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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물아리수 나눔냉장고 임차 및 래핑 지침서

생산부

(생산관리과)

병물아리수 나눔냉장고 임차 및 래핑

지침서

1. 적용

본 시방서는 폭염기간 탑골공원 내, 서울시청 나눔냉장고 운영을 위한 ‘

병물아리수 나눔냉장고 임차 및 래핑

’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서울아리수본부(생산관리과)”를 말한다

나.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물품구매(임차_에 관련하여 계획,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업무 총괄자”를 말한다.

다. “납품인”이라 함은 이 지침서에 따라 물품 구매(임차) 계약을 체결하게 될 회사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3. 규격사항

가. 본 물품의 규격은 “규격서”에 의한다.

나. 본 물품은 아래 열거된 법령 및 규격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KS (한국공업규격)

- 산업표준화법

- 기타 관계법령

4. 납품 및 인도조건

가. 납품인은 물품 검사 후 납품 장소로 인도하며 탁송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나. 납품 장소

- 냉장고 : 탑골공원 외 1개소 (총 4대) - 발주처 별도협의

- 래 핑 : 발주자 지정장소

- 배너(시트) : 각 수도사업소, 서울시청, 강북노동자복지관, 상암이동노동자쉼터

다. 임차 기간 : 설치일로부터 90일간

라. 물품 검수 : 현장에 물품 납품 후 검수 진행

마. 소유권

5. 납품장소 하차도

가. 제품사양과 내용이 다르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반품 조치하고, 규격에 부합하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나. 물품검수는 공동 입회하에 시운전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다. 물품 검수 전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계약자의 의무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7. 성능 보증

가. 외관상·작동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상기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제품은 반품하고 새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장비 납품 후 임차기간 내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 기일 내에 부품교환/수리 또는 신품으로 교체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8. 안전대책 및 교육의 책임

가. 납품인은 제품 인도 후 시운전 완료 시까지 제반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이 때에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납품인에게 있다.

나. 납품인은 발주자의 요구 시 본 물품의 조작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동안 하여야 한다.

9. 유지보수(A/S) 및 기술지원

가. 장비 납품업체는 취급설명서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및 관리 시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한다.

나. 장비의 품질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임차기간(90일)동안으로 한다.

냉장고 규격서

1. 물 품 명 : 냉동고(수직형)

2. 물품수량 : 4대

3. 납품장소 : 탑골공원 외 1개소 (발주처와 별도 협의)

4. 장비규격 및 기능

구 분

세부사항

비고

제품명

냉동고 수직형

제품사양

650*625*1895, 정격입력 : W600

※ 본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동급이상 냉동고 기본사양을 적용한다.

※ 냉동고 설치 위치

번호

구 분

위 치

상세위치

비고(담당자)

1

서울시청

세종대로 110

본관1층, 서소문 지하 1층

2

탑골공원

종로99

탑골공원 내

래핑 규격서(5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