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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사양설명서)

□ 물품 상세 규격

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제조국
(원산지)
제조사제조일
(유통기한)
1RemoteView SE V7
[기능]
- 다양한 OS 및 브라이저 지원(MS, Linux / IE, Chrome)
- 웹을 통한 원격지 컴퓨터 화면공유
- 화면녹화(로컬 저장)
- SSL 암호화 통신 지원
[공급 내용]
- 기존 사용중인 RemoteViwe v6.0 Agent
→RemoteViwe v7.0 Agent 업그레이드
- RemoteView Management Server upgrade
- Appliance용 공급 등
1한국㈜Rsupport
※ 명시된 규격(품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제조사 정품 납품, 재생품 등 비정품 납품 불가)
- 동일 규격이 아닌 동등 이상의 제품 납품시, 동등이상의 규격(품질)을 증빙하는 제조사 공식 문서 및 관련
비교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연구원 계약담당자가 동등이상의 규격(품질)임을
승인하여야 한다.

□ 필수조건

납품장소대전 본원나로우주센터고흥항공센터제주추적소
인도조건납품장소 입고도현장설치도탱크주입도차량주입도
공사현장상차도공사현장하차도설치장소 하차도과업내역에 따름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2 개월계약일로부터년 월 일까지
무상하자보수검수일로부터1 년비고 :
지역제한제한 없음제한지역 :
국가공인인증안전 :환경 :품질 :기술 :
표준 :기타 :해당 없음
과업지시사항- 현재 운영 중인 연구원 원격지원시스템의 가용성을 유지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 장애 시 즉각적인 안정성 확보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서비스 업그레이드 시 기존 데이터 이관 및 설정정보를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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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업체 주의사항

- 규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의 기본기능과 성능유지에 필요한 품목은

장비설치 시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 제조사에서 정식 발행된 정품증명서 제출(수입품의 경우)

- 계약기간 중 새 버전이 출시될 경우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납품할 물품이 연구원이 사용 중인 버전보다 상위버전일 경우, 업무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도록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 완료 후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장비 또는 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지침서(매뉴얼)는 함께 납품하여야 하며, 연구원 담당자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업무 수행 중 연구원 장비, 시설물 등에 대한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 부담으로

담당자가 지정하는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하고, 납품 물품에 대한 연구원 발주부서 담당자 및 부서장의 검수 또는 기술검사가

완료된 후에 대금이 지불된다.

- 납품기한 내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기술검사 불합격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 검수 및

기술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 업체로 지정될 수 있다.

□ 보안 준수사항

- 계약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연구원 보안서약서 서식에 친필 서명하여 제출한다.

- 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비밀과 시설보안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아래

참고)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연구원

보안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결과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 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연구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납품업무 및 과업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참여인원의 신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

구원 출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보안관리 정책을 충실히 이행 한다.

- 계약업체는 물품 납품업무 및 과업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참여인원의 신원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연구원 출입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관리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참여인원의 변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나 만약 참여인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담당부서 담

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재 작성하여 제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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