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물품 구매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6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0.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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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2026년 재해예방계측사업(충북) 저수위계 구매
2) 세 부 품 명:수위조절기(4014229801)
3) 수 량:13
4) 단 위:EA
5) 입 찰 방 법: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총액(전자)입찰, 적격심사
6) 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
7) 사 업 예 산:금152,100,000원(VAT포함)
8) 추 정 가 격:금138,272,727원
9) 납 품 기 한:계약일로부터 2026. 10. 15.까지
10) 인 도 조 건:현장설치도
11) 납 품 장 소:충청북도 내 저수지 13지구
12) 공 동 계 약:불가
13) 분 할 납 품:가능
14) 하 자 보 증:3년, 3%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물품구매 수행지침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사항에 대해 반드시 담당자와 충분히 사전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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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 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1) 주 소: | 우)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
| 2) 연락처 | ||
|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 043-290-3319) | |
| ② 사업담당자(규격사항 문의): | 지하수지질부 사업담당자 (☎ 043-290-3383) | |
|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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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3. 10:00 ~ 2026. 7. 20. 10:00
※ 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4)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7. 20.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 허용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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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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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등록한 자
- 수위조절기[G2B 물품분류번호(40142298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로서 우리공사가 제시한
규격에 납품 가능한 업체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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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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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2) 평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별표3]
3)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5)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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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
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적격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 통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7.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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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될 시 동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
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동(미연동)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붙임파일 표준연동계약서, 미연동계약서 참고)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업(입찰)에서 납품대금이 연동(미연동) 될 수 있는 물품등의 명칭은 ‘수위조절기’이며, 주요
원재료명은 ‘스테인리스강’입니다.
4) 연동(미연동)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낙찰자 선정 후 협의하며 연동(미연동) 계약서는 본 계약
체결전까지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5) 기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충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043-290-3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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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제 체결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가정보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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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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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
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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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
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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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
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
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
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
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
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규격서 및 시방서(세부사양)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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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 구분 | 계약 금지기간 |
|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 5년 |
| 입찰담합 주도 | 3년 |
| 입찰담합 참여 | 1년 |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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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범위 내 지급 후 추가 지급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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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대상 여부 확인서
○ 계약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납품대금 연동대상 물품과 주요 원재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납품대금 연동대상 물품 주요 원재료 비 고
* 납품대금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
* 주요 원재료가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납품대금 연동대상인 경우,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하여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겠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발급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하겠습니다.
2026. . .
회 사 명 :
대 표 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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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
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
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
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
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2026. .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
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
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
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
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
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
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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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
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
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
하여【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
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
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
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
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
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
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
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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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
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
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
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
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 사업자(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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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
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변동률 산정을 위한
비교시점: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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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대상 조정대금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조정일
원재료 반영일 확인 확인
기준 비교 조정전 조정후
시점 시점 금액 금액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서명· 서명·
기명날인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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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
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
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
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2026년 OO지구 관급자재(전동기) 구매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2026. .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전동기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전동기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2026. . . / 유선통화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OOO / 공사감독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 / 현장대리인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
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
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 미연동 사유 | |
| 원사업자등 | - 수탁기업의 원가정보 제공거부 |
| 수급사업자등 | - 원자재 가격 하락 예상에 대한 우려 |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
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
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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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OO지사 상호 또는 명칭 : 주식회사 △△
전화번호 : 053-123-OOOO 전화번호 : 031-456-△△△△
주 소 : OO도 OO시 OO로 1234 주 소 : △△도 △△시 △△로 1234
대표자 성명 : O O O (인) 대표자 성명 : △ △ △ (인)
사업자(법인)번호 : OOO-OO-OOO 사업자(법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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