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943호
용역 긴급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7. 10.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보험 갱신(15대)
보험기간 ‘26.8.1.~’27.8.1.(1년)
| 제안요청서 참조 | 낙찰방법 |
| 금 20,250,9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 2026. 7. 13. (월) 10:00 |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
| 2026. 7. 16. (목) 11:00 | 개찰장소 |
용역내용 적격심사낙찰제
기초금액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2026. 7. 16. (목) 10:00
접수 개시일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적격심사낙찰제
다. 본 용역은 단독도급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공동도급 불가)
라. 본 용역은 단기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이진솔 (☎ 044-201-3185)
- 규격문의, 기타 물품설명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동훈 (☎ 044-201-4019)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3828) 업종으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
는 업체로서 본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
함)에 한함]
3) 대한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업(자동차
보험)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가능)
4)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함.[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
을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함]
5) 「보험업법」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전
성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사업자
나. 기타사항
1)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조달청 전자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함
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함
3)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시 제출된 입찰서에 한하여 무효 처리
4)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5) 다이렉트 보험사 입찰 제한
- (사유)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는 5개지역(부산, 광주광역시, 인천,
수원, 포천)의 군부대에 배치되어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집단운송거
부 시 비상수송대책 차량으로 긴급물류를 수송하며 긴급수송 중
차량 파손, 운전자 부상 등에 따른 차량 및 운전자 보험처리, 구상
금 청구 등을 보험사 직원이 대행하여야 함에 따라 다이렉트 보험
사는 입찰을 제한함.
4. 사업자 선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
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6호[별표6: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예정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소정의 기한 내
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
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
료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하한율은 47.995%입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자료제출 및 적격심사대상자 통보[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적격심사신청서
및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
다.
바.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기일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
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 적격심사 결과를 공
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차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
니다.
나.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
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
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
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조달계약 전에 사업자
등록증사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통
장사본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