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위천면 공고 제2026-23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주력분야 : 포장공사)한 업체로서,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신호)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거창군 내에 있어야 합니다.
2026. 7. 13.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거창군 위천면 재무관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 사 명 : 위천초등학교 앞 도로 확포장 등 정비공사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위 치 : 위천면 장기리 일원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 사업내용 : 아스콘 포장 L=231.0m, U형 측구 복개 L=47.5m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 추정금액 : 금56,400,000원(도급액 31,610,000원, 관급액 24,790,000원)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 기초금액 : 금31,610,000원(추정가격 28,736,364원, 부가세 2,873,636원)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공발주자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공사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 공 고 기 간 | 2026. 7. 13.(월) ~ 2026. 7. 22.(수)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14.(화) 10:00 ~ 2026. 7. 22.(수)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7. 22.(수) 11:00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소액수의견적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2026. 7. 22.(수) 15:00까지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위천면 개발담당(055-940-75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5.07.08.적용)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228,461원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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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 298,676 | 394,635 | 39,246 | 0 |
산업안전
합 계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건관리비
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28,461 495,904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없이 반영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
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1,228,461원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8. 입찰의 무효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
가. 입찰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규 최신호)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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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 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
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서류로 송부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해당시)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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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시행일 2024.1.1.)
계약이행 특수조건
16.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
거창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
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나. 낙찰자는 지역업체(거창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
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 되며 발주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거창군) 우선
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양도ㆍ양수는 가. 개인사업자 간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사용과 노
나. 개인사업자가상법등관련법률에따라법인으로포괄인수되는경우허용
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 계약이행 특수조건(거창군) : 상세내용 붙임 참조
양도ㆍ양수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1)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질권설정 불가
해지함.
2) 모든 반대급부금 공사대금 상계처리(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
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
리군 위천면 총무담당(☎055-940-7562)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
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려드립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위천면 개발담당(☎940-7582)
3.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
- 입찰에 관한 사항 : 위천면 총무담당(☎940-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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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한 것으로 봅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9. 대금 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5. 지연배상금 공사‧용역‧물품 대금 상계처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
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있습니다. 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 심명령
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 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경남지방고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 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
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 다.
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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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
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
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당 사는 위천면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
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 대금․자재대금을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
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
○ 당 사는 위천면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 . . .
1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
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
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위천면 재무관 귀하
거창군 위천면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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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는 위천면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
수의계약 사유
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1. ◯◯◯는 위천면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군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거창군에 제출하고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위천면의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거창군 및 관계 행정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20 년 월 일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주 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업 체 명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 표 자 : (인)
년 월 일
거창군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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