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공주의료원회계공고 제2026 -47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공주의료원 외래, 건강검진센터 등 리모델링공사 (전기)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공주의료원 내 1.2. 77

공사범위: 연면적 중 일부 약 (1층~2층) 1.3. 31,538.61㎡ 1,710㎡

설계서 참조 ※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휴일 포함)

1.5. 사업금액: 금611,125,000원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액
596,402,000원542,183,636원54,218,364원14,723,000원

관급자관급액

0원

2. 입찰개시 및 개찰일시

2.1. 공고문 게시일: 2026. 7. 23.

2.2.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7. 27. 10:00

2.3.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29.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이후 공주의료원 입찰담당자 2.4. 2026. 7. 29. 11:00 PC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입찰방식

3.1.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2. 공동도급 불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사후정산 대상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이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4.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첨부된 설계서(내역서 등)로 갈음합니다.

5.2.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시설팀 (041-962-1135), 총무과 (041-962-12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6.1.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6.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추정

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7.3.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100%)입니다.

7.4.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7.5.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6.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8.1. 이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8.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8.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2.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대상 공사

입니다.

8.2.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8.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구 분 금 액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9,587,272

국민연금보험료 12,667,46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59,767

퇴직공제부금비 6,133,7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41,267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서약서 제출

9.1.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9.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11.1.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5.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공사에 한함.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과 공사기간 30일 초과>

13. 유의사항

13.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3. 전자입찰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3.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공사 착공 시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5.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041-962-1250)로 과업내용 등은 시설팀

(☎ 041-962-1135)로 문의(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4.2. 본 공고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공사」에서 공고명을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23.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1.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2.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충청남도공주의료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