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공고 제2026-1269호
3. 과업(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 점검 구분 |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횟수 | 비 고 | |
| 1차 | 준공직전 (APT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1회 | ||
| 1차 |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 1회 | ||
| 2차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 시 | 1회 | ||
| 3차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 1회 | ||
| 1차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완료 시 | 1회 | ||
| 2차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완료 시 | 1회 | ||
| 1차 | 지보공 최초 설치완료 시 | 1회 | ||
| 2차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 1회 | ||
| 1차 | 최초 설치 완료 시 (13개동) | 1회 | ||
| 2차 | 설치 말기단계 시 (13개동) | 1회 | ||
| 1차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시 (7대) | 7회 | ||
| 2차 | 타워크레인 인상 시 마다 (7대) ※산출근거: 5대(인상 2회), 2대(인상 1회) | 12회 | ||
| 3차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7대) | 7회 | ||
| 1차 |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작업 시 (2대) | 1회 | ||
| 2차 | 항타·항발 작업 말기 단계 시 (2대) | 1회 | ||
| 1차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작업 시 (2대) | 1회 | ||
| 2차 |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2대) | 1회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오산시장
1. 공고기간 : 2026. 7. 10.(금) ~ 2026. 7. 20.(월)
2. 사업내역
사업명 : 양산4지구 B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바. 입찰가격 산출 가. 사업주체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자 민관식
(☏02-3287-4600) ○ 기초금액 : 252,622,940 원
나. 설 계 자 : 주식회사 피엔케이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강정모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070-4118-7626) 10원미만절삭)
다. 시 공 사 : 지에스건설㈜ 대표 허윤홍, 김태진
(☏02-2154-7011) ○ 복수예비가격 : 기타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라. 사업개요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
○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223번지 일원
나.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점검횟수, 추가 점검사항(비용 등) 현장협의
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양산4지구 B1BL] 라.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 대지면적 : 55,220 ㎡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추첨(비공개)
○ 연 면 적 : 185,635.8279㎡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13개동(B2층~27층), 근린생활시설
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 세 대 수 : 1,069세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공사기간 : 2026.08.01. ~ 2029.08.31.(약 37개월) 가. 일 시 : 2026. 7. 21.(화) 09:00 ~ 2026. 7. 23.(목) 12:00
○ 사업계획승인일 : 2026.03.25.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나라장터)
○ 착공신고수리일 : 2026.07.02.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안전점검 대가 산정용 공사비 : 260,436,024 원 (VAT별도)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2026. 7. 23.(목) 14:00 이후 다. 개찰일시 :
※ 건축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가격의 산출평균금액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7조 제7항에 따라
마. 낙찰자결정 : 「오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주택분야)」에 따라 결정함
공사비 요율에 따라 산정하였음.
바.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0.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1 - - 2 -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 9 | (주)티에스에스구조엔지니어링 | 김0진 | 경기도 부천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10 | 선유건설안전진단(주) | 정0택 | 경기도 부천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11 | ㈜유일구조엔지니어링 | 양0지 | 경기도 용인시 | 안전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건축) | |
| 12 | 한국방재안전 보건환경기술원㈜ | 오0근 | 경기도 수원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13 | ㈜광명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허0섭 | 경기도 시흥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14 | (주)엘씨구조시스템 | 이O석 |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15 | ㈜호암이엔씨 | 이O훈 | 경기도 의왕시 | 안전전문기관(종합) | |
| 16 | 나인이엔씨(주) | 장0우 |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17 | ㈜원피씨엔지니어링 | 임0혁 |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18 | ㈜정도안전기술단 | 김0준 이0화 | 경기도 용인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19 | ㈜에스엠구조 건축사사무소 | 김0환 |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건축) | |
| 20 | ㈜건설표준시험원 | 이0우 | 경기도 광주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21 | 에스디지이엔씨㈜ | 김0상 이0윤 | 경기도 성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22 | ㈜서한씨앤에스 | 최0준 |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23 | ㈜신영에스씨엠 | 이0배 | 경기도 광명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24 | (주)한경에스엔씨 | 복O0 | 경기도 수원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25 | ㈜제이더블유이엔씨 | 한0옥 |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26 | 한세이엔씨(주) | 박0애 | 경기도 성남시 | 안전전문기관(종합) | |
| 27 | 건우이앤씨 건축사사무소 | 김0종 |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28 | ㈜이안구조엔지니어링 | 장0길 |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29 | ㈜KS구조엔지니어링 | 최0석 | 경기도 고양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30 | 더피플스산업안전(주) | 어0희 | 경기도 고양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
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개찰일시 이후 오산
시청 홈페이지(공시공고)에 게시함
5.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 오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 순 번 | 기 관 명 | 대표자 | 본점소재지 | 등록면허(분야) | 비고 |
| 1 | 상현구조이앤씨(주) | 전0수 | 경기도 성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2 | 주식회사 에스솔루션 | 서0원 | 경기도 하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3 | (주)에이톰엔지니어링 | 강0선 김0현 서0수 | 경기도 하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4 | ㈜이안파트너스이앤씨 | 장0영 황0상 | 경기도 광명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5 | 제일건설기술안전㈜ | 황0필 | 경기도 고양시 | 안전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건축) | |
| 6 | 엘림주식회사 | 김0재 | 경기도 수원시 | 안전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건축) | |
| 7 | 세종구조안전진단(주) | 정0선 | 경기도 성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3 - - 4 -
| 32 | (주)파드 | 방0호 | 경기도 수원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33 | 엘에스건축사사무소(주) | 박0주 | 경기도 시흥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34 | 경인엔지니어링(주) | 장0정 | 경기도 하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35 | (주)다스구조엔지니어링 | 이0석 | 경기도 하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36 | 중앙안전진단(주) | 강0식 | 경기도 부천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37 | ㈜원탑 | 최0지 | 경기도 수원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38 | 보아스구조이앤씨(주) | 성0정 | 경기도 수원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39 | ㈜나래구조기술사사무소 | 이O원 | 경기도 부천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40 | ㈜고엘기술 | 고0곤 | 경기도 성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41 | ㈜유원구조엔지니어링 | 이0주 | 경기도 용인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42 | ㈜초아이엔씨 | 엄0주 | 경기도 용인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43 | ㈜리노구조엔지니어링 | 최0란 | 경기도 과천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44 | 삼우이엔지(주) | 황0지 | 경기도 시흥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45 | ㈜케이엘엔지니어링 | 서0진 | 경기도 용인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46 | 3D이엔지 | 정0재 | 경기도 하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47 | ㈜에스알디엔지니어링 | 김0현 | 경기도 성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48 | 공간건축사사무소(주) | 염0석 | 경기도 성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49 | ㈜한뉴엔지니어링 | 윤0복 유0업 김0수 |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50 | 모원기술사사무소(주) | 문0하 | 경기도 부천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51 | 한일구조이앤씨 | 심0면 | 경기도 용인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52 | 지오이앤씨 | 정0인 |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53 | ㈜건축사사무소 광장 | 신0석 | 경기도 용인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54 | ㈜대한이앤씨 | 박0경 | 경기도 성남시 | 안전전문기관(종합) |
| 55 | 세종안전진단(주) | 성0지 | 경기도 파주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56 | 티엠지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 | 류0우 정0영 | 경기도 성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57 | 이씨에스플러스(주) | 장0화 | 경기도 군포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58 | ㈜테크탑이앤씨 | 이0권 | 경기도 광주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59 | ㈜홈체크 | 이0원 | 경기도 용인시 | 안전전문기관(종합) | |
| 60 | 시스템안전(주) | 안0성 | 경기도 부천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61 | 한국시설진단원(주) | 박0선 | 경기도 용인시 | 안전전문기관(종합) | |
| 62 | 데미샘 | 윤0나 | 경기도 광명시 | 안전전문기관(종합) | |
| 63 | ㈜마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성0준 | 경기도 수원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64 | 아키포인트건축사사무소 | 전0윤 | 경기도 고양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65 | ㈜케이아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 이0종 | 경기도 안산시 | 안전전문기관(종합) | |
| 66 | ㈜유니크내진시스템 | 최0익 | 경기도 하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67 | 유토이엔씨건축사사무소(주) | 김0홍 | 경기도 안산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68 | ㈜경기안전진단 | 서0원 | 경기도 성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69 | ㈜쎈텀구조 | 황0섭 | 경기도 하남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70 | ㈜구방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 김0담 |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71 | 더원세이프티(주) | 하0봉 | 경기도 화성시 | 안전전문기관(건축) | |
| 이상 71개 기관 |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7. 24.(금) ~ 2026. 7. 28.(화)
나. 장 소 : 오산시청 별관 4층 주택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 5 - - 6 -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지정(통보)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의 ※ 최종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별도 제출하시기 바람(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개찰 후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순위는 최종 확정순위가 아님.
※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모두 스캔하여 원본서류와 함께 파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제출방법 : 이메일(noch@korea.kr)] 1)「오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주택분야)」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 서류 세부평가 결과 허위, 부정 판정될 경우에는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차순위자에게 통보하며,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등은 별도 통보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7. 열람 및 이의신청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가. 기 간 : 2026. 7. 29.(수) ~ 2026. 7. 31.(금)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 공고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장 소 : 오산시청 별관 4층 주택과
4)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부터 검토하며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
다.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수행기관 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가는 실시하지 않음
한하며, 전화문의는 불가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라. 다른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다. 기 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 당해 공고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2) 자기평가표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자동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선순위 업체로 지정합니다. 3)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시 공문(위임장 첨부) 2)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음 9. 재정상태 평가
마. 이의신청 방법 :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회사의 △△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 (미제출 시 실격 처리)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만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람(전자문서 가능) 10. 응모서류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3) 자기평가서(신청자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후 인감 날인)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오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수행기관 지정기준(주택분야)』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사실확인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이의신청 검토 → 안전점검 수행기관
2) 유사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 7 - - 8 -
3) 업무 중첩도 관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각 1부.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공고취소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시스템, 오산시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
5)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6) 기타 증빙자료 아.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외 서류는 지정 통보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 우측에 원본대조필을 날인 바람.(평가항목에 해당
※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 주택과 (☏.031-8036-7770)로 문의
사항이 없는 경우도‘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
붙임 : 오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끝.
다. 유의사항
1)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상기“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나”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
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오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
하지 아니함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
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함
마.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오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주택
분야)」에 따름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며,
- 9 - - 10 -
오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주택분야) 【붙임 1-1】
1. 안전점검비용별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오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점검비용 | 심사항목 | 심사방법 | |||
| 2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 수행능력 | - | |||
| 입찰가격 | 100점 |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
| 2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6.745%) | 수행능력 | 4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40점 |
| 100 | |||||
| 입찰가격 | 60점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
| 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 수행능력 | 6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60점 |
| 100 | |||||
| 입찰가격 | 40점 | 평점 = 4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5항에 따라 오산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격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기평가서를 입찰시 첨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기준은 [붙임1-1]과 같다.
○ [붙임1-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입찰가격 및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하고,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자로 지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위한 지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수행능력 평가점수 적용(자기평가서 상 배점 총점 100점 기준)
○ 이 기준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모집 공고하는
① 자기평가점수 총점 × 40% (2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자기평가점수 총점 × 60% (1억원 이상)
⬝ 소수점 발생 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11 - - 12 -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2.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 업체실적 | 30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공동주택,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에 한함)}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
| (1) 건수 (2) 금액 | 15 15 | ㅇ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건수) 10건 미만 8건 미만 6건 미만 실 적 10건 이상 4건 미만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점 수 15 14 13 12 11 ㅇ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금액) 4억원 미만 3억원 미만 2억원 미만 실 적 4억원 이상 1억원 미만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점 수 15 14 13 12 11 [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합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1건 수행 시 - 실적(건수) = 1건 x 0.7(참여지분율) = 0.7건 - 실적(금액) = 1억 x 0.7(참여지분율) = 0.7억원 | |
| 3. 업무 중첩도 (20) | 중첩도 | 20 | |
| 수행 기관 | 20 | ㅇ 공고일 기준 오산시에서 인․허가한 건축공사의 정기 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용역을 기준으로 감점(-2) (수행중인 용역실적 없을 시 20점) 예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당 2점 X 현장 수(1개소) = 18 단, 「건설기술법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 2에 따라 오산시가 지정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점검비용 2천만원 이상’실적 중 공고일 기준 잔여기간 30일 이상의 실적에 한함.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1. 참여 기술인 (40) | 책임기술인 | 22 | 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 |
|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 - 11 1 1 |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만 해당한다.) 직무분야의 특급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 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10년미만 9년미만 8년미만 경 력 10년이상 7년미만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점 수 11 10 9 8 7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경력 평가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10건미만 9건미만 8건미만 실 적 10건이상 7건미만 9건이상 8건이상 7건이상 점 수 11 10 9 8 7 | |
| 참여기술인 | 18 |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 6 6 6 | ㅇ 배점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에 한함. 구 분 고 급 중 급 초 급 점 수 6 5 4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 직무분야 및 건설안전 직무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7년미만 6년미만 5년미만 경 력 7년이상 4년미만 6년이상 5년이상 4년이상 점 수 6 5 4 3 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경력 평가 ㅇ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7건미만 6건미만 5건미만 실 적 7건이상 4건미만 6건이상 5건이상 4건이상 점 수 6 5 4 3 2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건수) | ||||
| 실 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점 수 | 15 | 14 | 13 | 12 | 11 |
|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 점 수 | 11 | 10 | 9 | 8 | 7 |
| 구 분 | 해당분야 실적(금액) | ||||
| 실 적 |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점 수 | 15 | 14 | 13 | 12 | 11 |
| 실 적 | 10건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
| 점 수 | 11 | 10 | 9 | 8 | 7 |
- 13 - - 14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4. 신용도 (10) | 신용도 | 10 | |
| (1) 점검·진단 평가결과 | 3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의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에 한함. | |
| (2)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 3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기관 및 책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업체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영업(업무)정지확인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를 첨부.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의 제제처분 및 벌점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축분야로 한정)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4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실격) A-미만 BBB-미만 CCC+ 회사채 A-이상 BBB-이상 B-이상 이하 A2-미만 A3-미만 기업어음 A2-이상 C이하 미제출 A3-이상 B-이상 A-미만 BBB-미만 기업신용 A-이상 CCC+이하 BBB-이상 B-이상 점수 4.0 3.5 3 2.5 실격 |
접수번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사업명 : ]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4.0 | 3.5 | 3 | 2.5 | 실격 |
. . .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FAX번호
담 당 자 이 메 일
- 15 - - 16 -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 명
(공고번호)
입찰내용
사업명
금 액 금 원정(₩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 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입찰자
대표자 생년월일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비고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책 임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참여
참 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기술인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참 여
참 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오산시장
신청인 수수료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귀하
(대표자)
3. 서약서 1부
제출서류 없음
4. 자기평가서 1부
- 17 - - 18 -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자 기 평 가 서
| 구분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
| 신청자 | 지정 권자 | |||||
| 참 여 기술인 | 책 임 기술인 | 등 급 | - | 미달시 실격 | ||
| 경 력 | 11 | |||||
| 실 적 | 11 | |||||
| 참 여 기술인 | 등 급 | 6 | ||||
| 경 력 | 6 | |||||
| 실 적 | 6 | |||||
| 소 계 | 40 | |||||
|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 안전점검 수행실적 | 건 수 | 15 | |||
| 금 액 | 15 | |||||
| 소 계 | 30 | |||||
| 업 무 중첩도 | 수 행 기 관 | 20 | 20 - (지정실적당 2점×현장수)(감점) | |||
| 소 계 | 20 | |||||
| 신용도 평 가 | 점검·진단 평가결과 | 3 | 처분에 따른 감점 | |||
| 업무정지·입찰참가 제한 | 3 | 처분에 따른 감점 | ||||
|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 4 | |||||
| 소 계 | 10 | |||||
| 총 계 | 100 |
□ 공고번호 : 오산시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
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업 체 명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대 표 자 : (인)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장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오산시장 귀하
- 19 - - 20 -
2. 참여기술인별 경력
【서식 1】
| 일반 사항 | 참여분야 | 기술자등급 | 자격종류 | |||||
| 성 명 | 소 속 | 직 위 | ||||||
| 경력 요약 | 구 분 | 계 | 일 | 년 개월 | ||||
| 건설기술 진흥법 | 정기안전·정밀안전·초기·공사재개 전 점검 등 | 일 | 년 개월 | |||||
| 시설물안전법 | 정밀안전점검·진단·긴급안전점검·성능평가 등 | 일 | 년 개월 | |||||
| 경 력 사 항 | ||||||||
| 분 야 | 용 역 명 | 참여기간 | 반영 (일) | 발주청(발주자) | 비 고 | |||
| 시작일 | 종료일 | |||||||
| 총 계 | ||||||||
| 건설기술 진흥법 | OOO 정밀안전점검 용역 | 00.00.00 | 00.00.00 | |||||
| OOO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시설물 안전법 | OOO 긴급안전점검 용역 | |||||||
| OOO 내진성능평가 용역 |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1. 참여기술인 목록
| 구 분 | 성 명 (생년월일) | 학력 (학위) | 기술자 등급 | 직무 (전문) 분야 | 자 격 증 | 해당 분야 경력 | 관련교육 이수여부 | |
| 종류 | 등록번호 (취득일) | |||||||
| 책 임 기술인 | OOO (00.00.00) | OO대 대학원 (박사) | 특급 | 건축구조 기술사 | 000000 (00.00.00) | 00년 00개월 | 이수 | |
| 참 여 기술인 |
※ 1. 참여분야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입
2. 경력요약
1)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경력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반영일의 합계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점검 경력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반영일의 합계
※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
3. 경력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
1) 연차순으로 기재 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함.
2) 참여기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참여기간’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
3) 반영(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인정일’
2.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시설물의
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고 경력증명서 상 해당 항목에는 형광펜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건축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등) 사본 첨부.
구분 표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4.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 21 - - 22 -
3. 참여기술인별 실적 【서식 2】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참여형태 기술자등급 자격종류 일반
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건 수 건
요약 해당분야의 점검 실적 업 체 명
실 적 사 항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 수 건
요약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비 고 금 액 백만원
준공금액 발주청
분야 용 역 명 용역 기간 점검횟수 (증빙서류
(백만원) (발주자)
page) 유 사 용 역 실 적 사 항
총계 000 000
00.00.00 도급 실적 비 고
용역 준공금액 실적금액 발주청 OOO 정기안전점검 용역
정기 ~00.00.00 분야 년도 용 역 명 비율 건수
(증빙서류
기간 (백만원) (백만원) (발주자) 안전
page) (%) (건)
정밀 총계 000 000 00 0.0
안전
OOO 정기안전점검 00.00.00
정기 ‘00 000 00% 00 0.0
초기 용역 ~00.00.00
공사 정밀
재개전
※ 1. 참여형태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입 초기
2. 인정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점검 실적으로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실적만 인정(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공사
재개
3. 연차순으로 기재
전
4. 용역기간 및 금액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용역 기간(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연차 준공된
5. 증빙서류
용역은 최종차수 준공시 1건으로 인정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2. 준공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유사용역의 인정실적 범위 및 증빙서류는 참여기술인과 같다.
점검횟수 등 기재)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3. 건수는 용역단위로 산정(구조물 단위 아님)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전체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공동도급
2) 1)호 이외의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계약내역 포함),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계약서 사본을 첨부(증빙서류에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시공사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도급비율(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받은 ‘참여기술인의 경력
비율로 산정한다.
사항 확인서’ 등
1) 실적건수 : 1건 × 도급비율(%)
6.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2) 실적금액 : 준공금액 × 도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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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서식 4】
업 무 중 첩 도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
1. 수행기관의 업무 중첩도
| 용 역 명 | 발주처 (조치기관명) | 준공금액 (백만원) | 용역기간 | 평 가 내 용 | ||
| 평가결과 | 처분일자 | 사 유 | ||||
| 00.00.00 ~00.00.00 | 00.00.00 | |||||
| 처분건수 | 건 |
| 용 역 명 | 용역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 주 처 | 참여분야 | 잔여기간 (일) | 비 고 |
| 00.00.00 ~00.00.00 | 00개월 | |||||
| 합 계 | 건 | 일 |
※ 1.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
2. 참여기간 :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3. 수행기관 업무 중첩도의 경우, 공고일 기준 오산시청에서 인․허가(발주)한 건축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용역을 기준으로 감점(수행중인 용역실적 없을 시 20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 2에 따라 오산시가 지정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점검비용 2천만원 이상’실적 중 잔여기간 30일 이상의 실적에 한함.
예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당 2점 X 현장 수(1개소) = 18점
※ 1.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미흡’,‘불량’또는‘매우 불량’처분을 말하며,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에 한함)
3.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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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2.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현황
입찰참가 제한·업무정지·기술인 자격정지
참여기술인명 자 격 처분기관 정지기간(개월) 처분사유 비 고
‘00.00 ~ ’00.00 ( 개월)
1.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영업)정지 처분현황
구 분 처 분 기 관 처분을 받은 기간(개월) 처 분 사 유 비 고
‘00.00 ~ ’00.00 ( 개월)
입찰
참가제한
※ 1.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2.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된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현황 기입
3.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대상 : 건축분야)
업무(영업)
정지
※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 및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현황 기입
1)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점검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3.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4. 업체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영업(업무)정지확인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를 첨부하며,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의 제제처분 및 벌점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축분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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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재 정 상 태 건 실 도
회사명 평가받을 항목 신용평가등급 비 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 1. 신용정보(평가)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실격’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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