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물아리수 나눔냉장고 임차 및 래핑 지침서
생산부
(생산관리과)
병물아리수 나눔냉장고 임차 및 래핑
지침서
1. 적용
본 시방서는 폭염기간 탑골공원 내, 서울시청 나눔냉장고 운영을 위한 ‘
병물아리수 나눔냉장고 임차 및 래핑
’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서울아리수본부(생산관리과)”를 말한다
나.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물품구매(임차_에 관련하여 계획,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업무 총괄자”를 말한다.
다. “납품인”이라 함은 이 지침서에 따라 물품 구매(임차) 계약을 체결하게 될 회사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3. 규격사항
가. 본 물품의 규격은 “규격서”에 의한다.
나. 본 물품은 아래 열거된 법령 및 규격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KS (한국공업규격)
- 산업표준화법
- 기타 관계법령
4. 납품 및 인도조건
가. 납품인은 물품 검사 후 납품 장소로 인도하며 탁송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나. 납품 장소
- 냉장고 : 탑골공원 외 1개소 (총 4대) - 발주처 별도협의
- 래 핑 : 발주자 지정장소
- 배너(시트) : 각 수도사업소, 서울시청, 강북노동자복지관, 상암이동노동자쉼터
다. 임차 기간 : 설치일로부터 90일간
라. 물품 검수 : 현장에 물품 납품 후 검수 진행
마. 소유권
5. 납품장소 하차도
가. 제품사양과 내용이 다르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반품 조치하고, 규격에 부합하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나. 물품검수는 공동 입회하에 시운전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다. 물품 검수 전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계약자의 의무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7. 성능 보증
가. 외관상·작동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상기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제품은 반품하고 새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장비 납품 후 임차기간 내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 기일 내에 부품교환/수리 또는 신품으로 교체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8. 안전대책 및 교육의 책임
가. 납품인은 제품 인도 후 시운전 완료 시까지 제반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이 때에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납품인에게 있다.
나. 납품인은 발주자의 요구 시 본 물품의 조작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동안 하여야 한다.
9. 유지보수(A/S) 및 기술지원
가. 장비 납품업체는 취급설명서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및 관리 시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한다.
나. 장비의 품질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임차기간(90일)동안으로 한다.
냉장고 규격서
1. 물 품 명 : 냉동고(수직형)
2. 물품수량 : 4대
3. 납품장소 : 탑골공원 외 1개소 (발주처와 별도 협의)
4. 장비규격 및 기능
구 분
세부사항
비고
제품명
냉동고 수직형
제품사양
650*625*1895, 정격입력 : W600
※ 본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동급이상 냉동고 기본사양을 적용한다.
※ 냉동고 설치 위치
번호
구 분
위 치
상세위치
비고(담당자)
계
1
서울시청
세종대로 110
본관1층, 서소문 지하 1층
2
탑골공원
종로99
탑골공원 내
래핑 규격서(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