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가칭)창릉5유 신축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6.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
목 차
1. 과 업 개 요
2. 일 반 사 항
3. 공 통 업 무
4. 설계(실시) 단계 업무
5. 시공 단계 업무
6. 시공후 단계 업무
6
Ⅰ
. 과업개요
1.1 용 역 명
:
(가칭)창릉5유 신축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한
‘(가칭)창릉5유 신축공사’
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안전하게 완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 개요
가. 대상공사 :
(가칭)창릉5유 신축공사
나. 용역종류 : 건설사업관리(발주청의 감독 등 권한대행 업무 포함)
다.
건물구조 / 용도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교육연구시설
라. 사업개요
구분
(가칭)창릉5유
비 고
개교예정일
2028년 3월
학급수
15학급
(일반: 12학급, 특수: 3학급)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82일원
대지면적
5,200.00㎡
연면적
4,787.49㎡
공사기간
435일
공사비
금12,313,291,980원
전기공사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 제연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미포함
1.4
명칭의 정의
가. 발
주기관이라 함은 경기도교육청을
뜻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체를 뜻한다.
1.5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1.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공사기간(435일)+사후관리(15일)]
※ 공사기간은 법정 공휴일수, 하절기(폭염기) 및 동절기내 공사 불능기간 포함된 기간임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별첨문서 참조
1.8 계약변경
본 사업의 총 용역금액이 추후 달라지는 경우, 발주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가칭)창릉5유 신축공
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종사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
·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 이행한다.
다.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Ⅱ. 일반사항
2.1 목 적
가.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가칭)창릉5유 신축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 용 방 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한다.
2.3 관 련 법 령
(가칭)창릉5유 신축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2)「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국
토교통부에서 제정‧시행하는 각종 고시‧지침(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
기준
등 포함)
4)「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5)「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제연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미포함)
6)「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0)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2.4 과 업 수 행 범 위
본 용역의 과업수행범위는 시공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 후 단계의 시
운전 등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공 통 업 무
1) 과업착수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5)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6)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나
. 시 공 단 계 업 무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6)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적정성 검토
7)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8) 시공계획 검토
9) 기술검토 및 교육
10) 하도급 적정성검토
11) 공정관리
12) 안전관리
13) 환경관리
14) 설계변경 관리
15) 기성검사
16) 준공검사
다
. 시 공 후 단 계 업 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이하 “건설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
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단(통신‧소방감리원 포함)은 사업관리원
투입계획표 이상 투입되어야 한다.
다. 건
설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
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하되, 타 사업과 중복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
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히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인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
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 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
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겸업, 겸직 및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제 투입일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출입증 태그기록, 지문‧정맥인식 기록 등)을 강구하여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6 근무지침
가.
건
설사업관리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배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입
찰공고서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
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시공자 및 관급자재 납품업자 등)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
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인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인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지시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건
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
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회신한다.
사.
건
설사업관리자는 당해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
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
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
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
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
‧
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
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
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인이 업무수행 기간 중
「건
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교육‧훈련,
「
민방위기본법」또는
「
예비군법」에
의
한 교육‧훈련,
「
근로기준법
」
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분석하는 등 사전예측을 통해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기
타 근무수칙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을 따른다.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설
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예
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산배정 즉시 지급할 수 있다.
라.
착
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주재비’,‘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
‘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
거하여
당
해 공사여건을 반영해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
경비’
항
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
(기
타 계약내
용의
변
경
으
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의
제
13
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
상공사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 조정기준)에 따라 조정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감리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
(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마. 본
공사가 정부
‧
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
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2.9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①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③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①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② 분야별 기술인에 대한 지휘‧감독능력 등 책임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⑤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② 시
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
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①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기관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는 질병
‧
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
전승인을 득한 후 자격
‧
경력 등 동급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시
3) 공사 추진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 필요시
5)
발주기관의 자체계획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2.11 건설사업관리자의 지도감독
가. 발
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을 성실히
하
고 있
는지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
시 숙
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
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업무지시‧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상의 사유 등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경우 구두로
업무지시‧협의 등을 할 수 있으며 사후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발
주기관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부
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 공종별 공사관리관
3) 지도점검내용
-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사.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책임기술인에게 시정지시
Ⅲ. 공통업무
3.1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시기 : 매일 17:00(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
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
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최종(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기관, 시공자와 상호
협
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 내용, 각종 기술검토 내용,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8) 기타 발주기관 요구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과업단계별 제출 보고서>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학교별 2부
주간보고(필요시)
매주 금요일
학교별 2부
월간보고
월간익월 5일전
학교별 1부
시공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학교별 2부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학교별 2부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시
학교별 2부
시공이후
단계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준공후 14일 이내
학교별 3부
기 타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CD 포함)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별도지정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3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
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제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에 이상이
있
는 경우,
특수한 첨부물에 대한 미비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타 계약조건과 부합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
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
언 통신문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
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
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
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
검
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
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
에서 사진 촬영하여 CD 혹은 USB로 보관한다.
8)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건
설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관급자재 포함)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공사 현장 단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검사‧지도‧감독‧단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등이다.
- 현장 상주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기관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단속‧점검 등)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시 : 환경단체, 보도관계 취재 등)이 현
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
‧
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관급자재 포함)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관급자재 포함)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 이
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
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 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
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내부자료 등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대책,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
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
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
요
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
‧
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
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
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
‧
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
체
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가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
각 6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6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기타 계약내용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시공단계업무
5.1 일반행정업무
가.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
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관급자재 포함)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관급자재 포함)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
‧
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
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나.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
‧
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5.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
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책임기술인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
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
담당
업무
다. 입
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3호의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
설사업관리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나항3호 및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
‧
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
는 각종 인
‧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등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
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
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
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
한
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
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
불명확하거나 의
문
사
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
에
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
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
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5.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
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
‧
안전
‧
보건관리자 등)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① 공사기간 (착공~준공)
②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③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기술인의 적격 여부
① 현
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33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
등
②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규칙」제50조
③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④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3) 건
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
‧
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
‧
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야 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
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
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
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
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
‧
검사를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
‧
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자.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토록 하고, 준공 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
‧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 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
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
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준
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
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
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에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용역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
‧
직원 등과 합동으
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
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
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타.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
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카항 하단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의 3)호 및 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
‧
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파. 건
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
지 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
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
제
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
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
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5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
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
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
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및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 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
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및
타설 등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 교체, 공급원 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항 및 자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
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 전반에서 수시로
입회
‧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자.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및 미확인 등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는 등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
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차.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
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되,『검측업무
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
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
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
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
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
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
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기록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
설기술 진흥법, 각종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
성하고,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
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파.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5.6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
(
레미콘
‧
아스콘
‧
철근
‧
H형강
‧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
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및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
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
기
술용역업자에 의뢰, 대행 실시 후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
생
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및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
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건
설기술 진흥법」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국‧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
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
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7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
‧확
인한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발주기
관은 7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
‧
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정계획 등을 검토
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
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
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및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 및 확인하는 절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
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
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야간,
공휴일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
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자.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
‧
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
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 진흥
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
설공사 품질시험
‧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
‧
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
‧
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
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
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하.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
‧
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8 시공계획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관급자재 포함)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
‧
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
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
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
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한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설
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
장기술인, 기능공 등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
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
조적인 안전성을 검토
‧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
한
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
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
‧
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
‧
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및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
‧
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
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
‧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
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
‧
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사.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바항1)호부터
5)호
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9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
‧
영
‧
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
‧
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
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이
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마.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바.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
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
시행할 뿐만
아
니라,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
‧
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10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
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및 평가에 있어서 공정
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
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
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
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
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
으
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
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인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현장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및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
를 검토
‧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
으
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
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
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
‧
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
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 평가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타.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
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
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
‧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11 안전관리
가.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
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산업안전
보
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
(관
리
감
독자), 제15조(안전관리자 등), 제16조(보건관리자 등), 제18조(안전
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의2(안전
‧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
)}에 명시된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각종 관리자 선임 및 조직편성을 하여야 한다.
나.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
‧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즉
시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에도 같다.
다. 책
임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
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
재
해보상보험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
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여부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
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
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다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
‧
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석
면안전관리법」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
‧
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
‧
확인)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
‧
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
‧
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차. 건
설
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
기
‧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직접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에 따라 시행한 정기
‧
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
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파. 책
임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
되
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
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
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
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너.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12 환경관리
가.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의
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
경 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 지질
‧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1) 시
공자의 환경관리 조직
‧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
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
공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
‧
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
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등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
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
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
‧
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
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
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차.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
‧
관리
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5.13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또는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실정보고 내용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
4)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
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
기술검토
․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사업계획변경
․
현장여건불일치
․
신공법개발
․
발주기관의 지시
․
시
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
경미한 설계변경
방 침 결 정
(발 주 청)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변 경 계 약
(발 주 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검토 및 확인심사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기술인)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
관리관)
결 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
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
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
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
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
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기관이 정한다.
마. 발주기관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
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마
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
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
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
‧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설
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기술인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마
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
지
원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기술검토서를 작성
‧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
‧
확인한 후 기술검토의견서
를
첨
부
하여 발주기관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기관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실정보고를 접수한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
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카. 시
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
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항 및 차항의 절차에
도
불구하고
책임기술인에게 긴급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인은
이
를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발주기관은 자항, 차항, 카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
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
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기술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파. 책임기술인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
)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조치한다.
하.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
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
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
‧
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기술인이, 심사자로
기
술지원기술인이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
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기술인이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거.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
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5.14 기성
‧
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검
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
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
사하여야 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5조
제
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①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②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③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⑤ 품질시험
‧
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⑥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⑦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다. 검
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5.15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나.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
‧
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마.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
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
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바.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
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발주기관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
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계약
에
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날인이 있어야 한다.
타.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16 기타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대급,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자재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과업지시서 중 시공단계업무에서 누락된 업무(“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등)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따른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이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검사 직후 발주기관, 인허가관청, 시공자 및 설계자 등
공사 관련자와 협의하여 건축물대장 생성 등 공사목적물의 사용을 위한 각종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인허가관청이 요구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98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를
작
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관청의 현장 점검‧확인시 입회하는
등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Ⅵ. 시공후 단계 업무
6.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2) 시
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나. 건
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6.2 기타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이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
술자문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
‧
인계(공통)
1)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업무 기록서류와 발주기관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현
장문서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