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1257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전화번호: 1588-0800
일반용역 조달 입찰 공고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
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
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
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
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
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
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
지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충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송화원,☎070-4056-8572,FAX0505-730-1899
-주소: 우)28420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가로수로1257
○수요기관: 충청북도영동군환경과강인호☎043-740-3432
충북지방조달청
- 1 -
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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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627269-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영동군설계외3개소하수관로정비사업폐기물처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전자)분담이행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286,89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계약후730일이내
○ 추정가격: 1,169,900,000원(부가가치세제외)
○ 수요기관: 충청북도영동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납품장소: 충청북도영동군(과업내역에따름)
○ 기타사항:
※배출지대표주소:영동군추풍령면작점리19-1
※세부성상및수량(처리,운반용역수량및단위동일)
-폐콘크리트:약10,474톤,폐아스콘:약12,290톤
※상차비는제외하고투찰금액산정하시기바랍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입찰은적격심사미제출및낙찰포기시「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1호마목에따라입찰참가자격
제한및입찰(계약)보증금환수조치대상이므로,관련법령을숙지후입찰에참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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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7/1610:00:00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7/2110:00:00
○ 개찰일시: 2026/07/2111:00: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
준」제8장입찰유의서의제2절9.라.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
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3%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의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103%미만으로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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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①과②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등록한자
-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②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단,①의업체중건설폐기물법시행규칙[별표2]에서폐기물을스스로수집·운반하는경우에필요한기준을충족하는
자는단독으로입찰에참여할수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
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
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 공동이행또는분담이행방식으로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또는분담한부분을
이행하는데필요한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한경우에는분담이행사도적용)을갖추어야합니다.
- 공동수급체분담비율: 중간처리61.67%,수집운반38.33%
-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2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합니다.
-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운영요령에따릅니다.
- 3 -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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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제출기한: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제출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전자문서제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승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
호(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시제출할서류:
①적격심사신청서류및증빙자료
②업종별허가증사본1부(영업대상폐기물이확인가능하여야함)
③장비보유현황입증서류1부(수집·운반차량을보유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대하여공
동수급하지않은경우해당)
④수행거리측정서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제공하는GIS기반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이용)
⑤부적정처리가능성평가관련확인서(신인도평가항목‘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폐기물관리법위반정도를평가하기
위하여지정폐기물의경우‘환경청’에지정폐기물외의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에직접‘부적정처리가능성’평가항목에
대한확인문서를받아제출하여야합니다.)
⑥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기준)1부
*수탁처리능력확인결과수탁이불가능할경우에는낙찰대상에서제외됩니다.
⑦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관한증빙서류1부
⑧기술인력보유현황1부및인력보유증빙서류(4대보험등가입증명서)
⑨공동수급협정서1부(분담이행시제출하며,분담비율이확인가능하여야함)
※제출서류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후조달청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등록된사용인감으로날인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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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
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공지사항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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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은붙임의규격서(수요기관과업지시서등)에의함(상차비미포함)
○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공고서,권유서,규격서,기타입찰관련사항등)을반드시숙지하신후입찰에참여하시기바라
며,확인·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본용역의폐기물처리에대한운반거리정산은불가하며,입찰설계서의운반거리는설계변경조건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
야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
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
에협조하여야합니다.
·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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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행
정안전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현재사업영위기간이1년미만인자중지방계약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의제한사실이
있는경우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
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따라세입조치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
을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
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
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
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
부하게할수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
- 5 -
을표시하여야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
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6.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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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순서대로적격여부를심사하여결정
-이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계약
이행능력심사를거쳐낙찰자를결정하므로입찰자는「(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을자세히알고입찰에참가하여야합니다.
○적격심사평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별표]평가항목및배점기준:추정가격15억원미만5억원이상인용역
-낙찰하한율: 85.495%
(낙찰하한율은입찰가격과다른심사분야의배점한도(만점)를합산한경우종합평점이적격심사통과점수에해당하는최
저투찰률이오니관련기준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낙찰자결정을위한통과점수: 95점
-해당용역수행능력: ①이행실적의당해용역규모(금액기준)
가.중간처리:721,477,330(부가세별도)
나.수집운반:448,422,670(부가세별도)
②동등이상용역: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적은중간처리와수집운반으로구분제출
③유사용역:없음(평가하지않음)
④본건의최종처리평가요소에대해서는별도의평가없이만점처리합니다.
⑤건설폐기물배출현장대표주소지:영동군추풍령면작점리19-1
⑥시설·장비확보등당해용역수행능력의평가기준(입찰공고일기준)
가.중간처리의당해용역기간대비1일평균처리량:31.184톤
나.수집운반차량의당해용역기간대비1일평균수집·운반량:31.184톤
⑦본건적격심사시당해용역수행능력중‘당해용역1일평균수집운반량대비1일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1일수집운반능력"의“운반횟수”는본평가기준[별표]의<운반횟수산정기준>를적
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적용하며,GPS,GIS또는위치정보처리장치등으로실측한최단거리를기준으로평가합니다.
※당해용역수행능력의'시설의우수성및기술성평가'에서환경·건설분야인·검증기술개발자또
는사용협약자중현장평가를받지않는자(현장평가확인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는인증기술
개발자에해당하는배점을적용(사용협약자는인증기술개발자의해당하는배점의90%적용)
합니다.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3.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이상)”를구성하는경우”의평가는공동수급체허용여부와관계없이소기업또는소상공인
이단독으로입찰에참가한경우를포함
-기타심사기준:
※유의사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업무를영위하는신용
조회사또는신용평가사가로부터평가받은모든공공기관입찰용신용평가등급을당해신용정보업자를통해평가
완료후3일이내에조달청나라장터에전송하여야합니다.
○우리청에서분기별로신용정보업자로부터평가명세서를제출받아만일미전송(미제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계
약체결이전인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거나결정통보를취소하며,계약체결이후인경우계약을해제(해지)
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6 -
○적격심사대상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통하여통보(받은문서함에서확인)하며,적격심사에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감안하여필요한경우예정가격이내입찰자를대상으로동시에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
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관련서류를첨부한적격심사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상기기한
까지심사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심사를포기한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따라입찰참가자격
을제한합니다.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7.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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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유의서제2절‘12-다’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
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
원전원해당)
-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
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
유의서제2절‘12-다’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
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
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
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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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0조의2등관계법령에
위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지
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
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
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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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있습니다.
9.하도급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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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역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이용역이적용되는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
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정
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
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2) 이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
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
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
자로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
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
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0.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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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기타부
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
를할수있습니다.
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72)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출하시기바랍니다.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
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
다.
8)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
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
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
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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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서정한조건을위
반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1)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
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
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
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
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운영요령
○ (환경부고시)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 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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