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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61011 1.입찰개요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43(오룡동,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 입찰공고번호: R26BK01627293-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수요물자(용역)조달입찰공고(긴급)

○ 공고명: 국립광주과학관정보통신회선서비스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 세부품명: 유선통신서비스

○ 수량: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 단위: 식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 사업금액: 99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 총납품기한: 2036/08/31

○ 추정가격: 900,000,000원(부가가치세제외)

1.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 ○ 수요기관: 국립광주과학관

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

○ 분할납품: 불가

지않겠습니다.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 납품장소: 수요기관지정장소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제안서,기술협상등에따름

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 기타사항: 하도급불허,장기계속계약,차등점수제(3점)적용

하겠습니다.

*본사업은장기계속(10차)계약으로총계약금액을결정하고연도별예산에따라순차계약을체결합니다.(제안요청서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참조)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총사업금액:990,000,000원

-1년차(12개월):99,000천원(`26.09.01.~`27.08.31.)

-2년차(12개월):99,000천원(`27.09.01.~`28.08.31.)

-3년차(12개월):99,000천원(`28.09.01.~`29.08.31.)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야합니

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4년차(12개월):99,000천원(`29.09.01.~`30.08.31.)

-5년차(12개월):99,000천원(`30.09.01.~`31.08.31.)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6년차(12개월):99,000천원(`31.09.01.~`32.08.31.)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광주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김유진,☎070-4056-8272,FAX0505-489-2359

-7년차(12개월):99,000천원(`32.09.01.~`33.08.31.)

-주소: 우)61011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43(오룡동,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년차(12개월):99,000천원(`33.09.01.~`34.08.31.)

○수요기관: 국립광주과학관,강동훈,☎062-960-6182

-9년차(12개월):99,000천원(`34.09.01.~`35.08.31.)

-10년차(12개월):99,000천원(`35.09.01.~`36.08.31.)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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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찰(개찰)일시및장소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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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07/2410:00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 제안서ㆍ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07/2810:00

※제안서제출완료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필독)가격입찰서,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제안서는가급적마감전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관련제출서류:

①정성적평가제안서1식(증빙자료포함)

②정량적평가제안서1식(증빙자료포함)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

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③발표자료1식

◇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④제안요약서1식(발표자료와동일한경우생략가능)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 ⑤기타서류1식(해당사항있을경우)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 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①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확인가능)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②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확인가능)*단,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

◇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 ③신용평가등급확인서(시스템에서확인가능)

준」[별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적용합니다. ④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1식(첨부양식)

-제출하여야하는서류는가급적공고일이후에출력한서류로제출하시고,①~③의서류는시스템에서확인이가능할

◇ 이입찰은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7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

경우제출할필요가없으나,당해서류의최신화여부,정상등록여부등을반드시직접확인하시기바랍니다.(직접

합니다.

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해당용역은장기계속계약으로당해년도사업이아닌총차년도사업을기준으로투찰하여야합니다.

*공고서에첨부된[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를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에포함하여제출하시기바

◇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은3-1.제출서류참조

랍니다.

◇가격입찰서와제안서는순서에상관없이제출가능하며,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제출할경우,제안서제출화면에서문서구분을“기타문서”로지정하고파일첨부

무효입찰처리됩니다.따라서입찰자는보낸문서함에서가격입찰서와제안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랍니다.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찰>입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바랍니다.

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는공고일이후에발급한서류로제출하시고,당해서류의최신화여부,정상등록여부등을직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않을수있으니,

접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입찰참여자에게있습니다.

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등형식적인사항은권고사항입니다.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한조견표작성

3.입찰참가자격 ∙조견표등록일시:제안서평가일시전까지

∙제안서비교평가를위해제안서목차,평가항목별조견표를가급적상기등록기한내등록하시기바랍니다.만일조견표 ----------------------------------------------------------------------------------------------------------------------------------------

를미등록하는경우에는비교평가가불가하여평가에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조견표등록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번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으로검색>해당목록의목차조견표,평가조견표열에조견표작성버튼을클릭하여제출한제안서의목차,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평가항목별해당쪽수를등록

-[기간통신사업(1458)과정보통신공사업(0036)업종을모두등록한업체

※본사업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라제안서(증빙서류등

포함)는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가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 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 3 - - 4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제안서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제안서발표평가(발표있음)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제안서발표:15분,질의응답:10분/제안서발표는평가위원회의사전검토(13:40~14:40예정)종료이후시작합니다.

※기타유의사항 *제안서평가관련사항이부득이한사유로변경될수있으며,변경되는경우,입찰자에게개별통지또는나라장터에공지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 *발표순서는나라장터에서확인또는계약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라며,발표시간및질의응답시간은평가위원간협의

다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를거쳐조정될수있습니다.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입찰자는제안서발표를금지하며,제출된제안서로만평가합니다.

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①사업관리자(PM)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1조제6항에서정한요건을갖추지않은경우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②제안서에사업관리자(PM)를명시하지않은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 ③제안서에명시된사업관리자(PM)이외의자가발표하려는경우

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④입찰자가제안서평가에참석하지않은경우

○제안서제출확인방법 *제안서발표자는반드시입찰자가지정한사업관리자(PM)이어야하며,이경우사업관리자(PM)는입찰공고일전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제 제안서평가일까지계속입찰자(입찰자가공동수급체인경우에는공동수급체대표자)소속임직원으로재직중인자이어

야합니다. 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입찰자는제안서에사업관리자(PM)을반드시명시하여야하며,제안서에사업관리자(PM)를명시하지않거나,발표자가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내문자발송및긴급연락을위해연락처는반드시휴대폰번호로입력) 제안서에명시된사업관리자(PM)가아닐경우에는발표할수없으며,기제출된제안서로서면평가합니다.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온라인평가실입장시신원을확인하니반드시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을사전에지참하시기바랍니다.

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전자 ※발표자등록및발표방법(제안서발표시해당)

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 ○(발표자등록필수조치)제안서제출단계에서반드시「발표자정보사전등록」

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발 -(제안서제출전)발표자를나라장터개인이용자로반드시사전등록

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으로평가합니다. -(제안서제출시)입찰대리인이해당기업소속발표자정보를반드시등록

-발표자는제안서제출시발표자의정보,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자료)를등록해야합니다.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

○(발표방법)계약담당공무원이평가위원회구성을완료하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업 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체평가목록>평가수행>화상평가입장메뉴를통해온라인평가실에입장이가능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

○(사전준비)원활한발표를위해사전에발표용PC(화상캠,헤드셋등)의환경설정및최적화,매뉴얼숙지등을하여야

출하여야합니다.

하며,불이행으로발생하는접속지연,미발표등의입찰불이익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입찰자에게있습니다.

※제안서(발표자료,증빙서류등포함)에입찰대상사업,경쟁업체등입찰관련사항에대한허위정보를기재한경우관련

규정에따라협상적격자에서제외,계약해제·해지또는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기 3-2.입찰참가자격등록

재한내용에대한사실확인에대한의무및입증책임은입찰자본인에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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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부사항은수요기관규격서(제안요청서등)에의합니다.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당해계약에따른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은규격서(제안요청서등)에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

기바랍니다.

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

야합니다.

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

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

협조하여야합니다.

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필요한경우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4.제안서평가안내및공지사항

-1.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제출(투입인력정성평가시해당
-------------------------------------------------------------------------------------------------------------------------------------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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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기관: 조달청

○제안서평가일시: 2026/07/3013:30~18:00(예정)

*상기평가일정은평가위원교섭등상황에따라변동이가능하며,일정이변경될경우제안서를제출한입찰자에게개

별통지합니다.또한,제안서기술평가의평가시간이길어지는경우에는상기평가마감시간이후(18:00이후포함)에도

평가를계속진행함을알려드립니다.

○제안서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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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
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
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
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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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본공고는(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및「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9조제

10항별표19에따른차등점수제를적용하는평가입니다.

○제안서기술능력평가결과순위에따라입찰자의순위를정하고,입찰자의순위간점수차는3점입니다.

○기술능력평가결과1순위자의기술능력평가점수는배점한도이며,차순위부터는순차적으로순위간점수차를감한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선순위와후순위의점수차(원점수차)가순위간점수차(3점)보다큰경우,원점수의점수차를감한점수를부여합니다.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원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에서선정합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협상순서는기술능력평가80%/입찰가격평가2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

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우선순위자로하고,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 ----------------------------------------------------------------------------------------------------------------------------------------

우에는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1)입찰보증금

○해당사업의구매규격사전공개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입찰자(공동수급체구성원포함)및해당입찰과관련하여입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

찰자와이해관계를같이하는자(제안서에명시된하도급자등)의소속임직원이해당입찰과관련하여평가위원(전문인

기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력명부또는전문평가위원명부에등재된자포함)을사전접촉("접촉"은SNS,문자,E-메일등을활용하여의도적으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평가위원에게입찰자를인식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한것이사실로확인된경우해당제안서평가종합점수(기술점수와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 가격점수를합산한총점100점만점기준)에서5점을감점한다.

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0조9(비방등감점)및[별표26]따라평가위원과반수이상이‘제안서(발표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 자료포함)또는발표과정에서타업체비방내용있음’으로평가한경우최종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0.1점감점합니다.

달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따릅니다.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 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7.입찰무효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

을받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

◐계약보증금 찰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 구성원전원해당)

야한다. - 다만,법원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

◐하자보수보증금

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대

입찰로간주합니다. 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항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

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②삭제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

③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다 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부하 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게할수있다.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 ④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

임을표시하여야한다. 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무

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⑤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

금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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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불공정행위금지 13)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 ----------------------------------------------------------------------------------------------------------------------------------------

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①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

②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우선하여적용됩니다.

③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

④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정됩니다.

⑤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받을수있습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9.기타사항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조달청지침)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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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지침)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사업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과업이포함된경우에한함)

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

-자료검색방법-
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
검색
3.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광주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070-4056-8272)및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출하시기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6-1)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

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6-2)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

8)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

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

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

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0)「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1)(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입찰참가자의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이

후에도판정할수있으며,판정결과입찰참가자격미비시부적격처리될수있습니다.

12)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ㆍ변조또는

기타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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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아래내용을반드시유념하시기바라며,

‘3-1.제출서류’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및확인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서약서

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이며이를

위반하여허위사실확인시협상적격자제외,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

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1.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허위정보를포함하지않겠습니다.

2.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경우)

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공동수급체는해당내용을모두확인하였으며

공동의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조달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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