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 막구조 설치공사
- 막구조물 시방서 -
2026. 06.
[ 목 차 ]
1. 적용 범위(Requirement included)
2. 막구조물 제조업체 제한사항(Qualifications)
3. 기준(Standard) 및 규준(Regulation)
4. 재료(Material)
5. 설계(Design)
6. 제작(Manufacture)
7. 페인트 및 도금(Painting and Coating)
8. 설치(Installation)
9. 검사(Inspection)
10. 수정 및 보완(Repair)
11. 기타
12. 하자보수
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 막구조 설치공사 : 막구조물 시방서
1. 적용 범위(Requirement included)
본 시방서는 막과 철물의 제조 및 현장 조립에 필요한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공급하여 도면상에 나타난 구조물을 완성하고, 다음 주요 사항들에 대한 공급 수송, 설치에 적용한다. 막과 철물의 제작은 상호 정밀도 확보 및 유지 등이 필요한 공사의 특성상 한 개의 제조업체에 수행하도록 한다.
2. 막구조물 제조업체 제한사항(Qualifications)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막 및 철물제작에 있어 공급, 조립, 제작, 설치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작의 특성상 요구되는 제작기간, 정밀도 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사전 자격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한 후, 이에 합격한 적격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1)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구조적 안정성과 제조 설치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 속구조물 및 창호공사 업면허 또는 지붕판금 및 건축물조립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PTFE 막구조물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실적증명서(준공실적)를 제출한 업체라야 한다.
(2)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제작의 품질을 높이고, 불법 재하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달청으로부터 PTFE 막구조물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라야 한다.
(3)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철물의 제작 설치, 접합부, 지지구조 등의 관련 철물을 포함한 종합적인 막구조물의 구매납품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야 한다.
3. 기준(Standard) 및 규준(Regulation)
3.1 일반사항
작업은 관련 기준, 규준, 법령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면 및 시방, 관련 기준, 규준, 법령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작업 시행 전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적용기준
막구조물에 대한 기준은 국가건설기준(Korean Design Standard, KDS)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재료의 재질 및 강도는 구조계산서(구조검토서)에 명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명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 한국산업표준(KS)
- 막구조물 관련 학회 및 협회 기준 및 가이드라인
- 미국시험재료협회(ASTM), 기타 본 시방서 및 도면 내에 명기된 기준
4. 재료(Material)
4.1 일반사항
사용재료는 KS규격에 따르며, 막재는 한국원사직물 시험연구원 및 미국재료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들의 규격조건을 참조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격 기준에 따른다.
4.2 재료
(1) 골조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으로 KSD 3566 SGT275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세트 플레이트(보강 철판), 케이블 연결 철판 등: SS275
(3) 알루미늄 재질은 AL 6063 T5를 사용한다.
(4) 막 자재는 표 4-1의 사양을 갖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동등 막재: PTFE, 유사막재: 없음)
(5) 페인트는 표 4-2의 재료와 두께로 시공한다.
(6) KS 규격품은 원칙적으로 재료시험을 하지 않는다.
(7) 용접은 원칙적으로 ARC 또는 CO
2
수동용접으로 하며 KSD 0885에 따른다.
[표 4-1]
막 자재 사양
항목
물성치
시험방법
코팅제(Coating Material)
PTFE
-
중량(Weight)
600 g/㎡ 이상
KS K 0514
두께(Thickness)
0.6㎜ 이상
KS K ISO 5084
인장강도(Warp/Weft)
1500 N/5㎝ 이상
KS K 0521
인열강도(Warp/Weft)
100N 이상
KS K 0537
[표 4-2]
페인트 사양
구분
염료
도막 두께(μm)
색상
하도
에폭시
50
-
상도
우레탄
25
-
5. 설계(Design)
(1)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입찰시 도면의 치수를 근거로 제작도면 작성 및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 현장 실측 등을 실시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제작도면 작성 및 제작을 하여야 한다.
(2)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시공 전에 막구조물(철골, 막)의 Workshop Drawing을 작성하여야 한다. Shop Drawing은 막의 조립도, 설치 부속품(장비, 설비)에 대한 상세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Shop Drawing 수행 시 막구조물(Membrane Structure)은 막구조 전용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한 재단도 해석을 수행하여 해석결과를 도면에 포함한다.
(3)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상세설계 시 막재 지붕(Membrane Roof), 케이블(Cable) 지지 철물 등의 구조물과 케이블에
발생하는 반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경사, 위사 방향이 거의 동일한 인장력을 갖는 최적 막 형상 결정은 기하학적 비선형이 고려된 유한 요소 해석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을 사용할 때 꺽임이 발생되는 형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기구나 다른 금속을 사용하여 항상 직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막의 접합폭은 3~5cm 범위에서 결정하되 접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막재 파단강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6. 제작(Manufacture)
제작이 끝난 모든 부재는 곧바르고, 뒤틀림, 꺾임, 부품 사이에 노출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부재는 실제 시공이 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되며, 공장에서는 바르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공장에서 마무리된 모든 표면은 2.54cm(1 inch) 지름 기준시 0.00762cm(0.003 inch)오차를 넘을 수 없다.
6.1 접합
(1) 모든 접합(연결)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도면상에 연결부 상세도 표시가 없을시 AISC 규격의 연결조건을 따라야 한다. 1면 접합이나 다른 타입의 편심 접합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다.
(2) 한 곳의 접합부에서 볼트와 용접의 혼용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할 수 없다.
(3)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현장 접합은 볼트접합으로 한다. 사용된 볼트는 공장 출하 전에 볼트 머리 윗면에 적당한 분류 표시가 있어야 한다.
6.4 용접
(1) 미국 용접 협회의 Welding Terms and Master Chart of Welding Processes의 표준 정의에 따라 해석한다.
(2) 용접은 필요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 또는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접 장비는 용도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이 충분히 커야 하며, 항상 좋은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용접 배선은 용도에 알맞은 크기이고 접지법(Grounding Methods)은 기계 조작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접합 부재가 적당히 정렬되어 구속되고, 예상되는 허용 용접수축을 고려하여 도면에 명시된 치수에
적합하게 되기 전에는 용접 작업이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5) 현장 용접이 끝났을 때는 따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과 후열을 포함하는 공장 용접을 위한 모든 규준이 충분히 적용되어야 한다.
(6) 모든 용접은 참고 시방서와 다음의 사항에 따라 수행한다.
- 모든 용접은 원칙적으로 ARC 또는 CO
2
수동용접으로 하며 KSD 0885에 따른다.
- 모든 맞댐용접(Butt Weld)은
뒷판을 대어야 하며 완전한 용입(CJP)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최소 예열온도와 패스간 온도 요구조건은 "구조용 용접 규준"을 따른다.
6.5 Fitting류 (금구류)
모든 금구류는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1) Shackle
(2) Thimble
(3) Socket
(4) 막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부위는 Grinding을 하여야 한다.
(5) 막의 Edge와 Joint Plate와의 원활한 접착을 위해 네오플랜을 사용하여 막구조물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막 제작 시 용접(Welding) 장비로서 압력을 가할 때 막구조물에 미치는 하중값을 고려하여 천막이 용접되는 부분과 용접 보강 크기를 결정하며, 빗물이 막면에 체류하지 않게 설계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도금된 소선을 사용하고 기름이 묻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막재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리지용 케이블(Ridge Cable)을 사용할 경우 표면에 P.V.C 코팅을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7. 페인트 및 도금(Painting and Coating)
7.1 표면처리(준비)
공장에서 표시했던 눈금 자국, 녹, 얼룩, 용제 찌꺼기, 기름때, 그리스와 기타 이물질이 철표면에 묻어 있을 경우 이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7.2 공정
(1) 도장작업은 명시된 최소 건조두께를 확보하도록 붓, 스프레이, 로울러 또는 페인트 제작업체가 승인한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철골의 표면 온도가 5℃ 이하 이거나 응결온도 이하일 때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도장작업은 생산자의 사용법에 대한 지시에 따라 건조면에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2) 고장력 볼트 체결부나 용접면으로부터 50mm 안에는 도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단, 전단마찰 접합부의 경우 징크(Zinc) 하도는 도장되어도 무방하다.
(3) 외부로 노출된 모든 앵커볼트, 너트는 용접면으로부터 50mm까지 도장이 되어야 한다.
(4) 도장이 되지 않은 모든 면은 앞에서 명시된 표면처리에 의해 청소가 되어야 한다.
7.3 도장
4.2절 (5)항에 따른다.
7.4 현장 Touch-up 도장
(1) Touch-up 도장은 시방서에 명시된 요건에 맞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2) 조립 후에 노출된 현장 접합면과 현장 접합면에 인접한 도장이 안된 부분과 공장 코팅 중에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마감 도장의 요구수준으로 수행한다.
8. 설치(Installation)
8.1 설치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모든 막과 철물의 정확한 조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조립작업이 실시되기 전에 모든 지지면과 앵커볼트, 비슷한 장치들의 양중위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모든 철물은 영구접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확하게 제 위치에 정렬되어야 한다. 철물은 정확하고 곧바른 상태로 운반되어야 하며, 임시 지지대는 조립이 진행되는 동안 구조물이 받을 수도 있는 하중이 생기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어디든지 설치될 수 있다. 이것은 조립 장비와 그 장비의 운전도 포함한다.
(1) 임시 지지대는 안전상 필요한 기간(시간) 동안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설치 완료 후 구조물은 자체적으로 지지하고 구조적으로 안정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야 한다.
(3) 설치 시 오차는 설치 작업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KS Code에 명시된 한계 이내로 한다.
(4) 막구조물 제조업체는 철골의 형태(Geometry)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측정한 형태의 치수를 기초로 막구조의 재단도를 작성한다.
8.2 마무리 정리 및 청소
모든 표지판, 물품표, 자루, 설치용 선반, 설치용 볼트, 버팀줄과 끝마무리가 모두 끝난 철물자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장비를 제거하여야 한다.
9. 검사(Inspection)
막구조물이 설계와 일치하여 제작되고 막구조물의 특정 부위에 손상 또는 과부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현장 조립과 설치 작업에 대해 관찰하여야 한다.
특이 사항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의 모든 용접 검사는 AWS D1.1에 의해 수행한다. 하자나 수리의 허용 정도는 검사원에 의하여 ASTM A6,PAR.9에 따라 결정된다. 용접보수작업은 AWS D1.1의 요구사항과 승인된 용접 과정에 의해 진행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접 접합부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1)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시 용접검사 대상은 모든 용접 접합부의 10%에 준한다.
(2) CJP(Complete Joint Penetration)용접 또는 홈용접(Groove Welds): 초음파검사
(3) PJP(Partial Joint Penetration)용접과 모살용접(Fillet Welds): 자분탐상검사
그 외의 모든 용접은 육안으로 조사를 한다.
10. 수정 및 보완 (Repair)
막 설치 시 발생하는 막재의 손상 문제는 다음의 손상 크기별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한다.
(1) 30cm 이하: 현장 덧댐막 시공을 통해 보완하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2) 30~100cm: 손상의 부위 및 방향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감독관 승인 후 결정한다.
(3) 100cm 이상: 패널을 교체한다.
11. 기타
물품 제작 범위는 계약서에 준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막구조물 제조업체와 협의 없이 구조체에 중량물을 설치하거나 구조체를 손상하였을 때는 구조체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막구조물 제조업체에 물을 수 없다.
12. 하자보수
막구조물의 하자보증 기간과 하자보증율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별도의 협의가 없을 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하자보증 책임기간: 2년
(2) 하자보증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