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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규격서(과업지시서)
[2026년도 아동안전지킴이 동계피복 제작 구매]
桤灧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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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특수조건
1. 적용범위 蠔 ȃ 1
2. 적용대상 물품 및 납품기한 擬 ȃ 1
3. 일반사항 蘠 ȃ 1
Ⅱ. 동계피복(점퍼) 규격서
1. 치수 및 디자인 穨 ȃ 2
2. 원단 및 물품 제조 구성 내용 愄 ȃ 4
Ⅲ. 과업지침 및 사업수행조건
1. 봉제 원칙 蘠 ȃ 5
2. 샘플 제작 蘠 ȃ 6
3. 검사 跰 ȃ 6
4. 납품 및 포장 繐 ȃ 6
5. 하자보증 蘠 ȃ 7
6. 지연배상금 舸 ȃ 桤灧 7
7. 기타 跰 ȃ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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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수조건
1. 적용 범위
○ 본 규격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026년 아동안전지킴이 동계피복(점퍼) 제작 구매」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적용대상 물품 및 납품기한
○ 구매품목 : 2026년도 아동안전지킴이 동계피복(점퍼)
○ 물품수량 : 881개(경기남부 431개, 경기북부 450개)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품장소 :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32개, 경기북부경찰청 관내 13개 경찰서
※ 계약체결 후 배송지별 수요량 및 배송주소지 전달
○ 기초금액 : 60,808,000원 (부가가치세, 배송료 포함)
(남부 29,308,000원, 북부 31,500,000원)
3. 일반사항
○ 물품의 규격은 “물품 사양”에 명기된 규격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사진 또는 견본품에 의합니다.
※ 품목별 상세사이즈 및 디자인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로 변동 가능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규격서의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 및 납품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원단 성능을 입증할 관련서류(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모든 봉제는 치밀 단정하고 봉제사의 단절, 늘어짐, 안실 빠짐 및 오봉된 부분이 없어야합니다.
○ 납품하는 제품이 세탁 후 형태변화 및 변색, 형태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 최종 제품은 품위 단정하고 湯湷 , 불량 부분과 湯湷 착용상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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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계 피복(점퍼) 규격서
1. 치수 및 디자인
① 치수(7종) : 90, 95, 100, 105, 110, 115, 120
※ 치수별 수요량은 계약 후 전달 예정
② 식별 마크 : 외피 정면 왼쪽 상단에 아동안전지킴이 마크 및 외피 후면 상단에 소속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경기남부경찰청(431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경기북부경찰청(450개)” 명시
③ 복제 사양
- 제작 사양은 별첨 사양서에 따른 필요조건을 충족하되, 주재료(원단, 망사 등) 및 부재료(봉사, 테이프 등) 소재·품질 등 제안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첨부된 사양서는 단순 참고용임)
- “북부” 450개는 내피,외피 탈부착 식으로 제작
④ 기타 : 사양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견본 및 제조 관례에 따름
□ 동계점퍼 제작 사양(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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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및 로고(경기남부 431개)
漠杳 漠杳
漠杳
□ 동계점퍼 제작 사양(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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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및 로고(경기북부 450개)
漠杳
漠杳
2. 원단 및 물품 제조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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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료·부재료 제안내용 예시 >
氠瑢 氠瑢
구 분
재 료 명
용 도
규 격(소 재)
비 고
주자재
원 단
겉감용
폴리에스터 100% [RAMI PORA]
제시견본
부자재
원 단
안감용
폴리에스터 100%
보아털
깃 안단용
폴리에스터 100% (5mm)
내피용
폴리에스터 100% (3mm)
배색 안감
밑 안감용,내피용
폴리에스터 100%
지퍼
앞채움용
비슬론 5호
가슴주머니용
나일론 3호[역방향]
안주머니,내피결속용
나일론 3호[정방향]
후드지퍼
나일론 3호[정방향]
벨크로테입
소매채움용
폭 2cm
스냅단추
앞단, 주머니채움용
15mm
고무밴드
소매단용
35mm
배색테이프
안감용
10mm
스트링
밑단줄임용
별도규격
스토퍼
밑단줄임용
별도규격
비즈
밑단줄임용
별도규격
부자재
마크
가슴마크
별도규격
제시견본
프린트
등판프린트
별도규격
반사테이프
소매용
40mm
등판용
50mm
재봉사
봉제용
60s/3
심지
심지용
k234
솜
몸판용
150g/㎡
소매용
120g/㎡
내피용
60g/㎡
후드용
120g/㎡
사이즈라벨
호수확인용
별도규격
세탁라벨
관리요령 확인용
별도규격
※ 위는 제안내용 예시로 재료 및 규격(소재) 등을 가감 변경하거나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가감 변경할 경우 사전 수요기관과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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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 지침 및 사업수행 조건
1. 봉제 원칙
① 세부봉제
1) 계절(동계)에 맞는 원단을 사용하여야 함.
2) 원단 결은 바로 사용하여야 함.
3) 밀도, 색상, 가공 등의 차이가 있는 원단을 혼입하지 않아야 함.
4) 원단은 파열, 절상, 오염이 없어야 함.
5) 봉제사는 원단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함.
6) 규격에 맞는 적합한 품질의 원단을 검사한 후 사용하고 재단 시 경,위사의 방향을 잘 맞추어 완성 시 틀어짐이 없도록 재단해야함.
7) 원단은 각 부분 이색이 없도록 같은 Lot로 절별 재단하여 색상 차이가 없도록 사용함.
8) 봉제 시 땀수는 1인치에 12땀 이상으로 작업하고 점퍼의 스티치, 솔기, 박음질 시 헐거운 박음질선이 없도록 실 장력을 유지함.
9) 밀도, 색상, 가공 등의 차이가 있는 원단을 혼입하지 않아야 함.
10) 원단은 파열, 절상, 오염이 없어야 함.
11) 땀수는 균일하게 박아야 하며, 땀의 뜀이 없고 봉제선 굽음, 봉제선의 이음, 봉제선의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함.
12) 봉제의 끝맺음은 되돌려 박기를 하며 위치가 적정하고 끝맺음이 완전해야 하며 각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함.
13) 모든 이음 및 꺾음 부분은 솔기 노출이 없도록 봉제하여야 함.
14) 제품의 잔사 처리 및 기타 품위를 저하시키는 잔여물을 제거해야 함.
15) 기타사항은 사양서와 제시된 샘플에 준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시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② 완제품의 조건
1) 제품은 위 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품위단정하며 착용 상 지장이 없어야 함.
2) 모든 봉제는 치밀 단정하고 조시 및 장력을 잘 맞추어 끊김이나 봉탈이 없게 하며 봉사의 농이침 부분이 없어야 함.
3) 치수는 완성치수를 기본으로 하며 치수별 사이즈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작업 해야 함.
4) 패턴을 입체화하고 착용 시 편안해야 함.
5) 최종완성품에 아이롱, 오염부분 및 실밥처리를 철저히 검사하여 포장함.
6)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점퍼 제조 관례에 준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름.
2. 샘플 제작
① 샘플은 물품규격서 내용과 일치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최종 납품될 물품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② 제시된 샘플에 대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를 하고, 사이즈, 소재, 디자인 등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을 시 수정 후 납품하여야 함.
※ 단, 수정 요청이 없을 시 샘플과 사후 제작품은 동일해야 함.
3. 납품 전 확인
① 과정보고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주내에 일자별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 해야하며, 이후 2주 간격으로 원자재 확보 증명, 생산공정(사진포함) 등 과업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② 샘플 승인 : 계약 상대자는 샘플을 생산하고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종류별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양산
③ 납품검사 :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전수검사 가능,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응해야 하며, 제품 이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수선 혹은 재제작(비용은 업체부담)
4. 납품 및 포장
① 납품 1주일 전 발주기관과 배송일 등을 협의하고 진행하여야 함.
② 포장은 견고한 상자로 반드시 개별 단위 포장 후 배송하여야 함.
③ 각 제품을 포장한 상자에는 아래와 같이 납품업체, 연락처, 사이즈별 수량 등을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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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명
품명
아동안전지킴이 동계점퍼
수량
동계점퍼 90( ) / 95( ) / 100( ) / 105( ) / 110( )
/ 115( ) / 120( )
제조 년월일
제조 업체명/ 전화번호
A/S 안내
④ 박스 내부에는 포장된 물품의 사이즈 및 수량을 명시한 수령확인증을 동봉하여야 함.(수령확인증은 납품업체에서 취합, 발주기관 제출)
⑤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송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재납품하여야 함.
5. 하자보증
① 납품된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②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납품에 책임이 있으며, 하자 보증기간 내 물품이 파손되었거나 하자, 사이즈 교체 등이 있을 때에 발주기관은 하자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지체없이 정상 제품으로 교체납품 또는 A/S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현장으로 납품되는 물량을 제외한, 품목별 여분물량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 동안 보관 후 발주기관에서 회수하도록 함.
6. 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기한까지 납품 완료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납품연기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② 지체일수의 계산은 납품요구서 상의 납품기일의 익일부터 납품완료된 날까지로 계산함.
③ 지연배상금은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1000분의 0.8)을 당해 납품요구서의 합계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7. 기타
① 운송중이나 검수 이전에 발생된 제품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신제품으로 배송해야 함.
②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원상 복구할 책임이 있음.
③ 본 건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산하 45개 경찰서의 통합 구매건이며, 납품 장소 및 대금 청구/지급은 남부와 북부로 각각 분리하여 진행함.
※ 과업 완료 후 대금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남부, 북부 각각의 수량과 금액에 맞게 2건으로 나누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