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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별지 제2호서식] 과업지시서 (2018.03.02.)(2019.12.3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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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중고층 목조건축물의 기계설비 도서 수립”

2026. 07.

건축에너지연구본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氠瑢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중고층 목조건축물의 기계설비 도서 수립

2. 과업의 목적

○ 중고층 목조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및 단층 목조건축물과 구조적 특성이 상이하여, 기계설비 설계 시 구조체(보) 타공 최소화 등 목조건축물 고유의 설계적 요인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그러나 해외 고층 목조건축물 사례는 구조·재료 기술 소개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에는 10층 이상 목조건축물 건설 사례가 전무하여 기계설비 설계 분야의 기술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본 과업은 13층 규모의 중고층 목조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공조·소방설비의 기본설계 도면을 수립하고, 평면계획 및 설비공간계획 등 건축설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아가, 기계설비 시나리오별 경제성 비교 분석을 통해 공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중고층 목조건축물 기계설비 설계의 표준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중고층 목조건축물 기계설비 도서 수립

○ 기계설비 공정별 공사비 산출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5. 과업내용

1) 중고층 목조건축물 기계설비 도서 수립

○ 건축설계 도서 기반의 기계설비(공조설비, 소방설비) 기본설계 수준의 도면 수립

• 중고층 목조건축물의 평면/단면 특성을 반영한 공조, 소방설비 평면도 작성

• 적용 법령 확인: 건축법, 기계설비법, 소방시설법 등

○ 목구조 부재와의 간섭을 고려한 최적 배관(덕트) 경로 및 층고 확보 방안 수립

• 공조 시나리오별 유효 층고 계산, 주관 설계 근거 제시 등

• 층고별 기계설비 설치 공간(MEP Zone) 확보 기준 제시

○ BIM MEP 모델링을 위한 기계설비 계통도 수립

• BIM 모델 내에서 객체(Family)로 구현될 설비장비 사양 정의

• 주요 장비의 물리적 크기 데이터 정의

○ 전기·통신·소방설비의 공간적 배치 검토

• 샤프트 공간의 적정성 검토 및 통합 샤프트 활용방안 제시

2) 기계설비 공정별 공사비 산출

○ 기계설비 도면에 근거한 공정별/내역별 상세 공사비 산출

• 장비비, 자재비, 노무비를 포함한 내역서 작성

○ 설비방식(중앙식/개별식, 바닥/천장공조 등) 시나리오별 경제성 비교 검토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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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예정 공정

1

2

3

4

중고층 목조건축물 기계설비 도서 수립

기계설비 공정별 공사비 산출

7. 보고서 작성

○ 점검회의(월 1회)을 통한 검토를 실시하며, 기계설비 도서 및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8.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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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제출 시기

제출 방법

착수계 및 용역예정공정표

계약 후 15일 이내

E-mail

기계설비 도서(기본설계도면, 계통도 등)

준공일

E-mail 및 인쇄본 2부 제출

용역 보고서(hwp, pdf 파일)

※ 용역수행자는 수행일정에 맞춰 주요사항을 연구원과 협의하고, 추진내용은 매달 보고(전자메일로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 보고 시에는 기간 중 수행한 용역내용과 문제점 및 차기기간 중 수행할 용역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며, 당초 예정보다 현저히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고서에 첨부한다.

9.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1) 계획 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내용이나 물량이 증감된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보안대책

○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보안 유지에 철저히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엄격한 보안을 유지함.

○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용역 완료 시 전부 납품하고, 추가로 복사 및 인쇄하여 보관하지 않음.

○ 용역 성과품(논문 및 특허 포함)과 제공 데이터는 연구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외부 유출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기타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및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원의 원규에 따르고,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름.

○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이며,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함.

○ 과업 완료 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완하여 제출함.

○ 용역수행자는 성과품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모든 과정과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

○ 과업 성과와 진행 과정에서 수집 및 생성된 자료는 과업 완료 즉시 제출함.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