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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과 업 지 시 서

- 충북혁신도시 10주년 기념을 위한 -

2026년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사업 용역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안준호

충 청 북 도

투 자 유 치 국

혁신도시발전과

정주여건지원팀

043-220-4693

wnsgh3690

@korea.kr

목 차

과업 개요

과업 세부내용

과업 수행지침

과업 개요

□ 과업 목적

충북혁신도시 10주년 기념

-

충북혁신도시

10년 간의 성과를 고찰

하고

향후 발전비전을

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충북혁신도시의 역할과 가치 재고

다양한 문화예술 제공

-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지역 주민

(원도심 주민 + 이전공

공기관 직원)

간 교류 활성화

상생발전 협력체계 구축

□ 과업 개요

❍ 과 업 명:

2026년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사업 용역

❍ 발주기관: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1. 13.까지

- 행사기간: 2026. 10. 24.(토) [1일]

- 행사장소: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진천군)

행사장소

❍ 계약금액: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포함(인건비, 장비임차·설치·운영 등 일체)

- 부가세, 대행료, 일반관리비, 수수료 등 일체 포함

❍ 과업내용:

무대 시스템 설치 및 철수, 행사장 조성, 프로그램 운영, 인원관리, 유지보수, 안점관리 계획 등 운영관리 일체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참여인원: 2,000여명(예상)

과업 세부내용

□ 과업지침

본 과업의 내용은 2026년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이하 발주기관)의 요

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사의 기본 방향 및 제안요청서 제반 사항

에 대한 업체의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행사의 추진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축제 공간 구성, 운영 및 철수계획, 시스템

및 기술지원, 현장 조성 및 운영(시설물, 물자, 동선 관리), 인

구성 방안, 안전요원 운영 계획, 행사 종료 후 청소 및 원상복

구,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및 기타 위기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작성

발주기관은 축제 운영 방향, 프로그램 구성 등 전반적인 기획

을 담당하며,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는 현장 구성 및 운영, 기술지원, 인력구성, 안전 재난 관리, 물품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됨

무대시스템 설치에 관한 모든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

며, 실현 가능한 무대 시스템으로 기획 및 연출 하여야 함

무대시스템 설치의 사전 준비부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총괄 관리자가

현장에서 행사 전반을 책임 관리하며 행사 기간 중 무대

시스템의

손 및 이상에 대비하여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충

분히 배치하여야 함

❍ 무대, 음향, 구조물 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강풍, 우천 등 천재지변을 대

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인력운영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관

리에 대한 교육 및 예방사항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과업에 따른 제안사항

❍ 무대시스템 인력운영 계획

-

총괄관리자, 음향감독, 영상감독 등 인력에 대한 전문성 및 역량

-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인력운영 배치

❍ 무대시스템 시설물 설치계획

- 구조물, 무대, 음향, 영상 등 스펙 및 설치계획

- 무대, 구조물의 구성 및 디자인

- 음향, 영상 시스템에 대한 세부스펙 및 운영, 설치계획

❍ 시설 및 구조물 안전관리계획

- 각종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 인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대비

-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대처 교육(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소화

기 사용법 등) 실시

- 운영인력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 운영인력에 대한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 축제추진 방향

❍ 주 제:

「충북혁신도시 10주년 기념 문화의 날 행사」

❍ 정 체 성

- 충북혁신도시 10주년 기념

- 체험형·문화형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가족단위 축제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내용

식전행사 및 개막식

(메인무대)

▸식전공연 및 개막식

▸축사 및 주요 내빈 소개

공연

프로그램

(메인무대)

▸10주년 기념 콘텐츠(역사 및 비전 영상)

▸댄스 경연대회

▸충북예술인 공연(버스킹, 마술, 연극뮤지컬 등)

부대

프로그램

(부스운영)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부스 ▸플리마켓 및 투드트럭

▸어린이 대상 체험부스

▸이전공공기관별 홍보부스

시스템 및 시설 분야

무대 운영 시스템 구성 및 행사 진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렌탈 일괄 운영

▸우천 등 기상 상황 대비 환경조성 물품 설치 및 운영 일체

구조물 안전 점검 진단 및 안전 보험 가입,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대비 설치

기타 사항

▸공연프로그램 등 출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행사 운영에 있어 진행, 시스템, 렌탈 등 운영 대행사에서 진행

□ 기타사항

행사 개막 2일 전까지 시설물 및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행사 종료 즉시 철거(철수)하여야 함

본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설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치를 충분히 취하여야 함

시설물 및 장비 설치 시 천재지변, 우천 등 유동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확보하여야 함

시설물 및 장비 운영에 사용되는 영상, 이미지, 오디오 등은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에서 방송, 온라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제공하여야 함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 중 발주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보며, 과업지시서와 협의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과업내용으로 인정함

과업 수행지침

□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사업 용역’

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수행기관(대행사)은 발주기관의 지시·감독 하에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사업 목적의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함

과업수행기관은 모든 업무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진행 상황 및 현황을 공유해야 하며, 협의한 범위 내에서 과업 실행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수행하여야 함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책임자의 출장, 자료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본 과업으로 발생된 성과품은 별도의 저작권이 없는 이상 모든 자료의 원본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기관의 과실로 발생한 제반비용은 포함시킬 수 없음

과업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해 과업수행기관의 배상책임이 있음

본 과업에 대해 발주기관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대행 결과와 제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음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대행시킬 수 없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 및 과업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기상이변, 정부의 명령 등으로 과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상 용역 기간이 추가 또는 단축될 경우

과업수행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제출 시 그 효력이 발생함

□ 사업 수행인력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을 통합 관리·책임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과업책임자를 지정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계약일 기준 과업수행기관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인선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함

과업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에 100% 투입 가능한 자로 용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본 용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과업 진행과정에서의 인력 변경은 특별한 사유(사고, 퇴직)를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하되, 과업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

기관은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과업수행기관에게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음. 과업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동일한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으로 교체하거나 증원하여야 함

□ 손해배상

❍ 행사 시 설치한 각종 시설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 등은 과업수행자가 해야 함

❍ 과

업수행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단 과업수행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때에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 보안사항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지정내역은 보안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또한 보안관리 책임자는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자료 유출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 있으며

다음의 보안관련

사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작업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및 문서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을 엄금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발주기관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과업 진행과 관련해 모든 성과품·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기관이 소유,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함

기타 과업수행에서 도출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기관이 책임져야 함

과업수행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

상의 책임을 져야함

□ 과업변경 조건

상위계획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

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변경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 변경이 될 수 있음

-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질병 및 비상상황)에 의해 발행한 불가피한 사태 등으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 일정 변경(연기 등)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과업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과업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될 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 간 어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기획 및 제작을 위해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는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과업에 포함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 과업 결과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본 과업과 관련해 제작된 모든 성과물의 소유권,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판권 등의 제반 관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과업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성과물을 활용해서는 안됨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모두 포함하여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함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과업수행기관이 개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용역 결과물이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함

용역과 관계한 생산한 자료와 모든 기록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성실히 과업수행을 이행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일방적으로 과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계약파기에 따른

발주기관에게 사업비 반납 및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이 본 계약을 위반할 때

-

과업수행기관이 계약 이행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 계약내용이나 과업 지시 내용, 정당한 업무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과업의 추진목적 및 발주기관의 추진방향과 현저히 상이한 경우

- 용역 결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거나, 과업 수행일정이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작 진행 중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포함)

- 과업수행기관이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기관의 고의,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훼손 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특이사항

예산 수립은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을 제시한다

- 예산구성(안) : 과업의 효과적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역사 자체적 으로 변경 가능함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관은「2026년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사업」개요와 하드웨어 시스템 사양목록을 미리 숙지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한다

과업수행기관은 견적서 및 추가사항에 명시된 장비 전체를 투입해야

하며 리허설 및 공연 전체 제반사항에 필요한 인력운영을 책임 운영한다

❍ 축제

장에 반입되는 모든 장비는 행사전 제출 자료에 기술한 품명의 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에 준하는 장비로 변경할 수 있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과업수행기관은

성실히 임하며, 시스템 설치 및 이후 수정, 변경, 추가설치 등의 주문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한다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준비 및 진행을 과업수행기관의 책임하에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히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 승인할 수 있다

-

과업수행기관은 시스템 설치 및 철거 시 인력명단, 음향·무대·조명

·영상·트러스 등의 상주인력 및 참여인력에 대한 명단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발주기관

은 과업수행기관의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과업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에

대해 과업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행사 전 제출 자료

- 무대 시스템 및 행사 공간 구성 계획(장비 모델 및 사양 내역 포함)

- 주무대 및 관람석, 부스 등 공간구성을 알 수 있는 배치도 및 시안

- 무대 안전관리 대책

- 무대 시스템 및 행사 공간 설치 및 철거 계획

- 무대 시스템 운영 계획

- 인력 운영 계획 제시(상주인력 및 기술인력 구성)

□ 기타사항

❍ 일

반현황은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본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과업수행기관이 책임을 짐. 또한, 본 과업내용에 의해 제출된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하도급을 할 수 없음

본 과업내용(과업지시서) 및 범위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행사계획의 변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 천

재지변 및 기타 재난상황(

각종 감염병 등) 진행상황에 따라 방문객

안전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성립 후에

라도 행사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 진행 중 취소 시 계약

일로부터

취소

통보일까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

되, 실제 집

행 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사업완료 시 완료계, 결과보고서, 개·폐막식을 비롯한 무대행사 기록, 시설별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완료, 철거 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영상과 사진의 원본은 외장하드(1개)를 통해 제출

□ 과업수행보고사항

구분

내용

착수보고

과업개요(착수계), 과업수행일정(예정공정표, WBS 포함), 현장대리인계, 책임·참여 책임자 현황, 보안각서

과업 수시보고

사업수행 전반적 데이터 관리 및 보고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 보고(서면 또는 대면)

최종 완료보고

과업 전반 결과보고서

□ 성과품 제출 및 정산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 하에 지침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재작성하여 제출함

업수행기관은 용역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정산은 계약체결 금액으로 정

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 금액에 대해 발주기관은 지급하지 않음

성과품 제출 목록

구분

규격

수량

비고

완료계

A4

1부

인쇄물

사진대지

A4

1부

인쇄물

결과보고서

A4

1부

인쇄물

과업에 포함된 모든 산출물(사진, 동영상, 디자인 파일, 결과보고서)

USB 또는 메일

1개

파일

대금청구서

A4

1부

인쇄물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완 사유가 발생 시 과업수행 기관은 즉시 보완하여야 함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최종 검수 완료 후 규격에 맞춰 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최종 성과품 납품으로 간주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