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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조 건

1. 제 작

가. 계약자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견본과 규격서를 준수하되,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양산 前 시제품을 치수별 각 2매씩을 제작하여 경찰청과 협의(교정) 후 양산하여야 한다.

나. 본 피복에 사용되는 모든 원단 등은 규격서에 지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을 사용하고, 지정되지 않은 것은 KS 표시품, 국제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량 최신 원단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제작일정 등에 대한 공정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공정 80%가 될 때 검사예정일 前 경찰청에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규격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경찰청이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경찰청과 상호 협의한다.

2. 검 사

가. 본 피복의 원부자재 및 납품검사는 조달청(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나. 계약자는 제작공정 확인 등 경찰청의 중간검사 요구시 즉시 응해야하고, 검사비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납 품

가. 납품은 2026년 12월 31일 이내, 경찰청이 요구하는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 前 세탁방법 및 관리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다. 납품기한은 원부자재 및 완제품 검사 등 제품 제작과 관련한 경찰청 요구사항 처리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라. 계약자는 납품 前 규격서에 명시된 검사결과를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원부자재 및 납품검사 등 제품과 관련된 검사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나. 규격서 · 납품기한 · 경찰청과 협의내용 · 부대조건 등은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특히, 산업재산권(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경찰청이 가지며(계약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국내 · 외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가.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A/S 발생에 따른 택배비 등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자는 보증기간 후에도 피복의 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서비스 지원을 해야 하고 1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