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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지침서
[언남초 외 1교(청담고) 외부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2026. 07.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湯湷 Ⅰ. 총 칙
1.1 용역 명칭
언남초 외 1교(청담고) 외부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1.2 과업 목적
본 지침은 노후된 외부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현장조사, 측량, 실시설계)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 개요
1) 대지위치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395(언남초등학교)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1-10(청담고등학교)
2) 과업내용: 외부환경개선 설계용역 1식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1.4 과업 범위 및 내용
1) 과업 범위
(1) 상기 과업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교사주변 하수(우·오수) 관망도 등), 설계에 필요한 측량, 각종시험(토질분석시험 등-필요시), 포장두께등(최소1개소-필요시)을 수행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경, 토목, 기계, 전기 및 기타 부대공사 등의 설계와 본 과업수행 중 별도의 과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3) 용역 시행을 위한 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의 작성 제출도 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湯湷 2) 세부과업내용
(1) 외부환경개선 설계
※ 감독관 요구시 기타 필요 공정 설계
1.5.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1)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은 각종 관련법령,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하되, 우리청에서 제공되는 각종 설계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제공되는 설계자료는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적정히 이용하고, 그 이외의 설계사항은 공통 및 분야별 기술치침의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2항에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설계용역 완료 전 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설계용역의 설계협의(감독청 및 학교, 유관기관)는 반드시 책임기술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지 침
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착수신고서
2)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면허수첩 사본 첨부) 및 용역참여기술자 명단
3) 과업수행계획서 : 예정설계공정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설계품질 보증계획
4) 보안각서
5)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2. 공정보고
1)과업진행보고는 설계추진상황,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특히 준공 20일 전에는 매주1~2회 설계 및 관련사항을 책임기술자가 직접발주처에 진행사항을 설명을 하여야 한다.
2.3. 설계협의
계약상대자는 본과업 수행 중 협의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 및 관련기관(학교 및 행정구청 등)과 협의하며 모든 사항을 납품 시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2.4.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5. 언 어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변경시 발주처의 승인 요함)
2.6. 인허가 및 협의와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작성
설계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대 관청 업무는 감독관의 요청에 의거 설계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7. 설계책임
1) 설계자는 본 용역의 기술적 및 법률(행정지시 및 규정포함)에 저촉되는 사항은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의 보완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라도 책임(민,형사상)을 진다.
2) 용역 준공 후에도 공사 시행중 현행 법규나 행정관청의 보완 및 각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설계 및 대관청 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8. 기타사항
1)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관련기관(행정관서 포함) 협의,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으로 인하여 설계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설계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설계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설계책임자나 설계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자 및 전문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교체에 소용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4) 과업수행에 필요할 시에는 외국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5)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에 대해 시공자가 협의 요청 시 이에 응하여 수정 및 보완 조치하고, 공사 준공 시까지 설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완료 후 감독원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Ⅲ. 설 계 지 침
3.1. 공통사항
1) 설계 부지 및 주변도로의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공사 진행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각 설계 과정 특히 기본안 및 주요 자재의 선정에 대하여는 다양한 안을 조사, 검토, 비교하여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 공사관계자(학교, 교육청, 자치구청등)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감독원의 요구시 협의회 개최)한 후, 승인절차를 거쳐 설계하야여 한다.
3)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비를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이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 완료하여 서면으로 기록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6) 부실공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부실공사 요인을 최대한 없애고 원가절감, 공기단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품질관리대책을 강구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7)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설명서에 설계사유 등을 명시한다.
8) 설계는 관련법규 및 운동장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시설물 및 수목 등의 배치와 주위환경에 조화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9) 폐기물처리에 관한 설계서는 100ton 이상이거나 감독관의 요구시 별도로 설계서를 작성하여 납품한다.
10)「건설기술진흥법」제45조2에 따라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시를 하여야 한다.
3.2. 설계기준
1) 모든 설계는 감독관이 제시한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의견이 상반될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구조계산에 필요한 기준(설계방식 및 적용공식 등)은 국내기준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 규정의 적용이 불가피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동 설계는 감독관 요구시 조달청에 공사입찰의뢰가 가능토록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 지침 및 조달청 전산내역 작성 지침 등 각종 작성지침에 의거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달청에서 입찰내역작성(조사단가 작성 등) 등에 필요하여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3.3. 기타 시설부문
1)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기능 및 구조가 적정하여야 한다.
3)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구조물에 가장 적절한 보수방법을 사용한다.
3.4. 측량부문
1)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여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현지 답사로 현황과 실태를 조사, 위치도 작성)
2) 계약상대자는 도면작성 시 현장 실측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측량법을 이용한다.
3)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5) 측량 성과품은 용역 납품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기준
4.1.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2012.08.22.)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현재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에 따라 시공 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도 규격 : 296mm×420mm(A3)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에 결정한다.
2) 설계도 표시 :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것은 병행할 수 있다.
3) 시방서
(1) 각 분야별, 공종별로 교육청 표준시방서에 준용하여 필요부분만 발췌하여 작성한다.
(2) 특수한 공종이나, 국내기준으로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외국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3) 설계도, 내역서 만으로는 표기할 수 없는 사항 및 일반 시방외의 특별한 사항은 따로 특기시방서를 작성하되 재료, 규격, 색상, 품질, 시공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전문업체 시방을 인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요공법 선정시 가격경쟁력, 내구성, 사용성, 유해성 등의 설계검토 의견서 제출 하여야 한다.
4) 계산서 : 설계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출한다
5) 공사비 내역서
(1) 공사비 내역서는 교육청 표준일위대가를 우선으로 하여 작성하되 적용되지 않을 대가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작성한다.
(2)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최근의 건설시중 노임단가, 자재비는 조달청 가격정보에 의한다. 단, 조달청 가격정보에 미수록된 자재 및 품목은 3개 이상의 시중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격으로 하고 시중 물가정보지에도 없는 단가는 3개 이상의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3) 내역서상 단가는 단가조사표상에 관련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물가정보지 등록page, 단가견적서(2개이상) 등]
(4)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고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6) 도 면
(1) 대지현황도, 공사계획도 및 공종별 계획도를 작성한다.
(2) 도면 작성에 사용된 해치 및 폰드 등 캐드가 완벽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종별 세부상세도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세부상세도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4) 에듀빌 업데이트 파일
① 도면 : 공간별 실코드를 명기한 CAD파일, 실코드 부여규칙은 ”학교 사용자 매뉴얼“ 기준
② 공간현황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일괄 업로드용 엑셀파일로 작성
4.2.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 특수자재인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나 이의 적용 시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3) 특수공법, 특수자재에 대하여는 개요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사공법과의 비교 분석자료)
4.3. 설계도서 종류
1) 아래 "Ⅴ. 납 품 도 서"의 5.2성과품 1)제출서류를 참조
2)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Ⅴ. 납 품 도 서
5.1. 서류인쇄
제출하는 서류는 인쇄 또는 복사하고 도면은 청사진으로 한다.
5.2. 성 과 품
본 설계용역과 관련한 성과품으로 아래의 제출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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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종합보고서(설계설명서)
A4(210mm×296mm)
1부
- 설계협의 및 사전조사 포함
- 기타 비교견적서(3개이상),
카다로그 등 설계에 사용된 각종근거 포함
설계내역서
A4(210mm×296mm)
4부
시방서(일반, 특기시방서)
‶
3부
단가산출서(일위대가서, 단가견적서 등 포함)
‶
3부
수량산출서
‶
3부
설계계산서(각종)
‶
3부
※ 제출서류의 규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출서류는 상철을 기본으로 한다.
2) 설계도면
氠瑢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각종설계서
A3(296mm×420mm)
USB 1개, 반책5부
기타 추가요구 규격
기 타
감독원 요구자료
1식
요약차트 등
※ 설계도서의 축척은 A3용지 1:600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실시설계손해배상공제증권
(1)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발행된 “실시설계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한다.
(2) 사업명으로 본 설계용역명을 명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