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전화 교환기 구매 시방서
2026. 6.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
제1장 일반 시방서
1. 물품구매 개요
가. 건 명 : 새만금개발청 전화교환기 구매
나.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납품위치 : 새만금개발청 내 전산실
라. 구입물품
물품명
제품규격
수량
비고
Call Server
- Main processor : M86295G 이상 제공
- 최대 600포트 이상 용량, 300포트 시스템 용량 이상 제공
- UC 및 Clickcall 라이센스 10copy 이상 제공
- 내장형 음성회의 6CH, VOIP 6CH, 음성안내 6CH 제공
- 공급예정 IP전화기 License 300copy 제공
1식
미디어
게이트
웨이
- 9 슬롯 이상(전원 이중화) 제공
- 디지털 국선(PRI) 30CH 이상 제공
- 아나로그 국선 8CH 이상 제공
- 인터넷 국선 24CH 이상 제공
- 일반내선 320회선 이상 제공
- 디지털내선 32회선 이상 제공
1식
Call Server
동일사
라이선스
-시스템 포트확장 라이센스 UCP600-SPL100(100포트) 제공
-녹취서버라이선스 3
rd
party SIP애플리케이션 서버
License 30COPY 제공
-녹취서버체널라이선스 rd party SIP애플리케이션 채널
License 1COPY 제공
-녹취서버 SIP단말 라이선스 3rd party SIP단말 연결용
License 30COPY 제공
1식
Call Server
동일사
부대장비
-과금등산프로그램 SKYBILL 제공
-유지보수용 PC Intel CoreTM i3-10110U 1대 제공
-디지털 전화기 LCD 6LINE 24버튼 1대 제공
-IP 전화기 LCD 6LINE 30버튼 SIP 지원 1대 제공
1식
Call Server
동일사
마. 구입금액 : 금오천사백일십칠만오천원(금54,175,000원) 부가세 포함
2. 적용범위
가.
이 시방기준은 새만금개발청 전화 교환기의 장비제작 및 납품, 시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시방서에 명기 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정보 통신 설비 관련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르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 해석에 따른다.
다. 교환설비의 제작 및 납품은, 전화설비의 중단없는 이용을 위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납품일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라. 전화교환기는 기존 통신 설비와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전파연구소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4) 전자공업협회(EIA)의 표준 규격
(5)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사항(ITU-T)
(6) 인터넷표준규격위원회(IETF)
(7) 구 정통부 추진 “IPv6 보급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IPv6인증 기준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규.
3. 입찰참가자격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해 제조사가 아닐 경우 제조사에서 발급하는“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4. 교환기 납품 조건
가.
기존 새만금개발청의 통신설비와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향후 인터넷
전화(IPT) 시스템 구축에 대비하여 인터넷전화(IPT)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하며, 아래 규정 및 보안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 인터넷전화 운영관리 및 상호부가서비스 지침(2008. 4)
(2) 인터넷전화 도입 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2008. 5)
(3) IPv6 보급 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IPv6 인증(IP-교환기)을 득한 제품
(4)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의 “행정기관인터넷전화 보안규격”
-
(TLS,SRTP/ARIA, AES 등) 및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테스트 베드를 통과
- TTA 로부터 보안성, 호환성에 대한 인증 받은 제품
나.
본 교환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국내ㆍ외적으로 저작권인정이 보장되어야
하며 분쟁 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자체시험 및 공장검수 후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공급된 장비가 계약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공급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새만금개발청 훈령 제220호, 2025.05.30.)”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제품제작 등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참여를 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교환기 제작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수행자가 임의로 복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대여 및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마.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 시설물의 훼손
가.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등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복구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험운용 및 준공검사
가. 감독관의 입회하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내용과 성능 시험 등 시험 운용을 실시 한다.
나. 시험운용결과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 감독관의 요구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개선 시행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며 검사결과 미비사항은 보완 시까지 시험운용기간을 연장하고 연장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라.
준공검사는 장비가 설치되고 시험운용 완료 후 정상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실시한다.
8. 제출서류
가. 계약 시
제출자료
제출기간
부수
비 고
보안서약서, 착수계 및 공정표
계약 후 7일 이내
2
납품내역서
〃
2
제작승인도서(제작구입물품 일체)
〃
2
교환기 제조사의 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및 보안관련 인증서 일체
계약시
2
IP교환기(물품공급확약서)
〃
2
기타 감독관이 필요시 요청하는 서류 일체
계약 후 7일 이내
2
나. 납품완료 시
제출자료
제출기간
수량
비고
준공검사원
남품완료 후 7일 이내
2부
사진첩
〃
2부
라이센스 증서 (제조사 발행)
“
2부
기타 준공 서류(보안확약서 등)
〃
2부
제품 매뉴얼 및 유지보수지침서 등
〃
1식
책자 및 USB
9. 기타 조건
가. 계약자는 사전 동의없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나. 본 시스템 제작설치공사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설명서의 내용 중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2장 특별 시방서
1. 시스템 구성
가. 본 교환기의 주장치는 VoIP용 Channel과 음성사서함, 음성안내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나. 새만금 개발청의 통신설비와 호환을 위하여 다양한 아날로그 전용회선
(2w/4w E&M, R/D, L/D)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인터넷 전화기
도입을 고려 IP방식의 Plug & Play, Easy Expandable, Simplified M-A-C(Move, Add, Charge)를 지원해야 한다.
다.
CPU는 32BIT MICRO-PROCESSOR 이상을 채택하여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주제어부 이중화 및 전원부 이중화, 지역적 이중화가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마. Packet교환을 사용하여 Data Network으로 사용되거나, Data Network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구성되는 모든 장치가 고유의 IP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바.
인터넷을 통한 통신 없이 Local Network 상에서만 사용될 IP 단말기에 대하여
공인 IP 주소 사용의 절감을 위한 사설 IP 주소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마. 인터넷을 통한 통신이 필요한 원격지 IP 단말기에 대하여 NAPT (Network Address & Port Translation), xDSL (PPPoE 포함) 및 DHCP 환경에서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바.
Back-Up을 위한 보조 메모리가 실장 되어 유사 시 Data를 보호해야 하며
USB를 이용한 Data Backup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주장치는 최대 600회선 이상 수용할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우리청 전화기 이용량을 고려 300회선 이상 통화 회선을 제공하여야한다.
아. UC 및 ClickCall 기능을 10회선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자. 본 교환기를 구성하는 모든 Module은 10/100 Base-T Ethernet LAN을 지원해야 하며 MDI/MDIX를 지원하여 LAN Cable의 결선 시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한다.
차. 일정량의 Slot을 보유해야 하며 모든 Module을 Slot의 구분 없이 실장 가능할 수 있는 UNIVERSAL SLOT TYPE 이어야 한다.
카. Power over Ethernet을 지원하여 별도의 Adapter없이도 IP Phone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타. 시스템 유지보수는 Web방식으로 교환기와 LAN으로 접속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한글을 지원하여 운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LAN에 연결된 구내 및 원격지의 PC에서도 시스템의 운용상태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파. 본 교환기는 디지털 국선(E1(R2),PRI)을 동시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며, 디지털 국선 Module은 통합 Module로서 Module의 변경없이 E1에서 PRI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제어 Module과 VoIP용 Module을 제외한 모든 Gateway Module들과 IP Phone들을 주제어 Module과 분리된 원격지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하. 다양한 Protocol을 지원해야 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H.323-V4, SIP, RTP/RTCP, IPSec, STUN, HTTP, HTTPS, FTP, TFTP, DHCP, PPPoE, PoE, 802.1p/Q, IP ToS, DiffServ Pretagging, 802.11b/g, TAPI 3.1, G.711, G.723, G.729, H.263,
PSTN (LoopStart/GroundStart),T1/E1,ISDN(BRI/PRI)
2. 기능
가. 가입자 관련 기능
(1) DSS/BLF 기능 : 단말기의 다목적 버튼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기능
(2) 내선 호출자 강제 수신 모드 변경 기능 :내선 호출을 할 때,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내선 호출링 모드를 톤 링 모드나 HF 응답 모드로 강제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
(3) 내선 Lock-Out 기능 : 사용자의 수화기가 들려진 상태로 다이얼 톤 시간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거나 다이얼 간격 시간 내에 추가적인 숫자를 다이얼 하지 않을 때 실수 지시음을 듣고 서비스 불능 상태로 변경하는 기능
(4) 내선 임차 그룹 기능 : 내선 임차 그룹을 설정하여 각 임차 그룹에 속한 내선들끼리 호출을 허용하거나 거부시킬 수 있는 기능
(5) 메시지 대기/내선 예약 기능 :수신 내선이 응답하지 않거나 수신 거부 상태에 메시지를 남기며 수신 내선이 통화 중일 때 예약을 남길 수 있는 기능
(6) VSF 메시지 재생 옵션 기능 :VSF 메시지 재생 방법을 FIFO(선입선출)로 할 것인지, LIFO(후입선출)로 할 것 인지의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나. 국선 관련 기능
(1) 자동 결점 감지 및 복원 기능 : 디지털 국선의 결점이 보고되면 해당 국선을 서비스 거부 상태로 만드는 기능
(2) 국선 링 지정 기능 : 각 내선이 특정 국선상의 착신호출을 감지했을 때 개별적으로 링을 들려주는 기능
(3) 국선 무응답 시 사전 착신 전환 기능 :주장치 프로그램에 의해 내선이
국선 수신 링에 대해 미리 지정된 착신 시간 동안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미리 지정된 내선으로 국선을 착신 전환하는 기능
(4) 다이얼 펄스 시그널링 기능 : 아날로그 국선이 교환국에 다이얼 펄스 신호를 보내는 기능
(5) DID 기능 : 시스템에 숫자를 보내, 특정 내선이나 시스템 장비에 직접 호출하도록 하는 기능 이며 아날로그, 디지털, 패킷 네트워크에 걸쳐 이용이 가능함
(6) DISA 기능 : 각 국선에 DISA서비스를 지정하여 발신자가 시스템의 자원과 특성에 접근하는 것 을 허용하는 기능으로 CCR VSF AA를 서비스 하거나, 내선 다이얼 톤을 들려주게 되며 시스템 접근을 위한 코드를 지정할 수 있음
(7) IP 다이얼링 기능 :사용자가 IP 경로를 이용 해 호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 IP 호출 시 ‘*’는 IP 주소 바이트들 사이의 ‘dot’으로 사용됨
(8)
IP Trans-Coding 기능 : 한 패킷을 다른 종류의 패킷으로 변형 중계하는 기능
(9) IP WAN 다이얼링 기능 : 주장치가 외부 VoIP영역에 접속한 후 DTMF 신호를 발신, 수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능
(10) ISDN 기능 :BRI(Basic Rate Interface)와 PRI(Primary Rate Interface)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 AOC (Advice Of Charge), 발신/수신자 번호 표시, MSN (Multiple Subscriber Number)
(11) 직통 전화 그룹 기능 : 하나 이상의 단말 사용자가 국선의 독점 사용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다목적 버튼에 지정되어 있는 버튼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
(12) 외부 국선 단문 메시지 서비스 기능 :국선을 통하여 외부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받을 수 있는 기능
3. 구성품 및 부품
가. 본 교환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통신 규격품을 사용하며,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 특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도 및 안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본 교환시설에 사용되는 부품은 언제나 장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모든 부품은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다른 부품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특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라. 본 교환시설의 모든 장비는 부문별로 정격 퓨즈를 장착하여 해당 장비를 보호해야 한다.
마. 본 교환시설에 사용되는 콘넥타 등 탈착이 가능한 부분은 부착 시 구조적으로 오 접속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향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바. 본 교환시설을 구성하는 서버, 시스템, M/G, 단말장비는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