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인천광역시제물포구공고제2026-672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1.입찰에부치는사항

가.공사명:중·동구이음길디자인개선사업

나.공사개요

-위치:제물포구창영동179-1일원,화평동536일원

-내용:내역서및공사시방서참고

다.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90일

라.공사유형/공사구분: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총공사비:금334,637,000원

바.추정금액:금334,637,000원

사.기초금액:금334,637,000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9,400,000원포함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305,070,000 29,567,000 - -

※ A값 21,577,782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의합산액)확인후투찰하시기바랍니다.

아.입찰서제출방식:제한(총액)/전자입찰

-입찰서제출개시일시:2026.7.15.(수)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2026.7.20.(월)10:00

자.개찰일시및장소:2026.7.20.(월)11:00재무과입찰집행관PC

※전산장애발생시개찰시간이늦어지거나연기될수있습니다.

※유찰시재입찰시각은나라장터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유찰시재입찰에관한내용은응찰업체에별도로통보하지않으며,재입찰내용을

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본공사는상호시장진출을허용하지않는공사로종합적인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않으며시공의신속성및전문성확보를위해풍부한시공경험이요구됨에

따라상호시장진출을허용하지않습니다.

2.입찰및계약방법

가.제한입찰(지역제한),총액계약,단독이행,적격심사대상,청렴계약대상공사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

현장설명을생략하고설계서열람으로갈음하며,설계서등을열람하지않아발생하는

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열람장소:제물포구청도시경관과경관기획팀☏032-770-6515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통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라.조달청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등록업체여야하며전자입찰자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가능합니다.

마.본기초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된금액이므로모든응찰업체는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체결합니다.

3.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및 같은법 시행규

칙제14조에따라소정의자격요건을갖춘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전문공사를시공하는업종중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과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모두등록한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

류에기재된사업장소재지)가계속하여인천광역시에소재한업체이어야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조달청에입찰참가자격을등록하여야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아니한자는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입찰자는입찰서제출시「지방계약법시

행령」 제93조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의경우입찰서제출시전자입찰서에서약서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전자입찰서

제출로서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4.입찰서제출방법

가.본입찰은입찰서에산출내역서를첨부하지않는총액입찰대상공사입니다.

나.이입찰은전자입찰로만집행하므로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입찰

서를제출하여야하며,입찰서제출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

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다.본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야합니다.

라.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처리됩니다.이에따라대표자가수인(2인이상)업체의경우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입찰에참가한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의하여입찰무효사유에해당합니다.

5.낙찰자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추정가격이4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입찰공사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89.745%)이상최저가입찰자순으로적격심사를하여종합평점이95

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나.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지아니한입찰로평가합니다.

※평가대상업종및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65,747,000원 (51%)159,490,000원 (49%)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참여하는각업체가추첨한(2개씩선택)번호중가장많이선택된4개의복수예비

가격을산술평균하여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

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

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이행 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자를낙찰자로결정하며,계약이행능력점수도동일한경우에는전자조달

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여낙찰자를결정할수있습니다.

마.적격심사대상자로통보받은자는통보를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나라장터를통해심

사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낙찰자는낙찰통지를받은후10일이내계약을체결하여

야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3조제4항에의거예정가격이100

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합계액)의100분의98미만으로입찰한자는낙찰자에서제외됩니다.

6.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납부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제출(전자입찰서제출로갈음)하여야하

며,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않는등귀속사유가발생하면「지방자치단

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현금으로징수합니다.

7.입찰의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같은법시행규칙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규정에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정보가정확히일치하는지의여부를반드시확인하신후입찰에참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대표

자,상호,면허사항등).위의등록사항에변경이있을경우에는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변경해야하며,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입찰에참여한경우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유의서규정에따라대리인이아닌자가한입찰과대리권

이없는자의입찰은입찰무효사유에해당합니다.

다. 아울러 무효 입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2조에의거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해당될수있습니다.

8.국민건강보험료등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등A값을조정없이반영하여야합니다.

(단위:원)

건강보험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423,8422,830,274581,2925,316,2222,581,0200

국민연금 합계(A값)

5,845,132 21,577,782

또한,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

건관리비,환경보전비등법정정산금액에대해서는준공검사시납입확인서,지출영수

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본공고문에따라사후정산및감액조정하여야합니다.

나.보험료의경비정산을위하여기성및준공검사시에공사현장명이기입되어있는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미달하는보험료는최종준공시감액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기성대가및준공대가청구시에는증빙서류를첨부하여야하며「건

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

구 시에는 증빙서류를첨부하여야 하며「건설산업관리법시행규칙」등관련법령에 따라 사

후정산및감액조정합니다.

9.청렴계약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10.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실시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및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대상계약에서노무비의구분관리및지급확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

시합의서및노무비전용통장사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과협의하여정한노무비지급기일에맞추어매월근로자의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 첨부)를 공사 감독관검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도를적용하지않을수있는노무비구분관리제제외(노

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공사 등. 단,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

로자만으로구성된공사)경우는해당사유서를착공시(감독관확인)제출해야합니다.

라. 낙찰자는건설공사의체불임금방지를위해서노력해야하고,「인천광역시제물포구관급공

사의체불임금방지에관한조례」를준수하여야하며,여기에서정한사항을숙지하지못하

여발생한불이익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마.공사예정금액1억원이상의공사에는건설근로자공제회서운영하는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적용되며,공사현장에는전자카드단말기를설치하여야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https://ecard.cw.or.kr

※전자카드제전담콜센터:☎1666-5119

11.건설기계대여대금체불방지관련사항

가.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

계약의당사자가대등한입장에서합의에따라공정하게건설기계임대차등에관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심사를거친표준계약서작성)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대여대금을보증하는보증서를그공사의착공일이전까지발주자에게제출하

여야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체결한 경우현장별 보증서를발

급한보증기관에그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발주자가건설기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한경우에는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발급한것으로봅니다.

다.계약상대자는기성,준공검사신청시건설기계(장비)사용내역서(증빙자료포함)을발주부서에제출

하여야합니다.

12.하도급계약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

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등)에따르며,본공사에대한하도급시건설사업

기본법령등개별법령의하도급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그밖의다른법

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는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위반한경우만을말한다),발주관서의승인없

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입찰참가자격제한의요청이있는

자는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라.건설공사하도급계약의당사자는대등한입장에서합의에따라공정하게계약을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대금의 적기 지급

및하도급자의보호를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

다.단,공사의대가지급에있어‘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의한채권양도는불가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발주부서의하도급공사대금지급및수령확인에적극응하여야하며,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게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관한사항

※도급금액3천만원이상이면서공사기간30일초과인건설공사인경우의무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경우제출하여야하며제출된확약서는계약서의일부로서효력을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등록하여야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

여결정합니다.

장비․자재대금의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적극응하여야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중대재해처벌법안전및보건확보의무준수사항

가.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근로자의안전보호를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

해처벌에관한법률」을숙지하신후입찰에 응하여야합니다. 또한,낙찰자로선정된 업

체는계약체결시「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기타사항

가. 우리 구청은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질권설정도불가합니다.

나.하자보증금은계약해지·해제시기성금이나준공금에서우선상계·공제합니다.

다.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금액으로체결합니다.

라.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시방서, 내역서 등 관련 법령 및 지

침등을충분히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하여발생한불이

익은입찰참가자에게책임이있습니다.

마.낙찰자는대가청구시청구금액의2%에해당하는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매입하여야합니다.

(해당공사의경우)

바.「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필요한생산자재,건설장비,고용인력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계

약시하도급액의70%이상을지역업체가하도급할수있도록권장하고있습니다.

사.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은수시로 등록이가능하며이에대한 등록절차는 조달청전

자조달콜센터또는각지방청경영관리과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아.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

이곤란할경우는투찰시간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로문의

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자.보충정보제공처

-입찰공고,개찰등계약사항:제물포구청재무과회계팀(☎032-770-6232)

-입찰참가자격,사업내용:제물포구청도시경관과경관기획팀(☎032-770-6515)

-전자입찰이용에관한사항: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