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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1849호[나라장터2026 - ] 3)「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①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용 역 명 : 범서읍 두산리 먹골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나. 위 치 : 범서읍 두산리 1438-1번지 일원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용역개요 : 실시설계용역 1식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마. 기초금액 : 금69,63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견적제출 방법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바랍니다.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7. 13.(월) 10:00 ~ 2026. 7. 16.(목) 10:00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나. 개찰일시 : 2026. 7. 16.(목) 13:00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찰은 무효입찰입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으로 등록한 업체

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규정에 따라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으로 등록한 업체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어링(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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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6. 견적제출무효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7. 낙찰자 결정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용역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설명, 지방자치단체입찰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법규 포함)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정하며,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 등 사업내용 : 건설과 정헌정(☎204-1832)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체결 : 회계과 이하누리(☎204-0424)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2026년 7월 10일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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