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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포함

2026. 5.

토 교 통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별표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

)”에 따라

우리 청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하며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명의의 문서로

우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단, 참여기술인 면접 점수는 이의대상에서 제외), 참여

기술인

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

(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우리청

홈페이

지에 공개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여야

하며

,

평가

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 공고하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평가서 제출일에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실적

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신기술 사용

실적은 건설신기술 실적관리 수탁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우리 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3인

가.

이의제기(

평가기준 해석 및 적용 등)가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가 ‘건설엔지

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 2023.12.28.

)’

제4조 제4항에

따른

기준 점수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舊 용역)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1개사

(공동도급 포함)인 경우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한다

.

7.

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

하여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참

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통보

하고,

잔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

으로 하며

,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

에서 반올림 한다.

9.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0.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본 과업에

참여

하는

기술인

의 참여동의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동의서를 미제출한

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1.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

http://dcmo.molit.go.kr)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우리 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로

갈음한다

.

12.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공문과 평가서류에 첨부하고 별권으로 2부(산출근거 포함)

제출한다.

13.

공동도급으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항목에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

동도급 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 도급자의

참여기

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4.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

사업

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 포함

. 이하 같음)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 건설

엔지

니어링(舊 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

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

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舊 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설계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대한 중복참여는 국토부 세부평가기준 고시 시행일

(`14.5.23)

이후

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또는 이미 진행중인 설계 건설엔지니어링

(舊 용역)에 시행일 이후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다른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제외(다른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

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라.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

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영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 제2호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은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

평가대상 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도로 및 공항분야, 토질․지질분야

, 토목구조분야) 등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무관리,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하는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며 투입인원 중 1인에 대하여 평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

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 취득시기, 자격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마. 해당분야 경력평가

(1)

상주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

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률은 아래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와 같이 적용한다.

<< 경력종류별 인정률 표 >>

경 력 종 류

인정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새만금

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감리, 시공, 발주청의

관리감독 업무 경력

100%

ㅇ 국토교통부

,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산하

해당 공기업[이하 “해당 공기업”이라 하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설계 경력

ㅇ 한국도로공사를 제외한 해당 공기업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감리, 시공, 발주청의

관리감독 업무 경력

80%

상기 기관 이외의 국가, 공공기관

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감리, 시공, 발주청의

관리감독 업무 경력

- 시공 및 설계 경력

ㅇ 철도(고속․일반․도시), 공항(활주로․유도로) 건설공사의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감리,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경력

도로건설분야 계획․시험․검사․기술지원감리, 기술자문 경력

ㅇ 도로분야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ㅇ 건설관련업체의 도로건설공사 관리자 경력

70%

ㅇ 토목분야 경력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ㅇ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ㅇ 도로분야(교량, 터널 포함) 유지관리

60%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업무의 정의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제3항가호

“건설

공사업무 및 정의”에 따른다.

(2)

기술지원기술인

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시공․감리․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기술자문․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

여기서, 해당분야는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우 도로사업에

한하며, 전문

분야가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인 경우 토목분야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바. 직무분야 실적평가

-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영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전문

분야에

따른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인

설계, 시공, 품질관리, 유지

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관리감독, 자문 및 강의

관련 업무분야와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

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관련 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사.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건

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

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

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

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3)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중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자.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주요경력/

참여

기간(

인정일

)중 “

인정일

”로 계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61호, 2021. 3. 25,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

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항 적용>

예) 2010.1.1 ~ 2010.6.30(80일) → 80일 적용

차.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 (1.0점), 1주이상 2주미만 (0.5점)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책임건설사업기술인 또는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중 1인 지정)는 영 [별표3] 제2호나목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아야 하며, 교육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

(3)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은 해당분야에 한하여 적용한다.

※ 1주 : 일 7시간 교육 × 5일(35시간)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인정대상 사업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 산하 해당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에서 발주한 단일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감리를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비를 산정)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철도(일반,

고속

, 도시), 공항(활주로 및 유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에 참여한 경우 해당실적의 60%를 인정한다.

< 적 용 례 >

발주청에서 시행 예정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건

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

(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 응모한 경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참여 지분율

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실적

으로 인정

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인정률은 가. 목과 동일(도로

건설공사 100%, 철도 및 공항

60%)하다.

다.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라. 최근 3년간 실적계산 예시

⑴ 준공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착공일 2009.3.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5.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5.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⑵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착공일 2012.3.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기간은 2012.3.2부터 2014.5.1까지

금액계상[2012.3.2부터 2014.5.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⑶ 실적금액 산출 방법

기성 또는 준공실적증명서의 기간이 적용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기간 내 있는 경우

명서상의 실적금액

인정

적용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기간 기준일이 기성 또는 준공실적증명서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적용감리기간과 기성 또는 준공실적 기간의 비율로

실적금액 산출(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서상의 기간비율적용)

③ 유사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실적금액 = ① + ②

마.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수행성과

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

)

」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참여업체(분담이

행사

제외)가 최근 5년 내(공고일 기준)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사행한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평가 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⑵ 참여업체(분담이행사 제외)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통보 받은 건설

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평가 결과 일체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기술평가관리시

스템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자료의 누락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최하점으로 처리한다.

⑶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평가를 받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당시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참여한 업체에 동일하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예)

A사, B사, C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평가 결과 90점을 받은 경우 모두 90점에 해당하는 1.6점을 적용

(4)

최근 5년 내(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한다.

3. 신용도

가.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포함)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2)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나. 벌점

(1)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영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 영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별표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다.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2)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의 건설신기술과 등록권리만료기간 내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하여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지난 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활용실적은 제외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

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

(1)

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 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 (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

신규 설립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60%로 평가

-

공동참여

업체의

실적

으로 평가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4)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법 제7조 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5. 교체빈도 평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리 기술인으로 배

치된 소속 기술인

의 교체건수를 합산

하여

술인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의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완료”

철수된 경우

에는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건

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6. 가․감점 사항

가.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가․감점은 청년기술인 신규고용률

,

공사비절감 기여 참여기술인

,

부패행위관련자

등에 대하여 “별표”의

가․감점기준을

적용

하여 평가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나.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9)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개요(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명, 공사개요, 회사명,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기간 등

-

참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절감비율)

-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

처벌 또는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참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참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감점한다(참여

기술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참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의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7. 참여기술인 면접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리 청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

평가하며, 세부 평가일정은 별도로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나. 업무관리능력 및 자질, 청렴도 등 세부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아래 [참여회사수별 배분율]에 따라 상대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다.

면접 평가 당일 해당 참여기술인이 불참한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술인은

실격

처리(해당 기술자와

관련된 평가항목 전부를 “0”점 처리) 한다.

라.

면접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마.

평가장소에 보조자료 등을 지참하여 면접 및 인터뷰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포함하여 우리 청 평가 진행요원의 지시에 불응 시 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감점처리한다.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2, 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 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참고) "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용어

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각각 변경함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 분야경력

분야실적

60

[29]

(25-27)

18

(14-16)

10

ㅇ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동 규칙 제35조 각호의 건설공사는 도로부문 건설공사임

해당공사 규모

설계,시공,시험,검사,

건설사업관리,감리

,유지관리,감독,기술자문 경력 (단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5이상

-

점수

18

17

16

15

14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비20억미만

(16)

(15)

(14)

(13)

(12)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비20~30억

(15)

(14)

(13)

(12)

(11)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비30억이상

(14)

(13)

(12)

(11)

(10)

( )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

※ 기술인평가(SOQ) 대상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은 면접평가 제외

1)

[6점]

(단위

특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0

5.5

5.0

4.5

4.0

2) 시공,

건설사업관리,감리.

유지관리,감독,기술자문 경력

[4점]

(단위

특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4

3.6

3.2

2.8

2.4

(다)교육 훈련

1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2)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나)직무분야실적

(다)교육

훈련

[21]

(19-20)

13

(11-12)

7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함.

ㅇ 아래 경력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경력

(단위

300억원 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8이상

-

100억원 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

-

점수

13

12

11

10

9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비20억미만

(12)

(11)

(10)

(9)

(8)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비20~30억

(11.5)

(10.5)

(9.5)

(8.5)

(7.5)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비30억이상

(11)

(10)

(9)

(8)

(7)

※ 경력이 각

( )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관련 경력(5점)

(단위

경 력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5

4.5

4.0

3.5

3.0

ㅇ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관련 경력(2점)

(단위 : 년)

경 력

3이상

3미만

점 수

2.0

1.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또는 겸임) 할 경우 시행령 별표3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기술지원기술인

[10]

ㅇ분야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 후 합산

- 가중치 : 도로분야 0.4, 토질․지질분야 0.3, 토목구조분야 0.3

(가)

3

ㅇ아래 기준으로 평가하여 분야별 가중치 반영

해당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

고급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중급

3

2

(나)해당분야경력

6

ㅇ아래 기준으로 평가하여 분야별 가중치 반영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 감리, 유지관리

,

감독, 기술자문,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 (단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5이상

-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5이상

-

점 수

6

5.4

4.8

4.2

3.6

※ 경력이 각

(다)교육

훈련

1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 교육훈련은 분야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

해당분야 기술자격 이라함은 기사․산업기사인 경우는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기사,

기술사인 경우는 도로 및

공항기술사(도로분야), 토질 및 기초기술사․지질 및 기반기술사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기술사(토목구조분야)를 말한다.

(4)면접

(발표)

0

(3-6)

ㅇ 상주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위한 면접(발표) 실시

-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분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면접대상자가 면접에 불참할 경우 0점 처리하며, 면접평가는 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대상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적용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1)건설

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실적

[10]

8

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을 준공(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중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

거나, 수행중(전체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2) 산정방법

건설사업관리 중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부분은 100% 실적 인정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수행실적(단위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8

7.2

6.4

5.6

4.8

(2)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5개 지방국토관리청

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영업(업무)정지

[15]

7

1)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에 대한 감점을 합산하여 감점

(2)

5

ㅇ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영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영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벌점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20점이상 : 5점

ㅇ 점수계산방법

-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벌점에 의한 감점 산출적용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을 합산한 후 감점 계산

(3)재정 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 업체가

“신용

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개발·

활용실적

[10]

3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상 감리포함)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 산정

ㅇ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ㅇ 사용실적(건수,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투 자

실 적

7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산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1)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3

ㅇ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상 감리포함)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0

1.0

0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

2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

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가․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

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 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

0.8

0.5

절감금액

10억 이상

10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1억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부기금액)의 3%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부기금액)의 1%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 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부기금액)의 1%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기술

지원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의 조직은 분야별로 구성하고 평가는 3개분야(도로

, 토질 및 지질

, 토목구조)만 시행

나.

참여기술인현황, 경력현황, 기술자격현황, 벌점현황

, 교육훈련현황, 동의서(양식 2, 2-1)

다. 유사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수행실적(양식 3)

라. 영업(업무)정지 등(양식 4)

마. 재정상태 건실도(양식 5)

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 6)

사.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양식6-1)

아. 참여기술인의 수행중인 사업현황(양식 7)

자. 교체빈도 현황(양식 8)

차.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양식 9)

카. 참여기술인현황(양식10) - 공문 및 평가서에 첨부

타.

자기평가서(양식11) - 공문 및 평가서에 첨부하고 별권으로 2부 제출

파.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12)

하. 자기소개서(양식13)

거. 참여기술인 등 직원 배치 및 투입계획(양식14)

2.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및 전자파일(USB) 1부 제출

3. 규 격 :

A4(210mm×296mm), 백상지(85g/㎡이하)

4.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5.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6. 평가자료의 USB 작성 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스캔파일을 작성요령의 1항 가.부터 타항.까지

각 12개 폴더를 생성하여 해당되는 스캔파일을 저장하여 USB에 담아

제출

*

관련근거

<작성예시>

[양식 1]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과 업 명]

2026. ○.

(주)○○엔지니어링

[양식2]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근무부서

직위

기술자격

종 목

비고

1. 상주기술인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나.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 기술지원기술인

가. 도로분야

나. 토질․지질

다. 토목구조

-

(만 세)

※유의사항

- 상주 기술인은 Ⅱ.1.다 항에 제시된 인원수에 대하여 작성

-

기술지원 기술인은 3개분야(도로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를

평가함

※ 첨부서류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2.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경력확인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참여기술인 경력 현황

구분

등급

성명

참여기술인 경력

비고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경력(근무기간)

건설공사명/

공사비(억원)

공사기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사에서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현황

분 야

성 명

기술자격종류

취득일

자격증번호

비 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도로)

기술지원기술인

(토질․지질)

기술지원기술인

(토목구조)

※ 자격증 사본 첨부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현황

참여업체 및 참여분야

성 명

평균누계벌점

비고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도로)

기술지원기술인(토질․지질)

기술지원기술인(토목구조)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참여기술인의 벌점현황 첨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도로)

기술지원기술인

(토질․지질)

기술지원기술인

(토목구조)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2-1]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중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사업체에서 '25 . . 대전지방국토

관리청

에서 공고(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 호)한

“00-00

도로

건설공사(○공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본인을 (책임건설

사업관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 . .

위 본인

성명 : (서 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중

[양식 3-1]

유사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성 또는 준공

실적구분

실적기간

실적금액

적용금액

증빙서류

비 고

<작성예>

실적인정기간

(공고일로부터 최근3년)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ㅇㅇ ~ ㅇㅇ

소 계

‘03.5.2~

’05.10.31

1,181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기간 :

01.2.1~05.10.31)

’03년분 준공실적

‘03.3.3~

’03.12.31

350

(244일/304일)×350

= 281

준공실적

증명서

‘04년분 준공실적

‘04.2.1~

‘04.12.31

420

420

준공실적

증명서

’05년분 준공실적

‘05.2.1~

‘05.10.31

370

370

준공실적

증명서

<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

ㅇㅇ ~ ㅇㅇ

소계

617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기간 :

04.9.15~ 현재)

’04년분 준공실적

‘04.9.15~’04.12.31

150

150

준공실적

증명서

’05년분 준공실적

‘05.2.1~’05.12.31

370

370

준공실적

증명서

’06년 1회 기성실적

‘06.2.1~’06.7.21

184

(91일/171일)×184

= 98

기성실적

증명서 또는 계약서

※ 업체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발주기관 발행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수행실적 증빙서류 첨부하되 실적증명서에 기간명시.

(완료된 사업과

진행중인 사업 구분 제출)

[양식 3-2]

□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수행 성과

ㅇ총 계

구분

총 평균

대전청

총 평균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 작성요령

- 각 년도별 청에서 평가 받은 평균을 낸 후 총 평균 값 기입

- 점수는 소수점 3짜리에서 반올림

- 괄호는 평가 받은 총 건수

ㅇ20**년 평가 내용

발주청

용 역 명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기간

사업개요

참여비율

점수

비고

총계

00청 소계

00청 소계

※ 작성요령

- 년 도별로 각각 작성

[양식4]

영업(업무)정지 지정기간

ㅇ업 체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ㅇ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벌점 및 제재확인서

[양식5]

□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도로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가. 산업통상자원부

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

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서 사본

을 첨부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ㅇ 건설신기술 개발실적

업체명

건설신기술

개발자

등록일시

유효기간

점수

(기준점수/개발자수)

번호

명칭

※ 첨부 서류 : 건설신기술지정증서

ㅇ 건설신기술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구분

업체명

건설신기술·특허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기간

경과기간

활용실적

점수

(기준점수×가중치)

번호

명칭

건수

(건)

금액

(백만원)

건설

신기술

소계

특허

소계

※ 첨부 서류 : 건설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특허활용실적증명서(한국발명진흥회),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이행실적증명서

2. 투자실적

업 체 명

1년차( 년도)

2년차( 년도)

3년차( 년도)

평 균

A

B

A/B

A

B

A/B

A

B

A/B

= %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서류 :

*

2,3항은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에 첨부된 최근년도 자료와는

별도로 최근 3년간

자료를 추가로 첨부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

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제출, 양식 6-1 참조)

<별지 양식 1 : 건설기술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

제2013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양식 6-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

(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정보화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제2호다목 및 제10”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

회계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

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20 년 월 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양식7]

참여기술인의 수행중인 사업현황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명

발주기관

총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금 액

(백만원)

총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도로분야)

기술지원

기술인

(

토질․지질

분야)

기술지원

기술인

(토목구조분야)

※ 작성요령

1. 현재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대하여 기재

2. 참여직책 :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은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여부 기재, 설계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은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여부 기재

3.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업의

오류, 누락

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

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4. 총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금액 및 총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8]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교체빈도 현황

소속 기술인수

현장배치

기술인수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현황

등급

성 명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도로분야)

기술지원

기술인

(

토질․지질

분야)

기술지원

기술인

(토목구조분야)

※ 작성요령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3.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4.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과업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참여기술인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청의 교체승인 공문(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9]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

1. 공사비절감 기여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명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개요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기간

공사비 절감내용

비고

총공사비

(억원)

절감금액

(억원)

절감비율

(%)

참여방법

※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첨부(미첨부시 미인정)

2. 부패행위관련자 감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발주청

비고

계약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감점(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모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상)

※ 처분내용에 발주청 피해금액까지 기재(감점적용점수 참조)

※ 첨부서류 :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공문사본

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별도 첨부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개요

1)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

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기간

20 . . . ~ 20 . . .

7)

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100

1)책임

2)분야별

3)

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 사본 첨부

[양식 10]

□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명 : ㅇㅇ-ㅇㅇ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업체명

대표이사

담당자

연 락 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책임

분야별

기술

지원

도로

기술

지원

토질

기술

지원

구조

[양식 11]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참여기술인

- 상주기술인 : 책 임 : ○○○, 공사 및 안전분야 : ○○○

- 기술지원기술인 : ○○○(도로), ○○○(토질․지질), ○○○(토목구조)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60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계

29

(25~27)

경력

18

(14~16)

실적

10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계

21

(19~20)

경력

13

(11~12)

실적

7

교육훈련

1

기술지원

기술인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면접(발표)

소계

(3~6)

*발주청 평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4)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2)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수행실적

10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8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15

영업(업무)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 실적

3

투자실적

7

6.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7. 가.감점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부패행위 관련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60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계

29

(25~27)

경력

18

(14~16)

실적

10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계

21

(19~20)

경력

13

(11~12)

실적

7

교육훈련

1

기술지원

기술인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면접(발표)

소계

(3~6)

*발주청

평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4)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2)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수행실적

10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8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15

영업(업무)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활용 실적

3

투자실적

7

6.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7. 가.감점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부패행위 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예시 : 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

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

[양식 1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양식 13]

자 기 소 개 서

[과 업 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원자 : ○ ○ ○

2026. 00.

회 사 명

(원본만 기재)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참여기술인 평가요소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양식13]표지를 포함 4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1부)외 부본(1부), 사본(8부)은

복사

하여 첨부하면 됩니다.(원본, 부본은 평가서에 첨부하고 사본은 별도제작)

4.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각각 제본하여 제출하고, 사본(표지, 내용)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명

및 본인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말 것(원본에만 기재)

- 사본과 면접 시 현재 재직중인 회사명 및 본인 인적사항 기재와 표현시 면접 평가 대상에서 제외

[양식 14]

참여기술인 등 직원 배치 및 투입계획

[과 업 명]

2026. 00.

회 사 명

(원본만 기재)

참여기술인 등 직원 배치 및 투입계획

(공정표, 인력투입 S커브, 인·월 투입량 등)

작성시 유의사항

1. 참여기술인 등 직원 배치 및 투입계획(공정표, 인력투입 S커브, 인·월 투입량 등)은 [양식14]표지를 포함 3매 이내에 제본하여 제출합니다.

- 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대상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에 적용(기술인평가(SOQ) 대상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은 기술인평가(SOQ) 입찰안내서에 따라 제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투입계획은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은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때 등을 고려하여 제시

2.

원본(1부)외 부본(1부), 사본(8부)은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원본, 부본은

평가서에 첨부하고 사본은 별도제작)

3. 사본(표지, 내용)에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명 및 본인 포함 참여기술인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말 것(원본에만 기재)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