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SBA용역공고제2026-106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입찰에부치는사항

건명용역기간기초금액제안서제출가격입찰입찰서류및제안서
제출마감일시
2026청년취업사관학교AI인재
페스티벌행사운영용역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금290,000,000원
(부가세포함)
전자제출전자입찰2026.7.21.10:00까지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투찰하여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10%)상당액을차감한금액을계약금액으로함

※전자입찰서상의금액과필수제출서류중가격제안서상의금액은일치하여야하며,만약불일치하는경우전자로투찰한입찰가

격을인정함

※긴급입찰사유:지방계약법시행령제35조„항3호,4호

-본사업은‘서울일자리박람회’와연계되어행사일정(‘26.11.9.)이확정되어있으며,행사당일핵심프로그램인‘청년취업

사관학교우수성과발표회’의결선을원활하게진행하기위해사전예선의과정(참가자모집/접수/선발)을8월중완료해야

함.이에기획,운영착수의시급성이요구되어긴급사전규격공개및긴급입찰진행

2.개요

○입찰방법:제한경쟁,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협상에의한계약

○과업내용:과업내용서참조

3.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의하여반드시나라장터시스템에입찰일전일까지입찰참가등록한업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에의한경쟁입찰참가자격을가지

고있는업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지않는업체

○입찰공고일전일부터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서울시로등록된 업체로개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유지해야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

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의거“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기준”에따라아래세

부품목에대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소지한업체(총1개이상보유)

①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0201)

②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801)

③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8901)

④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제출해야

하며,확인서는입찰참가등록일을기준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합니다.

○공동수급및일괄하도급불허

4.용역내용

○세부용역내용은첨부된과업내용서및제안요청서참조

※입찰에관한모든사항(공고서,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규격서등)에대하여입찰전완전히숙지하시기바라며,확인숙지못

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5.낙찰자선정방법및계약방법:협상에의한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입찰방법

○“제안서”최종제출후반드시“가격입찰서”를작성(투찰)해야입찰이성립되므로각별히유의바라며,입찰서정상제출여부는“입

찰à 입찰진행à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상기접수기간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제안서및가격입찰서미제출시입찰무효됩니다.

- 1 -

○제안서제출:전자제출

-접수기간:2026.7.16.10:00∼2026.7.21.10:00

-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제안서전자제출문의:나라장터고객센터(1588-0800)

-제안서심사일시및장소:추후개별통보

○가격입찰:전자입찰

-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접수기간:2026.7.16.10:00∼2026.7.21.10:00

-개찰일시:2026.7.21.11:00※전자입찰서개찰일시에도불구하고제안서평가완료후에개찰진행합니다.

7.제출서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제출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1식

○가격평가서류1식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서류1식,정성평가서류1식

-용역제안서원본1부(회사명,로고,대표자명등표기)

-용역제안서사본1부(회사명,로고,대표자명등미표기)

-발표자료(PT)1부(회사명,로고,대표자명등미표기)

-최근3년이내유사용역실적증명서(사본일경우원본대조필,민간실적증명서는계약서,세금계산서사본제출)

-국내평가기관에서발행한공공기관제출용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1부

-기타평가에필요한증빙서류(제안요청서세부내역참조)

※심사당일발표자료11부(원본1부,사본10부(회사명,로고,대표자명등미표기))및USB1개(제안서,발표용PT파일)제출

(온라인제출본과동일본으로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300MB를

초과할수없습니다.

8.제안서온라인제출방법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문서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입찰à 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

부후제출

①제안서/공모안등록및제출화면의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정성제안서,정

량제안서,발표자료,제안요약서,하도급계획서,기타문서등)을지정하여처리

②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③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

-“가격입찰서작성(투찰)하러가기”진입하여입찰금액작성후입찰서송신및전자인증절차진행

※가격입찰서미제출시제안서제출무효및미응찰로처리

○제안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여야하며,반드시나라장터에서제안서최종제출여부를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제출한파일을다운로드하여정상여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로드및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상여부미확인으

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제출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à 입찰진행à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

입하여제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하여야합니다.

○입찰자는반드시제안서의정상송신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제안서제출시제안서발표자정보(성명,전화번호,사진등)등록및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자명부를반드시업로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하므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을경우와첨부파일의하자인경우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

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등)미제출시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로만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전자적형태의입찰서제출)제6항을준용하여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USB,CD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하여야합

- 2 -

니다.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확인·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9.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제안서를제출한업체를대상으로기술평가(90점)와가격평가(10점)를분리하여실시한결과를토대로우선순위업체부터협상

절차를실시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기술평가및가격평가점수의합산점수가70점이상인자를협상적격자로선정하며,70점이상인업체가없는경우에는재공

고할수있습니다.

○기술평가의경우제안서제출시간순서에따라발표순서를결정하고,발표자료인쇄본11부(원본1부,업체식별정보삭제10

부)를제출하며,발표일시및장소는제안서제출마감이후별도로공지합니다.

10.입찰보증금납부및동귀속

○납부면제:본입찰은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견적)금액의100분의5이상에해당하는입찰보증금의납부확약내용

이명시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견적)서의납부이행각서로대신합니다.

○보증금귀속등:낙찰자는낙찰통지를받은후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이기한내에계약을체결하지않을시입

찰보증금을우리진흥원에납부하여야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11.입찰의무효및유의사항

○무효:진흥원계약규칙,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의합니다.

○유의사항: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및조달업체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에대해입찰전에숙지하고입찰에참가하시기바라며숙지하지

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또한동일가격입찰낙찰자결정시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적

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12.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청렴계약입찰유의서)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청렴계약이행을위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특수조건을자세히알고입찰에참

가하여야합니다.

○개찰후협상대상자로통보받은업체는통보일로부터10일이내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13.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제출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근로자권리보호를위한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숙지하신후입찰에응하여야하며,입

찰서를제출한자는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다만계약체결시에는낙찰업체의대표자가서명한서약서를제출해야

합니다.

14.안전및보건확보의무준수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근로자의안전보호를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숙지한후입찰에응하여

야합니다.또한,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대표자가서명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별도제출해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해「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제4조및제9조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제4조,제9조)》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15.기타사항

○본용역은현장설명을생략하고과업지시서,내역서등열람으로갈음하며,입찰참가자는반드시과업지시서,내역서등을열람

하시기를바라며,미열람으로발생하는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및특수조건을이행할것을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

행서약서”및일괄하도급및재하도급등모든불법하도급절대하지않겠다는“일괄하도급금지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한

다.불법하도급이적발될경우,발주기관은관련법령및기준에따라계약해제·해지,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몰수,공사

(용역·물품)집행정지,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등제재조치를할수있습니다.

○본입찰은전자입찰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적용됨에따라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입찰대리인만이입찰서제출이가

능합니다.

○본공고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게재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3 -

○관련회계예규및조달청집행기준을인터넷을통하여열람하고자하는경우에는조달청인터넷홈페이지

(https://www.pps.go.kr)의『법령및기준』을활용하시기바랍니다.

○2인이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통하여입찰참가신청서를제출하여야계약대상자를심사할수있습니다.

○적격계약상대자가없을경우선정하지않을수있습니다.

○우편,이메일,직접방문제출은불가하며,반드시전자제출하되제출한서류일체는반환하지않습니다.

○문의

-전자입찰이용안내:조달청전자조달콜센타(☎1588-0800)

-과업내용및제안서작성,기술평가:서울경제진흥원교육2팀(02-2078-2183,이은비선임)

-입찰공고및계약체결:서울경제진흥원재무팀(02-2222-3877,김응례책임)

2026.7.10.

서울경제진흥원(SBA)대표이사

<핫라인,甲의부당행위신고센터운영안내>

서울시는시산하기관직원이입찰및계약을진행하는과정에서행사하는부당행위를근절하기위해아래와같이「핫라인

甲의부당행위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으니적극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접수부서:서울특별시감사담당관

-신고방법:서울시전자민원응답소온라인접수(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인적사항등은감사관외에는철저히비공개처리됩니다.)

- 4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