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주군공고 제2026-1843호 [나라장터 -00]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주력분야(전문건설업만 대상) 등 업종코드를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 사 명 | 상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통신) | ||||
| 공 사 구 분 | 통신공사 | ||||
| 공 사 현 장 |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223번지 일원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79일 | ||||
| 공 사 내 용 | 지상3층, 연면적 1,329.87㎡ / 통신공사 1식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09,978,000 | 109,978,000 | 99,980,000 | 9,998,000 | - | 81,977,000 |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
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
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자(본점)와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지사은 원
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계속비계약
합니다.
3. 입찰 기간 및 개찰 일시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가. 제출시기 : 2026.7.14.09:00~2026.7.20.10:00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나. 개찰일시 : 2026.7.20.11:00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4. 현장설명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울주군 시설지원과 임형석(☎052-204-2625)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
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
8. 입찰무효
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한(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②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 1 - - 2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야 합니다.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라.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알려 드립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번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 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하여야 합니다.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 (단위:원)
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견적서 제출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2,472,137 | 245,851 | 1,197,034 | 1,875,079 | 0 |
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
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공고번호입력-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게재됩니다.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노무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
찰업체는 관련서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본)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
라 건설공사의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나.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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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임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
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
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
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
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 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공사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있으며,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에 따릅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 2025년부터 울주군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갈음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아. 「지방계약법」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고위공직자의 범위 :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가.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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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17.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주군 시설지원과 임형석(☎052-204-2625)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나. 견적제출공고, 계약체결 : 울주군 회계과 손세현(☎052-204-04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2026.7.10.
[ ] 예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울산광역시울주군분임재무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 ] 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1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발주자
[ ] 예
확인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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