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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공고제2026-206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견적에부치는사항

가.공사명:2026년도로시설물배수관정비연간단가계약(3차)공사

나.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내도로시설물(교량,터널,지하차도등)

다.내용:배수관정비및예초·수목제거등시설물유지·관리

라.기간:착공일~2026.12.31.

마.공사비

(단위:원)

공사예정금액200,000,000도급
예정액
추정가격181,818,182
․ 기초금액200,000,000부가가치세18,181,818

바.현장설명:생략(설계도서내용열람으로갈음)

-설계도서열람장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토목부구조물관리팀(☎062-613-6901)

※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견적서제출및계약방법: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계약

3.견적서제출및개찰

가.견적서제출기간:2026.7.13.(월)09:00~2026.7.16.(목)10:00

나.개찰일시및장소:2026.7.16.(목)11:00,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첫 재입찰의 경우 당일 15:0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본견적제출은전자입찰로만집행하며한번제출한견적서는취소하거나수정할수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의하여견적의취소를신청할수있습니다.

라.견적서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하며,

견적서제출기간중에는24시간제출이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이용자등록을한업체이어야하며,미등록

업체는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등록하여야합니다.

(문의:조달청콜센터☎1588-0800)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1 -

4.견적서제출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에의한자격을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전문공사업종중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을등록한업체이어야합니다.

나.「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5조제3항및제6항에따라,견적제출안내공고일전일부터견적제

출일까지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주된영업소소재지)를전남광주통합특별

시중종전광주광역시관할구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둔업체이어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른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대상 사업입니다.

5.예정가격작성및계약상대자(낙찰자)결정

가.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3%범위내복수예비가격15개를작성하여,입찰참가자가2개씩

추첨한번호중가장많이선택된4개의산술평균가격으로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에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견적가격-A값)÷(예정가격-A값)]이89.745%이상인자중최저

가격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하며적격심사비대상공사입니다.

<< 견적제출 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하한율산정시

A값적용공사입니다.본공고의A값(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

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의합산액)을확인하여투찰금액을신중히검토후입찰에참

가하시기바랍니다.10.기타사항참조

다.낙찰하한율이상최저가격견적제출자가2명이상(동가)일경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및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한자동방식으로추첨하게됩니다.

라. 본견적공고의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수의계약

체결제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업체이어야합니다.

6.견적의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42조,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의합니다.

나.개찰결과기초금액및기타본공고와상이한내용으로개찰이진행되었을경우개찰결과를

무효로하고재공고견적제출을실시합니다.

7.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준수

가.본견적제출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근로자의안전보호를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법」을숙지한후견적제출에응해야하며,계약상대자로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안전

및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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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본견적제출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법」에따라종사자의안전보건상유해

또는위험을방지하고,그이용자또는그밖의사람의생명및신체의안전을위해해당

사업의특성과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다.계약상대자는밀폐공간작업을실시하는경우관련법령에따른질식재해예방장비와적정

인력을확보하고,발주기관(감독부서)이요구하는경우관련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3. 질식재해 예방 장비·인력 기준 관련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2275)

8.청렴계약이행준수

가.본견적제출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렴계약이행각서의내용을숙지하고

견적제출에응하여야하며,견적서를제출한자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나.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별도로

제출하여야합니다.

※ 각서는 기존 광주광역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gyeyak.gwangju.go.kr ) “법령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하도급계약및공사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적용사항

가.본공사에대한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등은「건설산업기본법」및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등)에따르며하도급시하도급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따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그밖의다른법률에따른

하도급의제한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한자,거짓으로하도급통보를한자,발주관서의

승인없이하도급한자및발주관서의승인을받은하도급조건을변경한자는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또한밀폐공간관련공종을하도급하는경우원도급

자는하수급인이‘7-다’에따른질식재해예방장비와인력을확보하였는지확인하여야

합니다.

- 3 -

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입찰참가자격제한의요청이있는자는

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라.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확립을위하여「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2에따라표준하도급

계약서사용을권장합니다.

※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본공사는제휴은행과연계하여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적정지급여부를실시간으로

확인하는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적용대상사업이므로,최종계약자(하도

급업체포함)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이용하여하도급자,건설근로자,장비/자재업체에게대금을

지급하고그내역을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바.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계약후조달청과협약된은행에서전자이체약정을체결하고,

개설한결제계좌(대금을수령할계좌)를계약부서에제출하여야하며,약정은행의사전합의없이

계약부서에결제계좌변경을요구할수없습니다.

10.기타사항

가.견적제출자는반드시견적제출공고조건,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시방서,설계내역서(설계도면포함)등기타입찰에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및관계법규ㆍ회계예규등포함)을

완전히숙지하고견적제출에참가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한책임은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전자입찰참가업체의전산장비부족이나운영미숙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견적제출자는견적제출및계약시제출한관련서류가부정한방법으로작성된사실이

확인될경우에는견적에관련된모든자격이상실되며,관련규정에따른불이익을당하여도

어떠한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라.견적제출자는입찰금액산정시예정가격에계상된보험료및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반영하여야하며,기성및준공대가지급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거사후정산(준공계제출전확인)하게됩니다.

※보험료등세부내역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3,163,832국민연금보험료4,180,307
퇴직공제부금비2,024,148노인장기요양보험료415,7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48,777A값12,93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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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본공사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에의한‘노무비구분관리

및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시반드시노무비전용통장을첨부한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를제출하여야하며,동제도를적용할수없을

경우착공계제출시반드시발주기관(감독부서,계약부서)의승인을요청하여야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참조

바.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따라인지세를납부하여야하며,계약금액2천만원이상대금청구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운영조례』에따라청구금액의2.5%에해당되는전남광주

통합특별시지역개발공채를매입하여야합니다.

사. 기초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이니견적제출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투찰하여야하며,개찰결과계약상대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을계약금액으로합니다.

아.기타전자입찰이용은전자조달콜센터(☎1588-0800),과업내용및설계내역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구조물관리팀(☎613-6901),견적제출및계약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합건설본부

총무부관리팀(☎613-6822)으로문의하시기바라며,견적제출결과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기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 홈페이지 : https://www.gwangju.go.kr/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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