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 본관 EPS실 분전반 교체공사 설계용역
시 방 서
2026. 07.
서울특별시
- 목 차
Ⅰ.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2. 공사현장관리 .........................................................
3. 재료 ....................................................................
4. 시공 ....................................................................
5. 공사검사 ...............................................................
6. 기록 ....................................................................
7. 준공, 공사인도 및 하자 ............................................
Ⅱ. 특기사항
..............................................................
제 1 장. 분전반 설치 공사 ...........................................
Ⅰ. 일 반 사 항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 위
1.1.1 계약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설치, 운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 원과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2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한다. 단 ,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 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위치변경 및 지장물 이전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이 때 작업이 중단된 사유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금의
1.1.4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에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공사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 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
1.2 설계 도서의 적용 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4)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발주자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1.2.1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3)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설계 시 적용품셈이 공사 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5)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6)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8)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결 과에 따라 반영
(9)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2 시공도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에 현지조건 및 타 공사와의 구조물을 파악하여 공사도면 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3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② 다른 기기를 집어 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 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⑦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안전보호 에 도움이 되는 요소
⑧ 필요한 경우 국립기술품질원 또는 지정시행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판정 을 받을 수 있다.
표준전압
유지하여야 할 전압
110 볼트
110 볼트의 상하로 6 볼트 이내
200 볼트
200 볼트의 상하로 12 볼트 이내
220 볼트
220 볼트의 상하로 13 볼트 이내
380 볼트
380 볼트의 상하로 38 볼트 이내
표준주파수
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60 헤르츠
60 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 으로 밀폐한다.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된다.
(4) 노출된 전선, 케이블을 배관 또는 옥내로 인입시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서 비스캡등 적합한 부속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옥내와 옥외로 인입, 인출점에는 방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전기장비류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 상의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 않도록 설치한 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 키는 공간을 만든다.
이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V 이상의 전압에서 동작하는 전 기기기의 충전부는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든가 기타 접촉대책을 취해야 한다.
전기기기가 물리적인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 는 강도의 함이나 보호장치를 두어야 한다.
노출 충전부를 수용하는 방이나 기타 방호시책 장소에서의 입구는 눈에 잘 띄게 일반인의 출입을 경고하는 경계표시를 한다.
1.4 관공서 및 기타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할 서류수속 및 그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은 시공업체에서 수행한다.
(1) 제작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발주자와 충분 한 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 여야 한다.
(2) 관계기관,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관계법규 및 제규정
1.5.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잇는 것 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가장 최신의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1.6 별도 계약 및 제규정
1.7 제출도서
2. 공사 현장 관리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상주시켜,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에 기술자격수첩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 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즉시 이를 변경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 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 노동법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 공사장의 관리를 행하며, 공사장 내의 노무자, 기타 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방지에 대해 주의를 하여야 한 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등 안전관리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 록 한다.
2.3.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3.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 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2.3.4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항상 소정의 안전작업규정 및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관리 를 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시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2.3.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3.6 공사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하여야 한 다.
2.3.7 중요한 공작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성 필요한 조치, 긴급 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고 이것을 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2.3.8 화약, 가솔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전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3.9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출입금지 표시를 한다.
2.4 응급조치
2.5 보양
2.5.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공 사진행중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2.6.1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재료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6.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2.8 현장출입
2.8.1 제한된 구역의 작업자는 작업착수 1주일전에 사전협의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시행한다.(출입자, 출입장비, 출입자재등등)
2.8.2 제한된 구역의 작업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모든 계획이 수립되 어야 한다.
2.9 자격을 필요로 하는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3. 재 료
3.1 자재의 선정
3.1.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 어 있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1.2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황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품목은 KC인증서(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준에 적합하도록 전기설비 기술기 준에 규정된 품목은 KS인증서(인증마크) 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산 업표준(KS)에 기준·규격·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 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의한 성적서(인증서) 또는 대표자 또는 단위사업장의 장(공장장 등)의 명의로 발행된 제작회사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3.2 사용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 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검사 또는 시험 후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 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4.1.2 2개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 지 절약, 실내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1.3 건축전기설비공사가 건축공사와 분리 발주되는 경우 건축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1.4 시공상에 누락된 사항은 현장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시공한다.
4.1.5 시공상에 의문점이 있는 사항은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1.6 현장여건 변화시에 공사금액 10%미만은 시공변경으로 시행한다.
4.2 공정표
4.2.1 실시공정표에 대해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사항의 실시공정표를 제출 한다.
4.2.2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2.3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 다.
4.2.4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4.3 시공계획서
4.3.1 착공에 앞서 공사 종합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3.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제작도,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4.5 공사 보고서
4.5.1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의 반출입 및 일기 등의 상황을 표시하는 일보, 주보, 월보 또는 기타의 보고서를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5.2 공정표 및 시공게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 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5.3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전, 제작 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용하고,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감독원의 요구시 잘 정리된 기록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4.6.1 공사가 완료됐을 시는 감독원 입회하에 각 현장 충전기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 검 사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기인입이 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4.6.2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설치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6.3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6.4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6.5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 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 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7 안전보건관리
4.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4.7.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 전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4.7.3 발주자 및 시공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는 안된다.
4.8 피해보상
4.8.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기기, 기구, 재료 및 기존시설 또는 제3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8.2 계약상대자는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절대공기에 차질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4.8.3 상기 (1) 항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복구는 물론 현물변제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4.9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 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 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고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 약상대자가 진다.
4.10 손상의 복구 및 기타
공사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손상복구 작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기존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전부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공사검사
5.1 공사의 완성검사, 일부완성검사, 기성부분검사, 발주자검사는 현장대리인과 감독원의 입 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재출, 측량, 기타에 대 하여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5.1.1 발주자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1.2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이에 준 하는 공공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5.1.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 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 도록 한다.
6. 기 록
6.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6.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은폐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현장 사진을 찍어 정리 보관한다.
6.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6.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7. 준공, 공사인도 및 하자
7.1 완성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 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7.1.1 완성검사 필증
7.1.2 준공도면
7.1.3 완공사진
7.1.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7.1.5 성능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7.1.6 취급설명서
7.1.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7.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공사시행범위 내에서 준공 후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규착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개수 복구는 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Ⅱ. 특 기 사 항
제 1 장. 분전반 설치 공사
1.1
일반사항
1.1.1 이 시방서는 분전반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 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1.2.1 단, 본 시방서의 기기와 해당하지않는 시방서는 제외한다.
1.1.3 시공전협의
1.1.3.1 분전반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1.3.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 의 하여야 한다.
1.1.4 운반 및 취급
1.1.4.1 분전반 현장반입시 운반시의 진동으로 반내부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 도장에 흠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1.1.5 도체
1.1.5.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 지 하여야 한다.
1.1.5.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1.1.5.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1.1.6 설치높이 등
1.1.6.1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1,800mm 으로 한다.
1.1.6.2 분전반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1.7 접지
1.1.7.1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함은 보호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1.8 함 보양
1.1.8.1 공사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분전반은 합판 두께 4.8㎜ 이상)하여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1.1.9 성능시험
1.1.9.1 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1.1.10 청소
1.1.10.1 분전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1.2 분전반
1.2.1 분전반 설치
1.2.1.1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 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1.2.1.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 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1.2.1.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2.1.4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 다.
1.2.1.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1.2.1.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1.2.1.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