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6-1349호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고 창 군 수
1. 공 고 명 : 『고창 웰파크시티 포레스트 빌리지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2. 공고기간 : 2025. 7. 10.(금) ~ 2025. 7. 16.(목)
3. 사업내역
사업명 : 고창 웰파크시티 포레스트 빌리지 신축공사
가. 발 주 자 : 서울시니어스타워(주)고창 웰파크시티
나. 시 공 자 : 주식회사 이노건설
다. 사업개요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석정리 산23번지
○ 대지면적 : 10,045.0㎡
○ 연 면 적 : 12,063.18㎡
○ 규 모 : 주1, 2동 지하1층 지상5층
○ 용 도 : 숙박시설
○ 착공신고일 : 2026. 6. 17.
○ 공사기간 : 2026. 7. ~ 2027. 6.(12개월)
라. 안전점검 비용 : 65,415,463원 (VAT별도)
※ 기초금액 : 63,452,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백원단위미만 절사)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적용
4.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점검종류
| 항목 | 세부항목 | 점검시기 | 수량 | 단가 | 점검비용 | 비고 |
| 정기,초기안전 점검비용 | 2종시설건축물 정기점검 | 2026.9. 2027.1. 2027.4. | 3회 | 11,541,467원 | 34,621,401원 | 부과세 별도 |
| 2종시설건축물 초기점검 | 2027.10. | 2회 | 14,794,062원 | 14,794,062원 | ||
| 천공기[높이 10m이상] | 2026.7. 2026.8. | 2회 | 1,600,000원 | 3,200,000원 | ||
| 타워크레인 | 2026.7. 2027.6. | 2회 | 1,600,000원 | 3,200,000원 | ||
|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동바리 | 2026.10. 2026.11. | 2회 | 1,600,000원 | 3,200,000원 | ||
|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2026.7. 2026.8. | 2회 | 1,600,000원 | 3,200,000원 | ||
| 복합형 가설구조물 [합벽지지대] | 2026.10. 2026.11. | 2회 | 1,600,000원 | 3,200,000원 |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
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5.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7. 10.(금)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7. 16.(목) 17: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6. 7. 16.(금) 18: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고창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8.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
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
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 고창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2025년 공고_고창군 공고 제2025-2185호))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고창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
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다. 기 타
1)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2)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신청인 제출서류 일체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고창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
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
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마.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에 따릅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
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
관으로 지정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
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고창군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
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종합민원과 건축팀 (☏063-560-2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 4 -
고창군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른 고창군 건설(건축)공
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
조제5항에 따라 고창군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
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제1호 건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서식 제2호 자기평가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이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을 말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하며,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
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
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5 -
[별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 총 괄(배점기준)
| 구 분 | 1억 원 이상 | 1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 50점 | 40점 | ||
| 50점 | 60점 |
2.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점검비용 1억 원 이상의 건설(건축)공사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평가점수
○ 평점 = × 50점
사업수행능력 50점 100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 평점 = 50-2×∣(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50점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나. 점검비용 1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의 건설(건축)공사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평가점수
○ 평점 = × 40점
사업수행능력 40점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점 = 60-4×∣(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60점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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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검비용 5천만 원 미만의 건설(건축)공사
심사 항목 기 준 심사 방법
평가점수
○ 평점 = × 10점
사업수행능력 10점 100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 평점 = 90-20×∣(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90점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합 계 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기준은 [부표]와 같다.
- 7 -
[부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
| 40 | 소 계 | 40 | ||
| ▷ 특급기술자: 5점 × 인원 | ||||
| ▷ 고급기술자: 4.5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3.5점 × 인원 | ||||
| 3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3점 × 개소 | 30 | ||
| 10 | ▷ 고창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실적당 3점 × 현장 수) ※ 감점 | 10 | ||
| 10 |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 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 10 | ||
| 10 | ▷ A- 이상 | 10 | ||
| ▷ BBB- 이상 | 8 | |||
| ▷ B- 이상 | 6 | |||
| ▷ CCC+ 이하 | 4 | |||
| ▷ 미제출 | 0 | |||
| 총 계 | 100 | 평점 ① 평가점수 × 50% (1억 원 이상) ② 평가점수 × 40% (1억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③ 평가점수 × 10% (5천만 원 미만) |
※ 참고사항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공고일 기준 고창군에서 인․허가한 건축(주택건설)공사의 정기 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
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감점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실적(현장 수)을 합산하여
평가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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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현장주소 공사기간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등록
(법인명) (생년월일)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직무분야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자격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건설
(건축)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신청인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수수료
(대표자)
없음 3.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서류
4. “고창군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서식3]부터 [서식7] 과 각 증빙서류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서식8]
- 9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점 | 비고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40 | ▷ 특급기술자: 5점 × 인원 | ||||
| ▷ 고급기술자: 4.5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3.5점 × 인원 | |||||
| 3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3점 × 개소 | ||||
| 10 | ▷ 고창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실적당 3점 × 현장 수) ※ 감점 | ||||
| 10 |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 ||||
| 10 | ▷ A- 이상 | ||||
| ▷ BBB- 이상 | |||||
| ▷ B- 이상 | |||||
| ▷ CCC+ 이하 | |||||
| ▷ 미제출 | |||||
| 100 | 평가점수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공고일 기준 고창군에서 인․허가한 건축(주택건설)공사의 정기 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감점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실적(현장 수)을 합산하여
평가
4) 점검·진단 평가결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 10 -
[서식3]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평점 해당
학력 기술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분야
(학위) 등급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경력
- 11 -
[서식4]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 )
준공금액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천원)
합 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
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 12 -
[서식5]
업무 중첩도
준공금액
연번 용 역 명 발주처 용역기간 참여분야 비 고
(천원)
합 계
※ 업무중첩도:공고일 기준 고창군에서 인․허가한 건축(주택건설)공사의 정기 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감점
- 13 -
[서식6]
점검 ⬝ 진단 평가결과
평가내용
용역업체
용역명 조치기관명 비고
(대표자) 평가결과 사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14 -
[서식7]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 )
가. 입찰참가 제한
연도 제재 기간 제재 사유 제재 기관 비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분야 성명 구분 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15 -
[서식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
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
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
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
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창군수 귀하
- 16 -
붙임 1. 고창군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고창군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연번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사 |
| 1 | 2038165498 | (유)가온기술 |
| 2 | 4028125832 | ㈜건설방재기술연구원 |
| 3 | 8448100092 | ㈜남지건설이앤씨 |
| 4 | 4858103167 | 마루건설이앤씨 주식회사 |
| 5 | 4028162327 | (유)쎈이엔지건축안전진단 |
| 6 | 2558801081 | (유)씨에스구조안전진단연구원 |
| 7 | 1898700513 | ㈜엠에스건설기술단 |
| 8 | 3758600136 | ㈜제이앤케이안전진단연구원 |
| 9 | 2718701242 | ㈜제이유안전진단연구원 |
| 10 | 8588602847 | ㈜한길구조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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