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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마이칼리지 관계자 간담회
운영 과업내역서
氠瑢
Ⅰ
사업개요
1. 용 역 명: 2026년 서울마이칼리지 관계자 간담회 운영
2.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3. 사 업 비 : 금8,000,000원(금팔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목적
ㅇ 서울마이칼리지 참여 대학의 협력·소통 기회 마련을 통한 사업 향후 운영 방향 공유 및 협력 기반 형성
5. 사업내용
ㅇ 서울마이칼리지 참여 대학 기관장·실무자 간담회 및 네트워킹 운영
ㅇ 행사 자료 디자인 제작 및 행사 운영 워크시트 제작
6. 계약방식 : 1인 견적 수의계약
氠瑢
Ⅱ
운영개요
□ 행사개요
ㅇ 기관장 간담회
- 운영일시
1) 2026년 7월 14일(화) 10:00~12:00
2) 2026년 7월 16일(목) 10:00~12:00
- 운영내용
· 참여 대학별 사업 운영 성과, 운영 특성 및 핵심 추진 내용 소개
· 서울마이칼리지 참여 취지, 기대효과 및 대학별 차별화 전략 공유
ㅇ 실무자 워크숍
- 운영일시
1) 2026년 7월 14일(화) 13:30~17:00
2) 2026년 7월 16일(목) 13:30~17:00
- 운영내용
· 워크숍 개최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관을 통한 참여자 관점의 교육 체험
· 자유토론 및 협업 방안 논의를 통한 대학 간 평생교육 협력 발전 방안 도출
ㅇ 참석대상: 50명 내외
- (외부) 서울마이칼리지 17개 참여대학 기관장(총괄책임자) 및 사업담당자
- (내부) 평생교육진흥원장, 기획조정본부장, 산학협력팀장, 사업담당자 등
- (주요내용) 간담회를 통한 사업 방향 공유 및 협력 의제 설정
ㅇ 주요내용
- 서울마이칼리지 관계자 간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현장 중심 사례 공유 및 협업 기반 확대
- 개방형·인증형·특성화형 운영 사례 및 특화과정 등 대학별 역량 공유
- 대학별 결과 공유를 통한 성과 차이 파악 및 발전 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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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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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기획 및 운영
□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안 및 세부 계획 수립
ㅇ「서울마이칼리지 관계자 간담회」사업 특성 반영한 행사 운영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운영 사례 공유, 분과별 네트워킹 등)
氠瑢 □ 과업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내용
발주부서
◦ 프로그램 전반 기획
◦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추진일정 점검·관리
◦ 행사 관련 홍보물 등 홍보 전반 사항 관리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 평가
계약상대자
◦ 행사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현수막, 배너, 발표자료 등)
◦ 발주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 운영 사항 협조 및 방안 제시
◦ 사업 추진 상황 보고·협의 및 관리(수시 업무 협의)
◦ 기획·운영 전반 인력 및 조직 운영 계획 등 수립·운영
- 참여자 민원·안전 등 현장대응 관리계획 자체 수립 및 운영
◦행사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관리
① 행사 일정표(사전 세팅 및 리허설 포함, 필요시 분 단위 작성)
② 각종 조성물·시스템·장비 등에 관한 설치·운영·철거 계획
③ 운영 물품·소모품 등에 관한 확보·운용 계획
④ 홍보물·인쇄물 등 행사자료 제작·설치·배포 계획
⑤ 안전보건관리계획
⑥ 예산 집행 및 사후 관리 계획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참여자 통계, 만족도, 활동사진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타 제반사항 지원
※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과업 세부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진행함
□ 사업 운영인력 확보 및 인력 관리 계획 수립·시행
ㅇ 사업총괄 PM 및 사업운영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사업 관리 체계화
- 계약상대자는 사업총괄 PM 등 행사 운영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운영 인력이 프로그램 진행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발주부서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인력 중 프리랜서, 외부 민간전문가 등의 단기계약 체결 시, ‘안심결제 서비스’등을 활용한 안전한 대금 지급 방식을 권장함
氠瑢
2
6
프로그램 운영 및 제반사항 관리
□ 서울마이칼리지 관계자 간담회
ㅇ 추진배경: 서울마이칼리지 참여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운영 사례 공유
ㅇ 추진방법: 행사 운영을 위한 전문 업체 계약 추진
ㅇ 참석대상: 50명 내외
- (외부) 서울마이칼리지 17개 참여대학 기관장(총괄책임자) 및 사업담당자
- (내부) 평생교육진흥원장, 기획조정본부장, 산학협력팀장, 사업담당자 등
ㅇ 운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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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시
장소
참여대학
1
2026.7.14.(화)
10:00~17:00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대, 동국대, 명지대, 서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2
2026.7.16.(목)
10:00~17:00
명지전문대학
명지전문대학, 경희사이버대, 배화여대,
삼육대, 서일대, 한양여대, 총신대
1. 기관장 간담회
ㅇ 추진목적
- 참여 대학 간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한 사업 운영 방향 공유 및 협력 기반 조성
- 대학별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한 우수 운영 모델 확산 및 개선 과제 발굴
ㅇ 운영내용
- 참여 대학별 사업 운영 성과, 운영 특성 및 핵심 추진 내용 소개
- 서울마이칼리지 참여 취지, 기대효과 및 대학별 차별화 전략 공유
ㅇ 기관장 자유토론 및 논의 의제
氠瑢
연번
구분
논의 안건
1
특성화형
· 대학 평생직업교육과정 개발·운영 과정 발전 및 고도화 방향
· 중장년 진로전환 프로그램 전문성 증대 방안(취업, 이직, 창업)
2
인증형
·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발급 현황 및 활용 방안
· 비학위-학위 연계 성인학습자 친화적 인증형 학습경로 활성화 방안
3
개방형
· 신규 개방형 모델 현황 공유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
· 대학연계 평생교육 선도 모델로서의 역할 강화
ㅇ 기관장 간담회 세부 일정
氠瑢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산학협력팀장
10:10~10:15 (5’)
인사말씀
평생교육진흥원장
10:15~10:20 (5’)
환영사
대학 기관장
10:20~11:00 (40’)
참여 대학 사업소개
각 대학 실무자
11:00~11:30 (30’)
대학 라운딩
대학 담당자
11:30~12:00 (30’)
간담회(자유토론)
참여 기관장 및 실무자
2. 실무자 워크숍
ㅇ 추진목적
- 실무자 협의 채널 운영을 통한 대학별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 효율화
- 직업평생교육 현장체험을 통한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 및 참여 대학 간 네트워크 형성
ㅇ 운영내용
- 워크숍 개최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관을 통한 참여자 관점의 교육 체험
- 자유토론 및 협업 방안 논의를 통한 대학 간 평생교육 협력 발전 방안 도출
氠瑢
구분
서울교대(1차)
명지전문대(2차)
교 육 명
하회전사지와 함께하는 생화 도자 제작
AI로 만드는 홍보 콘텐츠·굿즈 제작 실습
교육내용
전기물레 체험, 생활도자 장식,
틀성형 접시 만들기, 냄비받침 만들기
AI 이미지 생성 실습,
캐릭터 개발, 굿즈 제작 등
- 실무자 네트워크 활동
· 자유 테이블 토크를 통한 대학별 운영 애로사항 공유 및 극복방안 모색
· 협업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대학 간 평생교육 협력 발전 방안 도출
氠瑢
구성
주요내용
운영개요
▸ 소속별 발표 후 자유 테이블 토크로 이어지는 2부 구성 운영
▸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 유도
운영방법
▸ 자유 테이블 토크(운영 애로/협업 아이디어 중심 주제지 제공)
▸ 소속별 릴레이 발표(1분 스피치 형식) + 주제별 협업 희망 공유
ㅇ 실무자 워크숍 세부 일정
氠瑢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40 (10’)
실무자 워크숍 일정 안내
진흥원 담당자
13:40~16:30 (180’)
교육체험
1) 서울교대: 도예체험
대학 담당자
2) 명지전문대학: AI 굿즈 개발
16:10~16:35 (25’)
네트워크 활동① : 자유 테이블 토크
(애로사항, 극복방안)
참여대학 실무자
(진행: 진흥원 담당자)
16:35~16:50 (15’)
네트워크 활동② : 협업 아이디어 공유
16:50~17:00 (10’)
사진 촬영 및 마무리
□ 행사 공간 조성 및 현장 대응
ㅇ 행사 당일 오전까지 행사장 조성 완료
ㅇ 디자인물 최종 배달 완료 및 설치
ㅇ 프로그램 관리, 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 관리
□ 기타 행사 운영 제반 업무
ㅇ 실행계획에 따른 행사 운영 및 현장 운영 사항 사전 점검
ㅇ 행사 운영에 대한 제반 비용 지급
氠瑢
<행사 운영 비용 지급 세부사항>
① 행사 시설·장비 사용 비용(기본 설치 장비 외)
② 행사 장소 사용 대관비 등 시설 전반 이용 비용
③ 설치·인쇄물 제작 및 사용, 회수, 철거 비용 및 취소 등에 따른 보험
④ 행사 안전 보험료(행사참여자 대상 배상 보험)
⑤ 기타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
氠瑢
Ⅳ
과업 진행 및 산출물
□ 과업진행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일에 과업 범위에 포함된 사항과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과업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 또는 축소해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하고 이를 결과물에 반영함
- 과업 수행 중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진행 상황 보고
- 본 과업이 종료된 이후라도 과업 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부서로부터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및 보완하여 제출
□ 산출물
ㅇ 디 자 인: 행사 자료집, 홍보물 시안(AI, EPS, PDF, JPG, PNG 등 원본·편집 파일 일체)
ㅇ 인 쇄 물: 행사 자료집, 현수막, 배너 완제품
ㅇ 성과기록: 사진·홍보물 원본 및 편집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자료 제출
ㅇ 결과보고: 행사 운영 결과보고서 1부
- 결과보고서는 과업 기획 및 추진 과정, 과업별 진행사항 및 운영 내용, 사업 운영 종합결과 및 총평, 평가환류 등 기타 제반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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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명
종류
수량
세부 내용
인쇄제작
발표자료
1종
50
⦁대학별 학교 소개 자료 제본
현수막
2종
2
⦁행사장 전·후면 설치
X배너
2종
2
⦁행사장 안내 및 프로그램 안내용 배치
명패
1종
50
⦁간담회 참석자 자리 배치
성과기록
결과보고서 제작
1식
1
⦁행사 결과 요약, 사진 첨부, 성과 포함
※ 세부 규격 및 디자인 방향의 경우 사업 추진 상황과 사전 협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일부 과업은 운영 여건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대체·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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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
ㅇ 준수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부서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발주금액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기획 및 인건비, 시설설치비, 임차료, 홍보비, 운영비 및 부대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부서와의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하며, 과업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부서가 요구할 경우 과업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타자료 인용·관련 자료를 제시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자료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행사 진행상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완료까지 확인과 승인을 통한 진행 과정을 보고해야 함
□ 인력관리 및 시행
ㅇ 조직 및 인력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전담조직 구성계획 및 관련 상세 내역(조직도,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 프로필)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사전에 발주부서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발주부서는 참여인력이 과업수행 중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세부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사업 홍보 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타 협력업체 및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ㅇ 사업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시 관계 법규 및 발주부서의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 능력을 발휘하며,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 및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 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
- 계약 상대자의 과업 추진이 부적절하거나 과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주부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자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ㅇ 과업내용 변경
-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일정 변경, 상황 변동 등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의 변경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과업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음
- 과업내역서의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지며,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 본 과업 수행 중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책임 및 보안 관리
- 과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서약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보안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누설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대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만약 제3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경우 과업 수행업체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따른 중간생산물(자료, 사진 등)은 최종 발표 시까지 대외비로 함
- 모든 과업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결과보고
ㅇ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는 과업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필요시 결과보고서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제작하고, 검사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과업 기획 및 추진과정, 과업별 진행 사항과 운영 내용, 과업별 결과 및 분석, 기록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ㅇ 자료 제공 및 활용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함
ㅇ 저작권 보호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지적소유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부서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과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사용할 모든 자료(사진, 일러스트, 폰트 등)는 사용 전에 저작권 저촉여부 등 법률 검토를 완료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저작권·사용료·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사업 종료 후 결과물을 영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도·감독 및 계약의 해지
ㅇ 지도·감독
- 발주부서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함
-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에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와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함
- 발주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ㅇ 계약의 해지 등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해 발주부서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예: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계약 관련 행정 비용 등)를 배상하여야 함. 단, 손해액산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분쟁 조정 및 손해배상
ㅇ 분쟁조정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
- 본 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거나 발주부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과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 관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손해배상
-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함
※ 단, 안전사고가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부서에게 지체 없이 배상해야 함
□ 과업 수행 시 안전에 관한 사항
ㅇ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ㅇ 안전사고 발생 대비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초동, 응급구호, 비상단계별)
ㅇ 안전관리요원 근무요령 등 교육 실시
- 화재 및 밀집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안내 요령, 응급조치 방법 등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철저 준수
氠瑢
《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및 「공연법」제11조의2 규정에 준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권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발주부서에 제출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 필수 포함 사항 >
① 안전보건관리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지정)
※여러 장소에서 진행될 경우, 장소별(구역별) 책임자 별도 지정
② 비상상황별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안전보건관리인력 사전교육 실시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예방 등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포함
③ 유사시 보고 체계 구축, 인근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작성(담당자, 연락처 포함)
④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 계상(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활용)
※안전보건관리인력 인건비, 보호장비 구비비, 교육훈련비, 안전 관련 보험비 등
- 최적의 행사장 배치와 운영시설 설치 및 집기구비, 행사장 내외의 안내시설 설치, 전체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유지(적정인력 배치 및 안전요원 표식복장, 재난대비 등) 활동 등에 대한 기획 및 계획 수립
-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발주부서를 피보험인으로 함) 후 보험증권 원본을 발주부서에 제출
- 행사 중 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발주 부서 또는 계약상대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및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함
ㅇ 사고 발생 및 의무사항 확인
- 과업 중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책임져야 하며, 발주부서는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다만,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氠瑢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사항
- 본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