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법무-46181695-2008-0034-나
교정규격서
일반기동화
2019. 9. 04.
桤灧
법 무 부
교정본부
교정규격서(일반기동화)
氠瑢
제정기관 : 법무부(복지과)
규격번호 :
제정연월일 :
개정연월일 :
법무-46181695-2008-0034-나
2008.04.29.
2015.01.20.
2019.09.04.
일반기동화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법무부 기동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氠瑢
문수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발모양
E
E
E
E
E
E
E
E
E
E
E
E
E
EE
EE
EE
EE
EE
EE
EE
EE
EE
EE
EE
EE
EE
E:보통발 EE:넓은발
2. 적용자료 및 문서
아래문서 및 도면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규격서와 함께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당시에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1 적용문서
KS A 1507 :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A 1531 :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KS A 3101 : 샘플링 검사 통칙
KS A 3109 : 계수 조정형 샘플링 검사
KS A 3151 : 랜덤 샘플링 방법
KS K 0514 :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
KS M 6523 : 구두용 고무창
KS M 6882 : 가죽의 시험 방법
KS M 6886 : 피혁의 투습도 시험 방법
KS M ISO 2759 : 판지 — 파열강도 시험
3. 필요조건
3.1 구조, 형태, 치수, 도면
3.1.1 구조, 형태 : 도면을 참고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1.2 치수 : KS G 3405의 성인남성용의 발길이 및 별도의 치수표에 따른다.
3.2 사용재료는 아래표에 따른다.
氠瑢
재 료 명
용 도
적용규격
비 고
우피
측장식, 머드가드,
힐카운트, 구목 등
3.3.1항 적용
캔버스원단
측포, 베라표지용
3.3.2항 적용
고무창
겉창용
3.3.3항 적용
氠瑢
재 료 명
용 도
적용규격
비 고
조립중창
중창용
3.3.4항 적용
철심
허리심용
3.3.4항 적용
신끈
조임용
3.3.5항 적용
봉제사
봉제용
3.3.6항 적용
깔창
깔창용
3.3.7항 적용
슈퍼라이트(슈퍼타프)
구목보강용
3.3.8항 적용
직조테이프
측장식, 끈고리,
베라표지,
3.3.9항 적용
지퍼
탈착 보강용
3.3.10항 적용
구멍쇠
끈끼움용
3.3.11항 적용
레더보드
월형심
3.3.12항 적용
핫멜트
선심
3.3.13항 적용
3.3 품질
3.3.1 갑피의 이화학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氠瑢
종 류
인장강도
(㎫)
신장율
(%)
유지분
(%)
산화크롬 (%)
pH
두께(㎜)
투습도(염화칼슘)
우피(F.G)
10이상
20이상
1~10
2.5~8
2.5~4.2
1.6±0.2
650 이상
시험방법
KS M
6882
KS M 6882
KS M
6882
KS M
6882
KS M
6882
KS M 6882
KS M 6886
(g/m2/24h)
3.3.2 캔버스원단(측포 및 베라지용)은 발수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氠瑢
항목
구분
질량
g/㎡
마모강도
밀도(올/5㎝)
인장강도
마찰견뢰도
500이상
20000
이상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건
습
로트평균치
KS K 0514
KS K ISO 12947-2
110
이상
40
이상
1100
이상
1200이상
4-5급
2-3급
시험방법
KS K 0511
KS K 0520
KS K 0650
3.3.3 겉창(고무창)의 이화학 조건은 다음과 같다.
氠瑢
항목
구분
경도
(Shore A)
노화전후
마모지수
인장강도
(kg/㎠)
신 장 율
(%)
절단성장율
(%)
노화전
노화후
로트평균치
65이상
250이상
200이상
150이상
350이상
50이상
시험방법
KS M 6518
KS M 6523
KS M 6518
KS M 6721
(단, 굴곡회수는 25,000회)
3.3.4 조립중창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氠瑢
시 험 항 목
규 격
시험방법
두께(㎜)
앞쪽(아대비접착부분)
2.5±0.2
KS K ISO 5084
파열강도(㎪)
1800
KS M ISO 2759
※ 1) 허리쇠용 철심을 부착한다.
3.3.5 끈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氠瑢
조직
캐리어수
(본)
심사수
(올/전폭)
픽 크 수
(올/5㎝)
굵 기
(mm)
길 이
(㎝)
도면
16 이상
1.0이상
30 이상
3.5±1
165 이상
※ 원자재시험은 관련규격에 적용되는 최신시험방법에 따른다.
3.3.6 봉제사는 갑피색상과 조화되는 나일론본드사(280D/3±10%) 시중고급품을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지도리사 등 도 사용한다.
3.3.7 깔창은 갑피와 조화되는 색상의 기능성 인솔을 사용하며 견본을 참조한다.
3.3.8 슈퍼라이트(슈퍼타프)
구목 보강용으로 두께 0.4~0.7㎜제품을 사용한다.
3.3.9 직조테이프
옆장식으로 폭 10㎜(±1㎜), 뒷고리용으로 폭 15㎜(±1㎜) 직조테이프를 사용한다.
3.3.10 지퍼
내측에 탈착이 쉽게 지퍼를 부착한다. 지퍼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냅단추를 부착하고 지퍼 슬라이더를 지지 및 보호하기 위해 가죽으로 테두리를 보강한다. 시중고급품을 사용하고 견본을 참조한다.
3.3.11 구멍쇠
구멍쇠는 균등한 간격으로 1열당 7개(족당28개)를 박되 자동 리벳팅한다.
3.3.12 월형심
월형심은 2.0㎜ 양면핫멜트를 사용한다.
3.3.13 선심
선심은 1.0㎜ 핫멜트를 사용한다.
3.4 제조 및 가공
3.4.1 기동화의 모양은 도면에 따르며 외관상 품위 있는 제품으로서 균형이 있어야 한다.
3.4.2 재단은 재단본에 의하여 피혁을 제품의 부위별로 재단하여야 하며 이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3 갑피 봉제땀수는 3㎝간에 11땀 이상으로 견고하게 한다.
3.4.6 조립중창은 종이택숀에 청아대를 접착하여 제작된 제품으로서 땀, 수분 등에 형태의 변화가 없어야 하며, 철심을 사용하여 기능을 향상시킨다.
3.4.7 바닥창 접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하여야 하고, 가공 후의 접착 박리 강도가 양호하여야 한다.
3.4.8 겉창은 내마모성을 유지하게 하고, 쉽게 닳지 않고 탄력이 좋아야 하며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고안되어야 한다.
3.4.9 깔창은 EVA 스폰지에 니트원단을 접착한 제품으로 깔창 중심부위 두께가 3.0㎜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바닥면에 사이즈 표시를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4.10 완제품은 치수별 짝을 맞추고 실밥제거, 오염물질 등 끝손질을 잘하여야 한다.
3.4.11 제품은 균형이 잡히도록 세팅하여 좌․우 1족을 판지상자에 포장한다.
3.4.12 완제품 조변비율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른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수준
4.1.1 일반시험용 시료 : 일반검사 수준
4.1.2 검사방법 : 규격서에 규정한 필요조건과 일치 여부를 KS A 3109 보통검사1회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4.1.3 육안검사 사항
氠瑢
검사사항
결 점 내 용
분 류
중결점
경결점
혁 질
ㅇ 재단편이 동질의 우피를 사용치 않은 것
ㅇ 구멍, 절단, 찢어짐 등 표면에 흠집이 있는 것
ㅇ 홈, 구멍 등을 재수선한 것
ㅇ 규정된 두께가 아닌 것
ㅇ 오물이 묻었거나, 혁질 외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ㅇ 혁질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것
ㅇ 표면에 제거할 수 없는 얼룩이나 점이 있는 것
X
X
X
X
X
X
X
봉 재
ㅇ 땀수가 규격치보다 3땀 이상 벗어난 것
ㅇ 봉제선이 뒤틀리거나 땀수의 간격이 불규칙한 것
ㅇ 실밥이 빠지거나 끊어진 것
X
X
X
제조
및
공정
ㅇ 부속재료나 공정을 빠뜨린 것
ㅇ 부품이나 조립이 잘못 부착된 것
ㅇ 규격에 의한 주,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
ㅇ 창, 굽들의 부착상태가 견고하지 못한 것
ㅇ 내피, 창깔개의 부착상태가 견고하지 못한 것
X
X
X
X
X
모 양
완제품
ㅇ 외관상 품위 있는 균형, 형태가 아닌 것
ㅇ 제품상태가 뒤틀린 것
ㅇ 갓처리가 안되어 꺼칠꺼칠한 것
X
X
X
표 지
ㅇ 글자의 생략, 오자, 탈자가 있는 것
ㅇ 글자의 크기 및 부착부위가 부적당할 때
X
X
4.1.4 합격 품질수준
氠瑢
항 목
검사수준
합격 품질수준(AQL)
중결점
경결점
육안검사
Ⅱ
2.5
6.5
치수검사
S-3
1.5
4.0
4.1.5 봉제, 모양, 색상, 제조 및 공정, 포장, 표시 등에 대하여는 관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4.1.6 치수검사 : 허용공차 내에 들지 않았을 때 중결점으로 분류한다.
4.1.7 공정 및 중간검사
제품의 불량품 발생방지를 위하여 생산지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간 또는 중간제품에 대하여 본 규격에 규제된 사항과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다.
4.1.8 시험기관은 국가공인기관 및 조달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기관은 품질보증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5. 포장 및 표지
5.1 포장
5.1.1 단위포장 : 앞코부분 형태유지 및 습기 방지를 위하여 신발 안쪽에 속지를 넣고, 매족을 반대편으로 해서 1족을 판지 상자에 포장한다.
5.1.2 외부포장 : 적정수량의 단위포장품 상자를 골판지상자(KS A 1502, D-2)에 넣고 견고하게 종이 접착테이프로 봉한 다음 PP밴드를 #형으로 결속한다. 단, 상자의 크기는 치수별로 가감 조절하고 내용물이 동요되지 않도록 한다.
5.2 표지
5.2.1 제품 안쪽에 발길이 치수, 제조회사명 등을 선명하게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5.2.2 단위 포장 상자에는 품명, 발길이치수, 제조년월, 제조회사명을 표기한다.
5.2.3 외부포장에는 소방표시, 품명, 수량, 발길이치수,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로트번호, 중량을 흑색으로 표시한다.
6. 각부의 명칭
기동화의 각 부 명칭은 도면에 따른다.
7. 기타사항
규격서 필요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기타 규제되지 않은 내용은 기동화 제조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氠瑢 氠瑢
기동화 도면
漠杳 漠杳
※ 겉모양도는 참고사항이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견본품을 받아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본 생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기동화 치수
氠瑢
발치수
치수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허용공차
A(뒷길이)
212
215
218
221
224
227
230
233
236
239
242
245
248
251
±3.0
B(발길이)
93
96
99
102
105
108
111
114
117
120
123
125
128
132
C(목둘레)
234
238
242
246
250
254
258
262
266
270
274
278
282
285
D(중간길이)
110
114
118
122
125
130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