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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입찰공고 제2026- 44호 마.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긴급>용역 입찰 공고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2026. 7. 14.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분임재무관

가. 가격입찰 방식: 전자입찰(G2B)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나.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7. 23.(목) 09:00

다.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27.(월)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라. 개찰일시: 2026. 7. 27.(월) 11:00 이후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 가격개찰은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서의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마.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3. 입찰참가 자격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소지한 사업자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요구할 경우에는

다. 입찰공고일 현재「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가. 과제명: 서울학생 미래역량 진단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2차년도) 감리 용역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7. 4. 30.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다.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라. 기초금액: 금154,867,000원(금일억오천사백팔십육만칠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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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수 없습니다.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자. 공동수급 허용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입찰 참여 제한

저촉되지 않아야 함

사.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법인

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영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Ÿ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Ÿ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을 숙지하여야

Ÿ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Ÿ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차.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아.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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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및 계약방법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한(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 으로 집행합니다.

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다.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6)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41쪽 참조)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안요청서 <입찰 관련 서식 1 ~ 8호, 해당 시 9 ~ 11호> 제출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및 현장 제출) ( 제안요청서 42쪽 참조)

가.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사. 제안서 관련 문의처: 교수학습정보부 주무관 황선현 (☎ 02-311-1387)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정성적 제안서 원본 1부(기명), 사본 10부(무기명)를 제안서 평가 당일 현장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https://www.g2b.go.kr/ehelpdesk)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되오니, 원활한 제안서

자. 기타 유의사항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라. 정성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정량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붙임 1, 2, 3,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① 정성적 제안서 1식(기명, 무기명 각 1부)(증빙서류 포함)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요약서 1식 (기명, 무기명 각 1부)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③ 발표PPT 1식 (기명, 무기명 각 1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④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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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7) 우선협상대상자는 우리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중요사항 6. 기술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정: 2026. 7월말 예정 가.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나.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나목

나. 평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평가위원이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장소: 서울교육연구정보원 본원 804호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마. 제안서 발표: 대면평가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바. 비고: 제안서 평가 일정과 장소는 변경 가능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사.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 당일 정성제안서 원본 1부(기명), 사본 10부(무기명)를

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3)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후 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합니다.

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선정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요청서 입찰서식 7(49쪽)을 작성하여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출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계약운영요령 제3절 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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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설명서 숙지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구매사양서, 특수조건 등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 전자입찰 공고문 및 입찰추진계획서 재공고 입찰 후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2. 청렴서약제 적용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등)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무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본 기관에 계약 체결 시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주시기 바라며, 등록사항(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무효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본 용역 입찰 추진 계획서에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따릅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마.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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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용역에 관한 사항: 교수학습정보부 주무관 황선현 (☎ 02-311-1387)

o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이지현 (☎ 02-31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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