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6-68호 (입찰공고번호: - 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
마감 및 개찰시간 또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장항초등학교 외 1교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2인이상 견적서 제출 공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공 사 명: 장항초등학교 외 1교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공사현장: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초등학교, 장항중학교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없습니다.
○ 공사내용: 본 공사는 장항초등학교 외 1교(장항중)의 석면철거 공사에 따른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장항초 1동 2층 교장실 텍스설치(37㎡), 장항중 12동 체육관 외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벽 판넬설치(243㎡) 및 기타공사임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 기초금액: 금76,636,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랍니다.
(단위: 원)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F) | ||||
| 95,762,000 | 76,636,000 | 69,669,091 | 6,966,909 | 19,126,000 | - |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
적용대상입니다. 킴이」 적용 대상 건입니다.
○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③항의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반영 대상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07. 14.(화) 10:00 | 2026. 07. 16.(목) 10:00 | 2026. 07. 16.(목) 11:00 |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
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
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는 바에 따릅니다.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4. 견적참가 신청
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견적참가자격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 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물공사·창호·온실공사)에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소재지)가 서천군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3>의 배제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도의 이행능력 평가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 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
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8.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위: 원)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비고 |
| 1,052,733 | 1,390,955 | 138,329 | 1,575,266 | - | 사후정산 |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계 입찰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급), 제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여야 합니다.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붙임1]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17. 기타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계약 서비스 실명제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본 계약은 행정과 경리팀 주무관 신상희가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락처 전화 : 041-950-6071, FAX : 041-953-8340 이메일 : cnsce @cne.go.kr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김 훈 ☎ 041-950-6081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2026 . .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 07.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천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학교(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하겠습니다.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
용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서천교육지원청 시설팀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