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198호

남창중 등 3교(범서중, 천상중)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7. 10.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

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남창중 등 3교(범서중, 천상중)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설계용역

1-2. 사업현장: 남창중, 범서중, 천상중

1-3.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1-5. 기초금액: 금29,361,000원[추정가격원26,691,818원 + 부가가치세2,669,182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총액견적계약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4.(화) 09:00 ~ 2026. 7. 16.(목) 10:00

3-2. 개찰일시: 2026. 7. 16.(목)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문

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

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6-5. 견적제출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

그램을 이용합니다.

7-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7-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7-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9-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설지원과(주무관 김범수, ☎ 052-228-6766)]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2 청렴서약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전자민원→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 김범수(☎ 052-228-6766)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예산계약지원팀 정한얼 (☎052-228-6724)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5-4.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입찰

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강남 발주부서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교육지원청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8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

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

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