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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2057호(G2b)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가. 공 사 명 : 빈집정비사업 주차장 조성 공사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나. 공사현장 : 구미시 신평동 70-35번지 외 4개소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

라. 사업개요 : 붙임 내역서 참조

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공 사 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단위:원)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추 정 금 액기 초 금 액관 급 자 재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 설치관급자 설치
96,478,00088,010,00080,009,0918,000,9098,468,0000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

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합계 (A값)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6. 입찰의 무효

1,705,584 0 0 0 0 1,705,584 0 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구미시 회계과-370(2004. 1. 27)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가. 제출기간 : 2026. 7. 14.(화) 10:00 ~ 2026. 7. 16.(목) 10:00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개찰일시 : 2026. 7. 16.(목) 11:00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다. 개찰장소 구미시회계과 입찰집행관 : PC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4. 입찰 참가자격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지방자치단체를 당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12. 기타 유의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공사 현장명이 표시된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1)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2)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10.

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합니다.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붙임1」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나. 설계서 열람 및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구미시 주택과(054-480-2873)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다.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2)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회계과(☎054-480-5062),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

니다.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공개개방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됩니다.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www.gumi.go.kr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2026년 7월 10일 과하는 자

구 미 시 (분 임)재 무 관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4.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

구미시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