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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2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서비스동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및 소방시설 보수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25번길 7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개요 : 서비스동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서비스동 2층 13개호실)

및 화재수신기(3초소)·중계기(126개) 교체 등, 1식

마. 과업내역 : ※ [첨부] 시방서 필수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시방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 : 금170,522,000원(추정가격 155,020,000원, 부가가치세 15,502,000원)

□2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13.(월) 16:00 ~ 2026. 7. 20.(월) 18: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안내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7. 21.(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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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7. 21.(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공동도급 불허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39)

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전자견적서(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문소방

시설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의 유선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공휴일

전일(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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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 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구 분 1,948,357원 2,574,324원 1,246,515원 256,014원 2,109,750원 0원 0원

A=8,134,960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 전자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전자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

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

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계약 견적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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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

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안내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안내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

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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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안내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

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안내공고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내용 문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39)

- 입찰 관련 문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5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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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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