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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6-1190호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전시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입찰 공고(안)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전시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10.

경상남도지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전시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나. 위 치 : 경남 거제시 옥포동 1980번지 일원(거제시 행복어울림센터 內)

다. 내 용 :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전시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 과제범위 및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년 6월(장기계속계약)

마.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2,800,000,000원(추정가격 2,545,454,545원, 부가세 254,545,455원)

※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기타 부대비용, 개별 및 종합시운전 등 일체 포함

v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관련 일시 및 장소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 2026. 7. 10.(금) ~ 8. 19.(수)까지

나. 입찰참가 등록, 가격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 2026. 8. 20.(목) 10:00 ~ 17:00까지

※ 정해진 시간 외 접수 불가하며, 방문 전 유선 연락 요망(☎055-254-4617)

- 1 -

2) 접수장소 :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4층) 학예담당 옥혜수 주무관(☎ 055-254-4617)

3) 서류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 직접 제출(우편 및 기타 접수 불가)

다. 질의응답

1) 접수기간 : 2026. 7. 13.(월) ~ 7. 31.(금)

2) 접 수 처 : 전자우편 접수(okhyesu88@korea.kr)

3) 문 의 처 :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 학예담당(☎055-254-4617)

4) 질의조건 및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60109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

디자인분야 / 나라장터 업종코드 4440), (환경디자인분야 / 나라장터 업종코드

4442),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 나라장터 업종코드 4443) 중 2개 이상 분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였거나 또는 상기 디자인분야 중 2개 이상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전

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나라장터 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에 따라 비디오

물제작업(나라장터 업종코드 3244)와 허용업종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나라장터 업종

코드 3243), 문화산업전문회사 (나라장터 업종코드3276),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

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9) 중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4990)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 -

사. 공동수급체 구성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단,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

며,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이어야 함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면허(등록) 미보유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4)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계약 체결 이

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선임(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료업체로 선임)하게 하되,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

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6) 선임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함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하자보수 책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문제 없이 책임을 져야 함

8) 공동이행방식 시 현장대리인의 경우 대표사가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여야 함

9) 그 외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아. 참가 자격 제한(단독참여업체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1)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제안요청서(별첨)에 의함

- 3 -

5. 제안서 평가 일정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구 분추 진 일 정내 용
구 매 규 격
사 전 공 개
‘26. 6. 22. ~ 6. 29.
입 찰 공 고‘26. 7. 10. ~ 8. 19.· 나라장터(G2B) 및 경상남도 누리집
(경상남도 누리집 ➔ 경남소식 ➔ 공고 ➔ 입찰공고)
질 의 접 수‘26. 7. 13. ~ . 7. 31.· 전자우편 질의 및 수신 여부 확인
(okhyesu88@korea.kr/055-254-4617)
· 질의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 회신함
· 전자우편 회신 및 필요시 경상남도 누리집
업로드(공통사항 및 추가자료 제공 등
수시 업로드 예정)
경상남도 누리집 ➔ 경남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질 의 회 신‘26. 7. 27. ~ 8. 14.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선정
‘26. 8. 20.
(10:00 ~ 17:00)
· 장 소 :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4층) 학예담당
· 방 법 : 방문 접수
제 안 서 평 가‘26. 8. 26.
(12:30 ~ 18:00)
· 장 소 : 옥빛채(거제시 옥포대첩로4길 33)
· 발 표 :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협 상협상통보 후 15일 이내· 협상 순위에 따른 협상 일정 통지
계 약 체 결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6. 입찰의 무효 및 실격처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름

나.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다.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할 사항 이외에 인지 가능한 특정 기호를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진행한 경우

라.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장소 : 2026. 8. 26.(수) 12:30~18:00(예정) / 거제 옥빛채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안내

나. 제안서 평가 관련

1) 발표시간 : 4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2)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3) 발표방법 :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현장 발표

※ 제안설명은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사업총괄관리자(6개월 이상 근무자)가 직접 발표

4) 참 석 자 : 발표자(PM) 포함 2인 이내

- 4 -

다. 유의사항

1)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2)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재보험)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

하여야 함

3) 화면상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

4)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과 제안요청서에 따른 제안서 평가, 협상 등을 통해 계약

상대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기술능력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다.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지표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함

1) 기술능력평가(90점)는 평가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순위에 따른 차등점수제 폭은 3점으로 함

- 원점수를 기준으로 1순위에게 90점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선순위 점수에서 차등

점수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평가점수 산출) 적용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방식(제12조 제3항 관련)에 따름

2)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가분야 평점산식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실시함

3)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사업담당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평가함

4)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정성적 평가(기술능력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5) 제안서평가위원회 불참업체는 평가대상에 제외함

6)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로 함

7)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 5 -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8) 제안서 평가결과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9)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곳을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으로 정함 (추첨은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함)

10)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11) 그 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라. 기타 협상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0.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경상남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86),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상 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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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

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 도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관련은 경남도립미술관(☎055-254-4617),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055-211-3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2026. 7. 10.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 8 -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9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