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26 - 2034호
「204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3조
제8항, 제4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204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포 천 시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4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포천시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마. 기초금액: 금2,0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2026년 연부액: 금100,000,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학술부문), 부가가치세(기술부문, 학술부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8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실시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4.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합니다.
나.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함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
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2026. 7. 21.(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
니다.
※ 공동도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2026. 7. 22.(수)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록 및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장소: 포천시 도시정책과(031-538-2385)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본관3층(신읍동)]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1) 접수 시 제출자(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지참
2) 대리인(임직원)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제출
라.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지침 참조
※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6. 제안서 제출(협상에 의한 계약)
가. 일 시: 2026. 8. 25.(화)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록 및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장소: 포천시 도시정책과(031-538-2385)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본관3층(신읍동)]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1) 접수 시 제출자(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지참
2) 대리인(임직원)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제출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참여자는 평가위원 수만큼 평가위
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며, 그 결과를 집계하여 다빈도 순으
로 평가위원을 선정함
7. 제안서 평가(프레젠테이션)
가. 일 시: 제안업체 정량평가 후 별도 통보
나. 장 소: 포천시청 신관 2층 시정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포천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
자 및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개별 안내
다. 발표방법: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PPT자료 발표
※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최하점수
부여함
※ 참석인원은 발표자 및 보조자 등 2명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 당일 발표자
및 보조자 모두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라.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참여업체 수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접수번호 순으로 추첨 결정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제안서 종합평가 후 개별통보
바. 협상 및 계약체결: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계약은 협상 성
립 후 10일 이내
※ 협상기간은 15일 이내이고 필요시 10일 이내 1차례 연장 가능
사.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을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
에 따라 평가함
나. 입찰참가자 선정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다.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함)합니다.
마.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및 입찰가격평가(10점)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바.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진행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이후 제안서 접수 일정을
고려하여, 양질의 제안서가 작성·제출될 수 있도록 당해 공고일부터 사업수행
능력평가 준비와 함께 제안서 작성 및 발표준비를 병행하여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지침(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포천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 법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교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
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지침 및 우
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부실 설계 등 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
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
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
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
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카. 본 예산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
은 포천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31-538-2385)으로,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31-538-20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