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한국농어촌공사 물품 구매 입찰 공고 이 안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99호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32263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6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41-339-1827 2026. 7. 10.

② 물품 규격에 관한 사항: 지하수지질부 041-339-1941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

----------------------------------------------------------------------------------------------------------------

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위

조절기(4014229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을 필한 자이면서

1. 입찰개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업체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건 명: 2026년 재해예방계측사업(충남) 저수위계(수위조절기) 구매·설치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

구 매 내 역: 수위조절기 1식※ 세부규격은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

계 약 방 법: 전자계약, 청렴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고시금액 미만)

인으로서 해당 확인서를 소지한 자

세 부 품 명: 수위조절기(40142298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 업 예 산: 금237,390,660원(부가세 포함)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기 초 금 액: 금237,390,660원(부가세 포함)

1)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추 정 가 격: 금215,809,690원(부가세 제외)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2)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견적제출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100일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하자보수보증: 3년, 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④ 우리 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실제 제조·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자

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 - - 2 -

⑥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적격심사 낙찰제 : 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제1항제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별표3]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율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결정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3)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➀ 평가기준 : 입찰일 기준 가장 최근일자의 조달청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고

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의 심사항목을 적용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용 ②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

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

1) 입찰서 제출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① 입찰(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사업입니다.

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13. 10:00 ~ 2026. 7. 20. 10:00

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공고된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

2) 입찰(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미 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 요구)

① 개찰일시 : 2026. 7. 20. 11:00 이후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나라장터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지질부(063-239-2148)으로 문의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7. 입찰보증금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5) 재공고 여부: 허용

제한을 받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귀속 납부

- 3 - - 4 -

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의거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2)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

----------------------------------------------------------------------------------------------------------------

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품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동(미연동)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예규)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약정서(붙임파일 표준 연동계약서, 미연동계약서 참고)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3) 본 사업(입찰)에서 납품대금이 연동(미연동) 될 수 있는 물품등의 명칭은 ‘수위조절기’이며, 주요

원재료명은 ‘스테인리스강’입니다.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4) 연동(미연동)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낙찰자 선정 후 협의하며 연동(미연동) 계약서는 본 계약 체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결 전까지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충남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041-339-18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입찰유의서」 제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공구매론

9. 기타사항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1) 가격입찰서 제출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

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

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0.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될 시 동법 제21조에

- 5 - - 6 -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

드립니다.

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개정 규정 열람 안내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바랍니다.

1. 물품 공고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서 확인 바랍니다.

5. 물품구매(제조)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8. 물품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입찰담합 관여행위

9. 물품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자료검색 방법 -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전자민원창구

에서 검색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5년
입찰담합 주도3년
입찰담합 참여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7 - - 8 -

참고1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예시)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

로 한다. 표준 연동계약서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

있다. 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 계약을 체결한다.

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 하도급계약등 명칭 : 2026년 OO지구 관급자재(전동기) 구매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2026. . .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

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

하여【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 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

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 다.

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

한다. 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 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

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

한다. 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

다. 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말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9 - - 10 -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

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

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

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

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한국농어촌공사 OO지사 상호 또는 명칭 : 주식회사 △△

전화번호 : 053-123-OOOO 전화번호 : 031-456-△△△△

주 소 : OO도 OO시 OO로 1234 주 소 : △△도 △△시 △△로 1234

대표자 성명 : O O O (인) 대표자 성명 : △ △ △ (인)

사업자(법인)번호 : OOO-OO-OOO 사업자(법인)번호 : △△△-△△-△△△△△

- 11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