템 구성도
제3장 : 보안관련
□ 도급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보안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첨부토록 한다.
가.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새만금개발청 훈령 제220호, 2025.05.30.)”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설치공사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통신장비 규격, 유지관리 계획서 등 설비와 관련된 자료는 준공 시 우리 청에 전량 납품한다.
라. 과업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통신설비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의 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가 교체되거나 참여기술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 작성과 확인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하여,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참여를 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설치공사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수행자가 임의로 복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대여 및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각종 통실설비 규격 등 각종 자료는 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도면 등 각종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타.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에 준하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파.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