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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6호

평산초 교실출입문 및 중창 교체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

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계약담당 (☎055-379-3221)

•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양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1담당 (☎055-379-3255)

[유의 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

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

1111111....... 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에에에에에에에 부부부부부부부치치치치치치치는는는는는는는 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

공 사 명평산초 교실출입문 및 중창 교체공사
공사현장평산초등학교 (경남 양산사 평산중앙5길 11)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개요교실출입문·중창 교체 및 부대공사 1식 (물량내역서 참고)
공사종류 및
공종구성(비율)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1.69%)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8.31%)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관급자재
도급자(E)관급자
173,040,000173,040,000157,309,09115,730,9090130,919,78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222222....... 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과과과과과과과 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 방방방방방방방식식식식식식식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방식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양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

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333333....... 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 참참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가가자자자자자자자격격격격격격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

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양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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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 주력분야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가 아닌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

찰자 선정시 제외)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고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

관」에 동의하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444444....... 공공공공공공공동동동동동동동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555555....... 현현현현현현현장장장장장장장 설설설설설설설명명명명명명명과과과과과과과 공공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사사 기기기기기기기간간간간간간간 산산산산산산산정정정정정정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

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양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1담당(☎055-379-3255)

6666666....... 예예예예예예예정정정정정정정가가가가가가가격격격격격격격 결결결결결결결정정정정정정정과과과과과과과 관관관관관관관련련련련련련련한한한한한한한 책책책책책책책정정정정정정정기기기기기기기준준준준준준준 등등등등등등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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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

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

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

행보증수수료

7777777....... 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참참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가가신신신신신신신청청청청청청청과과과과과과과 입입입입입입입찰찰찰찰찰찰찰보보보보보보보증증증증증증증금금금금금금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888888....... 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서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

가. 제출 기간: 2026. 7. 13.(월) 10:00 ∼ 2026. 7. 16.(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해당 견적은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

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

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999999....... 견견견견견견견적적적적적적적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의의의의의의의 무무무무무무무효효효효효효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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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

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1110000000....... 개개개개개개개찰찰찰찰찰찰찰 일일일일일일일시시시시시시시와와와와와와와 장장장장장장장소소소소소소소

가. 일시: 2026. 7. 16.(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

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111111111111....... 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상상상상상상상대대대대대대대자자자자자자자 결결결결결결결정정정정정정정 및및및및및및및 수수수수수수수의의의의의의의계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약 배배배배배배배제제제제제제제사사사사사사사유유유유유유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

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2】수의계약 각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

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

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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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1112222222....... 청청청청청청청렴렴렴렴렴렴렴서서서서서서서약약약약약약약서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

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111113333333....... 사사사사사사사후후후후후후후정정정정정정정산산산산산산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

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2,378,178원3,142,238원312,492원1,521,504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

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71,88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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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

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11111144444444........ 공공공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사사사근근근근근근근근로로로로로로로로자자자자자자자자 노노노노노노노노무무무무무무무무비비비비비비비비 구구구구구구구구분분분분분분분분관관관관관관관관리리리리리리리리 및및및및및및및및 지지지지지지지지급급급급급급급급확확확확확확확확인인인인인인인인제제제제제제제제 시시시시시시시시행행행행행행행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

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

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

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

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

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111111155555555........ 건건건건건건건건설설설설설설설설기기기기기기기기계계계계계계계계 대대대대대대대대여여여여여여여여대대대대대대대대금금금금금금금금 관관관관관관관관련련련련련련련련규규규규규규규규정정정정정정정정 준준준준준준준준수수수수수수수수 및및및및및및및및 확확확확확확확확약약약약약약약약서서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

전까지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

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1111111166666666........ 하하하하하하하하도도도도도도도도급급급급급급급급대대대대대대대대금금금금금금금금 직직직직직직직직불불불불불불불불조조조조조조조조건건건건건건건건부부부부부부부부 입입입입입입입입찰찰찰찰찰찰찰찰참참참참참참참참가가가가가가가가 확확확확확확확확약약약약약약약약서서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1111117777777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인출제한 기능 사용)하게 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1111188888888........ 하하하하하하하하도도도도도도도도급급급급급급급급 관관관관관관관관련련련련련련련련사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 8 -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

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종종종종종종종사사사사사사사사자자자자자자자자 안안안안안안안안전전전전전전전전보보보보보보보보건건건건건건건건 확확확확확확확확보보보보보보보보 의의의의의의의의무무무무무무무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붙

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붙임5-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본 공사의 감독관(사업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

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상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

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제출과는 별개 사항임)

2222222200000000........ 임임임임임임임임금금금금금금금금지지지지지지지지불불불불불불불불약약약약약약약약정정정정정정정정서서서서서서서서 제제제제제제제제출출출출출출출출

본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

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붙임6】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222221111111....... 기기기기기기기타타타타타타타 사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

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

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

- 9 -

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

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0.

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교교교교교교교교교교육육육육육육육육육육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청청청청청청청청청청((((((((((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임))))))))))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

- 10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 ] 예 [ ] 아니오

◯8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11 -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 하

- 12 -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4 -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우리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5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20 . . . ~ 20 . . .(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 소재지: 경남 ○○시 ○○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연락처성명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산재보험
가입현황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도급인
1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 ○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 16 -

【붙임5-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양산교육

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7 -

【붙임6】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양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교육청의 정

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

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교육청(양산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8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