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공고제2026-75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공고일:2026.7.14.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제출, 낙찰, 계약 체결과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과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가격제출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
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이 안내공고는 입찰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공고,계약방법등):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경리팀배하영☎041-930-6432
○사업부서(과업지시,규격등):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시설팀김환☎041-930-6444
※별도현품(현장)설명회는실시하지않습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보령교육지원청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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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에부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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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명 : 대천고대보영재관냉난방개선냉난방기구입설치
○ 계 약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입찰,지역제한(충청남도),적격심사,전자입찰·전자계약,청렴계약체결대상임
○ 국 제 입 찰 여 부 : 아니오
○ 공동계약과구성방식: 불가
○ 세 부 품 명 :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전기히트펌프(4010180601)
○ 수 량 : 1식※상세규격및수량내역서등필독
○ 사 업 ( 기 초 ) 금 액 : 금168,718,000원(금일억육천팔백칠십일만팔천원)※부가가치세포함
○ 추 정 가 격 : 금153,380,000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일로부터35일까지
○ 사 업 부 서 :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행정과시설팀
○ 검 사 / 검 수 기 관 : 수요기관(사업부서)
○ 분 할 납 품 : 불가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장 소 : 충청남도보령시대고로58대천고등학교내
○하 자담보책임기간: 2년※검사·검수후하자담보책임기간에따른하자보증서제출
○ 내역서,시방서등필독 기 타 사 항 :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규격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입찰시유의사항>
*본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마목에따라,적격심사에필요한
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낙찰자결정전에심사를포기할시에는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을수있으니실제계
약이행가능여부를신중하게검토·확인하신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찰전납품규격,납품가능금액,납품가능여부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라며,이에대한검토없이무리하게저가입찰
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입찰(개찰)일시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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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방 식 : 전자입찰
○ 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7.14.10:30
○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7.20.10:00
○ 개 찰 일 시 :2026.7.20.11: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전자입찰자는개인
인증수단과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발급받은사업자용인증서를이용하여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
기준」 제8장입찰유의서제2절‘9.라.’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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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기초금액과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예비가격산출을위한기초금액은전자입찰서접수시작일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공개합니다.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103%미만으로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별도의안내는하지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등사후정산
-이입찰공고건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89조와「(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입
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입찰및계약일반기준에따라기성대가및준공대가지급시국민건강보험료등을사후
정산하게됩니다.
-입찰참가자는입찰금액산정시예정가격에반영된아래의국민건강보험료등의금액(부가가치세제외)을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9,109 1,333,315 132,596 645,605 2,752,929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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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공고에입찰제출하고자하는자는아래의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른자격요건을갖춘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아래의사항을모두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4010178701)와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4010180601)를
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자격을등록한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따른등록기준을갖추고[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을등록한자
○ 입찰공고일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경우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일기준)인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또는관련법령에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관련된서류에기재된사업
장의소재지)가계속해서충청남도의관할구역안에있는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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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계속유지되어야함)되지
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발급되지않은경우
-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하지않은경우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에있는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와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
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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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
출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시제출서류:심사대상자에한해개별통보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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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등록해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4.(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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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와같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낙찰자가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에 따라 즉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계약보증금과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과하자보수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1조와제71조의적용
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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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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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3%금액의범위내에서서로다른15개의복수예비가격을작성,입찰제출참
가자전원이2개씩선택하고,다빈도순에의하여추첨된4개를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이고시금액미만인물품의평가기준을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낙찰하한율(86.245%)이상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부터순서대로적격여부를심사
하여종합평점이85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해당하는최저투찰률이오니,관련기준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 입찰결과적격심사대상자로통보받은입찰자는통보서를접수한날로부터5일이내에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
첨방식으로계약상대자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제출하여계약상대자결정대상에서제외된경우는차순위자순으로배제여부를심사하여계약
을체결할수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결정된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계약상대자결정일로부터10일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이용하여전자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6.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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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입찰유의서제2절‘12-다’에해당하는입찰은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와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
표도해당)가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
일(일시가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
기준」의입찰유의서제2절‘12-다’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
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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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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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공고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게재하고,예비가격,기초금액과개찰결
과에대한정보도시스템을통해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과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
(대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 입찰 참가 희망 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과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24시간 이전에조달청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
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와같은법시행령제5조의2에의하여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하며,입찰서를제출하는모든업체는같은조항에따라청렴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봅니다.
○ 계약상대자로결정된업체는대표자가직접날인한청렴서약서,조세포탈등에대한서약서,안전과보건
확보의무준수에대한서약서,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서등을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주에게부여된종사자의안전보건확보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여야하며,이를이행하지않아발
생한모든사고에대하여책임을집니다.
- 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및예산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 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 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 계약상대자는본계약에의하여발생한권리또는의무에대하여제3자에게양도또는승계하거나,하도급할
수없습니다.
○ 계약체결전인지세와계약보증금(보증증권으로제출)을납부해야합니다.
○ 대금지급시하자보증서와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제출해야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허위 또는부정한 방법으로작성(제출)된 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
해지,부정당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한 일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을따릅니다.
-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와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
하고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
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가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
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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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법률)「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행정안전부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자료검색방법- | |
| 1. |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
| 2. |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누리집(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 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
| 3. |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
2026.7.1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보령교육지원청재무관
- 7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
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
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
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
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
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 및 행정과(경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
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
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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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4.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
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6.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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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
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 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
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
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
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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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
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
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9. 대금지급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
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
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
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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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
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
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
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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