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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헌시민의숲 노후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

2026. 7.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조경지원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세부과업지지서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Ⅴ. 예정공정표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매헌시민의숲 노후시설 정비」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986년 공원 조성 이후 정비 및 이용이 미비한 기존 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 경관을 저해하거나 부식 등 이용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 우선 정비하고 효율적인 공간 개선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서초구 매헌로 99 일대 (매헌시민의숲)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나. 내용적 범위

1) 사업내용 : 매헌시민의숲 내 노후시설 정비

- 미관 저해 및 위해시설 철거

-

기존 시설 배치의 적정성 검토 및 재배치 등 시설계획

- 포장, 식재 등 연계 공간 정비에 관한 상세설계 등

2) 총사업비 : 300,000천원(설계 추정금액 2,200천원)

다. 과업의 내용

1) 기본조사 및 분석

- 기존 공원시설 현황조사(시설물, 바닥재 등)

- 관련 법규·기준 및 설계 가이드라인 검토

2) 기본계획(안) 수립

- 휴게시설 재배치 및 신규시설계획

- 철거시설 계획 및 연계 공간 정비계획

- 경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검토

3) 실시설계

- 구조 및 상세설계

- 식재, 포장, 시설물 등 부대시설 설계

-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도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작성 등

제 2 장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본 과업 이행요청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의 관련 규정과 정부 관련 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반드시 우리 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에 대해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1) 착수계(공문포함)

2)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 경력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3)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재직․ 경력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예정공정표(과업수행계획표)

5) 보안각서 및 과업참여자 서명날인

6)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향후 과업수행 점검의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

가.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나.

세부 예정공정표(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

다.

부문별 사업수행방법(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

4.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진척보고는

1주 단위로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까지

서면 또는 구두보고

하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

요구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용역보고회

실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발주처 요구에 맞춰 필요 시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5)

계획안 결정 등 중간보고를 시행할 시는 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각 과업 부분 간에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과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시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용역진행보고

1) 착수보고: 발주기관 요구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발주기관 요구시 공정에 의거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 발주기관 요구시 계약만료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 필요 시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제반 관계법령를 준수하여야 한다.

6.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제도 및 도면작업 등의 작업

4)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및 견적업무에 관한 작업

5) 각종 평가업무

6)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당초 도급받은 용역업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상세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설계변경조건

가. 관계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승인 신청시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협의 후 변경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의 상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마.

본 용역의 모든 과업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비는

사업규모(면적 및 사업비 등)의 변경에 따라 정산‧삭감 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8.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때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9. 기 타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내용의 각 부문간 유기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최신 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화하여 과업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관련 분야별 실․과의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한다.

라.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 등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발주자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용역과 관련하여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감독관청의 의견을 우선 반영한다.

사.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10일 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아 결정하고 과업 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변동 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처리할 수 있다.

제 3 장 과업의 세부지침

1. 실시설계

가. 기본방향

·

공원의 성격에 맞도록 시설물 배치 및 식재, 포장계획 등을 검토한다.

·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표준시방서 및 토목표준시방서 등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서울시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

설계 시 모든 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용될 공법에 대하여는

설계 전 감독원과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며 유지관리 및 미적

조건을 구비함과 동시에 물리적, 인위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환경오염방지, 방재 등을 기본으로 친환경적인 소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공사용 자재는 공업 표준화 및 공산품 품질관리에 의한 사후

관리의 편의와 교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제정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원과

협의 산정한다.

·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용역 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제반 성과품은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 공사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부분납품 요구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설계예산서(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

계산서)는 가능한 한 전산 처리하여 작성

하되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한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및 공사금액의 적용

·

본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토목 ․ 건축 ․ 조경 등)의 시방서 및 설계

기준을 준용한다.

·

각종 시설공사는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

모든 물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적산기준에 의하며 공사예정표는 착공일을 기준

하여 공종 순으로 작성한다.

·

모든 노임 단가는 2026년도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산재보험요율 및 고용

보험율, 안전관리비 등 제비율은 정부에서 제정한 요율에 따른다.

·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및 법령에 규정된 자료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에서 단가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물가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 및 설계서 작성 시

단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 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제 가격, 견적 가격을

적용

하고 출처를 기재한다.

·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가격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정부표준품셈에 없는 품을 적용할 시는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후 공사발주년도 적용단가 변경 요청이 우리시로부터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반영

·

설계도서는 폐기물처리, 식재계획, 시설물배치계획, 기타 본 공사

에 필요한 설계 등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도면의 크기와 축척은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거 회계부서

제출용

과 현장용으로 구분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분야별, 공정별로 세분하여 작성

하고 설계서에 기재하지 않은 일반사항과 특별공법을 요하는 것은 특별시방서에

상세히 작성한다.

·

모든 내역서는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공사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함.

·

공사용 자재의 수급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고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관급자재 수급이 유리할 경우 관급자재 수급으로 계획하되 발주처와 사전협의로

결정한다.

·

설계서는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설계예산서, 일위

대가표, 수량계산서,

단가산출서, 공종별 도면(배치도) 등의

내용을 편철한다.

라. 부분별 세부과업

·

조경설계

1) 기본방향

- 공원 성격에 부합하는 공간을 조성토록 한다.

- 공간의 기능에 따라 열림과 닫힘의 공간을 조율하고 공간마다의 독특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식재를 통한 다양한 경관연출이 되도록 설계하되 식재 수종을 다양화하여 매월 색깔이 바뀌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진입

-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하며 시설간 유기적

연결성 확보 및 주동선 중심으로 동선체계와 도입시설 배치한다.

3) 식재

- 부지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종, 규격, 배식 등을 고려한다.

-

장소에 따라 공간분할, 차폐, 경관조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식재설계가 되도록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단식, 군식, 열식 등 식재패턴을 달리한다.

-

식재로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최대화 되도록 하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시야가

가리지 않는 식재설계 계획을 도입한다.

- 수종의 선정은 생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한다.

- 각 공간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재하고 시설물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

시설물설계

1) 기본방향

-

시설물 설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설계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 이용자 형태와 요구조건을 반영시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휴게공간일 경우엔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물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 시설물은 각각의 요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며 규모는 이용자의 척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시설물은 실용성,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시설물간 안

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

시설물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

시설 설치 목적에 의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경제적 설계방안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2) 휴양 및 편익시설

-

휴게시설은 자체의

공간기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 편익시설의 위치 결정시 이용자 동선, 타 시설과의 상호 위치관계, 주변의

경관, 이용자의 편익성, 시설의 안전성, 설비 조건 등을 고려한다.

-

규모 결정시는 이용자의 편익성, 관리운영방법, 재료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 특히 음수대는 이용자 동선, 형태를 고려한 위치 지정 및 편의성과 관리적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을 선택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1) 철거 시 금속 등은 고재처리하고 폐기물은 성상별로 처리하도록 계획한다.

제 4 장 성 과 품

구 분

성과품 목록

수 량

1. 실시설계

(조경)

1) 실시설계도면(A3) - 반책제본

2) 실시설계 내역서

(설계설명서, 원가계산서,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수량산출서 등)

3) 시방서

5부

2. USB

1) 상기 납품서류 전자파일

(도면은 PDF와 DWG파일 모두 제출, 내역은 EBS 파일)

2부

제 5 장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사 업 소 요 일 정 (30일 소요)

비 고

5일

10일

20일

30일

조사분석

설계안작성

실시설계

성과품작성

정리 및 납품

주 요 일 정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