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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고 제2026-103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반월시화 AX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 환경 조성 공사

나. 공사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0-3 신안산비즈스타 9층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라. 공사내용 : 상세 공사 내용은 별첨 시방서, 도면 등 참고

마. 기초금액 : 금 84,810,000원(추정가격:77,100,000원, 부가가치세:7,710,000원)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내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 가능

※ 현장 확인 희망 시 사전 연락 요망(☎070-8895-7566)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계약, 제한경쟁,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소액수의계약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마. 본 공사의 경우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 4990)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1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하며, 동법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입찰 참

가가 불가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4. 전자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7. 10.(금) 16:00 ~ 2026. 07. 16.(목)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7. 16.(목) 17:00 이후, 공단 계약담당PC(나라장터)

* 개찰시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G2B상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이용), 견적서 제출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결정은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 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합

니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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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은 소액수의대상 공사계약이며,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라.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를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

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규칙 제44조 1항 4호에 따라 모두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1항 6호에 의해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9.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와 같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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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퇴직 산업안전보건 합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공제부금 관리비 (A값)

- - - - 1,694,457 1,694,457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공사로 ‘하도급지킴이’ 제외대상입니다.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

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확인서, 노무비 지급 전용 통

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노무비를 지급받은 일로부터 2일 이내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처로 노무비 지급결과 제출

3)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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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 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현장 안전보건관리

낙찰 받은 자는 본 공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

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식1]

14.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에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는 인지세를 전자납부 하

여야 합니다. 단, 공단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공단에서 인지세를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일반 및 특기시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

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

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에 의거, 발주처는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 따라 계약체결 전 계약상대방에

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징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공사에 관한

사항은 경기지역본부(☎070-8895-7566),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

(070-8895-710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10.

- 5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단 운영지원

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홈페이지 하단

‘갑질피해신고’또는‘익명신고’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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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사입찰관련 특별설명서

본 설명서는 동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이 공사에 낙찰되어 계약체결후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금액이 3천만원이

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은 착공후 공사감독부서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

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안전한 공사수행에 관한 사항(공단 안전보건규정)

가. 동 공사 수급인은 근로자가 작업장 출입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받

게 하고 이를 어길시 퇴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험작업을 분류하고 위험작업에 대하

여는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신입작업자(해당 직무 6개월 미만)는 현장에서 단독

작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공사 공종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작업전 작업자들이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숙지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감독관 및 작업자와 공동으로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위험

요인 저감대책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라. 동 공사 작업자는 공사추진중 위험상황 인지시 우리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공단은 이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수급인은 해당 위험요인

을 즉시 제거하고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8 -

【서식 1】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

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

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8.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지적 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9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