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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수의시담 요청 알림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사 『MCB용 코일 1종 제조구매』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시담을 요청하오니 시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담건명 : MCB용 코일 1종 제조구매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자시담)

다. 기초금액 : ₩17,292,000(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마. 규격 및 수량 : 명세서, 규격서 등 참조

바. 납품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규격서 등 참조)

사. 수의시담 일정

1) 시담일시 : 2026. 7. 13.(월) 10:00 ~ 12:00

2) 개찰일시 : 2026. 7. 13.(월) 13:00

3) 시담장소 : 나라장터(G2B) 전자시담( 汫╨ www.g2b.go.kr 汫h )

4) 시담절차 : ①나라장터 로그인 → ②조달업체 업무 → ③물품 → ④투찰관리 → ⑤수의시담 조회 → ⑥조회(해당 공고) → ⑦시담내용 현시 → ⑧투찰

5) 가격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아. 낙찰조건 : 견적가격을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자.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품목별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예정가격(계약처 별도산출금액)보다 높을 시 재입찰 진행합니다.

※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1>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담당자 연락처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이동훈 ☏02-6311-9247

※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각서 각 1부.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汤捯 捤獥 【붙임 #1】

각 서

氠瑢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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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汤捯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