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부속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철저히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 2 조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장
공무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
2.
“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
3. “
공급자”라 함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제 3 조
1.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한사실은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른중앙관서의 장도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브로커가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9조에 따라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를 따른다.
제 4 조 (“공급자”계약이행 필수조건)
1.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내에 정상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납품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소재지 업체에 한함
※ 부산광역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3.
“공급자”는 검사시
수입신고필증
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CUMMINS에서 발급한 순정품증명서
(
이하
‘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계약은 전량 CUMMINS정품으로 수입신고필증 및 순정품증명서는
전품목 제출
해야한다.
※
단,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수급자”가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문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
정품증명서상에는 반드시 최종사용자(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 부산정비창)에게 공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된 순정품증명서 검증
은 내부 또는 외부를 통해 할 것이며, 내부검증시
증명서의
양식, 발급자, 납품품목, 수량, 날짜 등을 확인하며, 필요시 외부
검증방법으로 물품의
공급자, 서류 발급일자, 발급자 서명을 국내 공식
대리점에 의뢰하여 확인한다.
이에 계약자는 물품 또는 서류를 공개(대여)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검사시 계약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제 5 조
1.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납품 최소 1일전에 "수급자”에 납품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물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하며, 납품 시 제3조2항의 서류와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
5.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이때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내 정상품으로 교환처리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재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제 6 조
1.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물품명세서에 별도 명시 되어있지 않는 한, 장비규격에 맞는
동등 규격 이상의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사(수)시 발견치 못한 불량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 후 1년이내 발견 즉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을 위하여 납품 후 1년 이내에 하자 발생 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무상
수리 또는 신품교체 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물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수리자재를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부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
의 부담으로 한다.
5.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물품 등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는 당해 부품대를 "수급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7 조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납품되는 부속은 각 부품별 PART NO 및 품명(자재번호), 납품업체, 납품일자를 포장 단위별로 명시 하여야 한다.
품명(자재번호)
규격(PART NO)
납 품 처
납품일자
제 8 조
1. "공
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
에게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로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및 지체
상금
면제
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
가 부담한다.
3. 납품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에 의하며, 납품지체에 의한 제재는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다.
제 9 조
분할납
품은 가능하다. 단, "공급자”는 납품 최소 1일전 “수급자”에게 납품 목록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수급자”는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②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③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검사공무원은 사업부서의 담당 계장급으로 하고, 감독공무원은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며, 필요시 사업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수 있다. 다만, 물품구매에서 검사
공무원이 물품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이 검사 공무원이 된다.
제 11 조
1.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5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
2.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물품 공급 가능 기간 등 A/S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확인하여,“수급자”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관한 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도록 한다.
제 12 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3 조
1. 제작사 PART NO 변경으로 기종, 품명, PART NO 상이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문서로 확인 및
상호협의
하여야 하며, 계약 후 쌍방 간 의견 불일치 시는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2.
납품 시 납품서 1부, 납품검사서 1부, 물품보증서 1부, 증빙서류를 "수급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 품 서
20 년 월 일
해양경찰부산정비창 귀하
아래와 같이 납품합니다.
금액 :
공
급
자
등 록 번
호
상 호
주 소
업태및종목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 단가 및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납 품 검 사 서
계 약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계 약 건 명
품 명
계 약
수 량
검사요청
수 량
검사요청
일 자
검사요청
장 소
납기
금 액
위와 같이 납품하고자 하오니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해 양 경 찰 부 산
정 비 창
장 귀
하
납품 물품 보증서
(단위 :원)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상기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운용 중 본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 납품한 자가 부담할 것을 확약 합니다.
일 자 : 20 . .
상 호 :
대 표 :
해 양 경 찰 부 산
정 비 창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