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2330
전주시 완산구
FAX. (063) 280-2339
효자로 225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설명서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285호
용 역 명 : 전북연구원 건립사업(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주택
건축과(063-280-43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285호
용 역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전북연구원 건립사업(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 ||
| 기 초 금 액 | 36,723,000원 | 입찰개시일시 | 2026. 07. 13. 10:00 |
| 입찰마감일시 | 2026. 07. 16. 10:00 | ||
| 추 정 가 격 | 33,384,545원 | ||
| 개 찰 일 시 | 2026. 07. 16. 11:00 | ||
| 부가 가치세 | 3,338,455원 | ||
| 개 찰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여,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2「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
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4-3 설계VE책임자와 구성원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각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설계VE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같은 지침 제5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책임자가 위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 CVP,
CVC-P, KCVS, CVS, CVA 자격소지자)를 둘 수 있음
(단, 책임자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책임자 및 퍼실리테이터는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로 반드시 보유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 및 전문교육과정>
-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목록 예시: 한국건설VE연구원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건설기술사회 KCVS, 미국VE협회(SAVE) CVS, 영국VE협회
(IVM) CVA, 일본VE협회(SJVE) CVS 등
- VE 전문교육과정 예시: SAVE International ModuleⅠ 및 이에 준하는 교육으로 한국건설VE
연구원, 한국CM협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2) 분야별 참여기술자: 과업지시서(Ⅲ. 시행지침 - 2. 설계VE 검토조직의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기준에 의한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교육이수확인서, 기술자보유현황, 재
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
외합니다.(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 포함)
※ 과업지시서의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기술자)의 배치기준’ 등을 반드시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VE 검토조직은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하여야 함
※ 승인된 구성원은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고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완료 시 최종보고서와 함께 용역기간 내 재직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재직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4-4「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
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6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6-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6-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현장설명
5-1 제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주택건축과(☎063-280-4343)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4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
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10-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정
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
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5장.수의계약 운용요령, 제10절.수의계약 대상
심사 [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
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
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3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
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의“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심사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업종등록증,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유없이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1-4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유의사항
14-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14-2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
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5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
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
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
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를 통하여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8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축과(☏063-280-4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수의계약 각서-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각서-2 [별표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예
확인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 아니오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