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 - 11호
2026 원주삼토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26 원주삼토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1. 입찰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원주삼토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
나. 공고기관 : 강원도 원주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행사종료 후 30일간
라. 추정금액 :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내용 : 행사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계약 및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나.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제안(입찰) 참가자격(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주된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계약체결일까지 강원도
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발급)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면
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부문의 직접생산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
3)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유사실적(전시회, 축제, 행사)을 보유한 업체(단일행사 2억원
이상)
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4. 공고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공 고 | 2026.7.4. ∼ 2026.7.19. | 사전포함, 제안서 교부 |
| 제안서 접수 | 2026.7.20.(월)~7.21.(화) 09:00∼18:00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자원과 |
| 제안서 심사 |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개별 통보 |
※ 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규모, 내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7. 21.(화) 18시
나. 제출장소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자원과(☎033-737-4155)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방법 및 내용을 준수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참고
1)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적 평가 자료 각 1부(A4)
-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A4)
* 업체명 표기 2부, 미표기 8부 / PT수록 USB 2개
- 가격제안서(밀봉 후 인감날인) 1부(산출내역서 포함)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바.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 나라장터 활용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확정일자 추후 별도 통보
나. 장 소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
다. 제안설명 : 제안업체가 지정한 발표자가 직접 발표해야하며, 제안설
명회 개최 당일 추첨하는 순서별로 발표(15분)과 질의응
답(15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PPT 발표)
라.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1) 기술능력 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주최측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2) 입찰가격 평가(20점) : 사업부서 담당자 평가
7.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
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한다.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나. 협상절차 및 진행
1) 협상내용: 제안서, 가격협상 등 제반사항
2)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3)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내용 및 일정, 입찰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4)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을 실시하고, 우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한다.
5)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6)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생략한다.
8.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되어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응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원주시에 귀속․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등 규정에 따라 해당자는 입찰 무효처리함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처리함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사유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제출 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
고,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안자
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
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아.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자.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제안 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원주시 농촌자원과(☎033-737-4155)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농정과 (☎033-737-4108)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