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계약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하"해경정비창”이라 한다.) 사업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해경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 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계약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4. "검수"라 함은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관급품"이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정비 대상물품(계약명세서 상의 품목) 및 관급자재, 정비관련 기술자료(도서) 등을 말한다.
6. "관급자재"라 함은 정비대상물품의 정비를 위하여 발주처가 국내·외에서 획득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재료·부품 등을 말한다.
7. “사급자재”라 함은“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공급하는 재료 등을 말한다.
8. “입창 시운전”이라 함은 정비 전 엔진 각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시운전을 개시한 시점을 말한다.
9. “공정표”이라 함은 작업 착수부터 완료후 준공일 까지 작업순서를 명시한 계획문서를 말한다.
10. “준공”이라 함은 작업 종료 및 해상시운전을 이상 없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제 2 조 (계약 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규칙
2.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3.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4.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10.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3 조 (선금)
"계약자”는 「조달청 내자구매」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3조, 제34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자”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선금청구 시 선금사용계획서(상세한 내역), 선금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적용규격)
1. 정비적용 규격은 제작사 정비교범에 준한다.
2. 정비 시 필요한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제 5 조 (계약방법 및 업체선정기준)
1.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소액수의)
로 한다.
2.
부산광역시에 소재
하며 수리품질 확보를 위해
「
선박수리업
」
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실시한다.
3. 본 사업에 대해 “계약자”측 사업담당자와 사업내용 및 수리 전반에 대한 공정을 사전에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할 것을 권고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계약자”측이 "계약상대자”의 정비요원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을 요구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에 대해“계약자”측 사업담당자와 사업내용 및 수리 전반에 대한 공정을 사전에 확인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 6 조 (수리기간)
1. “계약자”측의 사정에 따라 정비계획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2. “계약자” 측의 사유로 준공검사가 연기될 시는 “계약상대자” 측에 통보 후 상호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3. 관급 소요부품 발생으로 부품확보가 지연될 경우의 계약기간은 "계약자” 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감독 및 검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하고 검사업무는 "계약자”측에서 정한 관계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계약자”에게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와 다른 사항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계약자”측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는 기술도서에 명시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성능의 대체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용역계약일반조건」제6조(통지 등),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불일치 및 상기법령 위반 시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 8 조 (계약변경 조건)
계약변경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내용, 안전측면 등의 내용을 “계약자”에게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가기간 증감에 의한 변경이 필요할 때
2.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3. 기타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9 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 한 후 대금청구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간의 산정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제 10 조 (준공 지체 통지)
1. "계약상대자”는 준공기간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준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도래 3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후변화 또는 "계약자”사정으로 검사가 불가할 경우 유선 또는 구두로 연장할 수 있다.
3. 준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실시 공정표
마.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4. "계약자”는 준공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연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 조 (준공 예정일자의 통지)
1. "계약상대자”는 준공 예정일을 준공 3일전에 서면으로 "계약자”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서상의 준공시한은 09:00부터 18:00 까지로 하고 준공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준공일로 한다.
제 12 조 (하자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7조(하자담보 및 A/S등)에 의거 수리, 점검용역의 하자기간은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수리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준공된 수리의 내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계약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재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재정비 요구에 갈음하여 정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3. "계약상대자”를 통한 하자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하거나 하자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정비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사후봉사(A/S)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5. 하자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필요시 계약담당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제조물 책임)
1. 정비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정비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정비하여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물품의 정비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해당규격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규격과 관련한 국가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 (안전보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
2. 해경정비창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용역의 일시정지) 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정비창 12대 안전수칙)
가. 보호구 착용
나. 추락방지 장치 설치
다.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 (불티 비산방지, 안전요원 배치)
라.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장 주기적 환기, 작업전 가스, 산소 농도 측정)
마. 중량물 인양 시 (인양화물 하부 이동금지, 로프·벨트 월별 점검 등)
바. 기계 기구등 이용 시 (후크, 방호조치 등 점검, 기계기구 일일점검 등)
사. 안전통로 확보 (안전통로 자재 적치 금지)
아. 전기기계 기구 접지 (접지 콘센트·전기선 사용, 충전부 방호조치 등)
자. 가스호스 사용 시 (작업종료 후 호스 분리, 사용전 호스 점검 등)
차. 정리정돈 / 청소 (작업종료 후 청소, 불요 자재 방치금지)
카. 차량안전수칙 준수 (20km/h 준수, 비상등 점등여부 등)
타. 지정구역 흡연 ( 작업·보행 중 흡연금지, 위험물 주변 흡연금지)
3. "계약상대자”는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소요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준공일까지 안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미조치에 따른 인적, 물적 및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4.“계약상대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시 처벌기준
1회
작업중단 지시 및 즉시 시정명령을 통한 현장 계도조치
2회
작업중단, 작업자 전원 퇴장 명령 및 업체 통보를 통한 재발방지 확약서 청구
제 15 조 (관급품 등)
1.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훼손,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리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품이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결함에 의해 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품은 “계약자” 입회 확인 후 관급 요청하여야 한다.
4. 관급품목 중 "계약자”측의 재고량이 없어 관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급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계약자”측에서는 긴급구매하여 “계약상대자”측에 사후 관급품을 지급한다.
5. 관급품 지연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준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관급품은 "계약자”측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계, 인수하며 운송은 "계약상대자”가 담당한다.
제 16 조 (고품반납)
"계약상대자”는 수리 완료 후 교체한 부품(관급 및 사급)을 전량 정비창 물품 출납 공무원에게 반납한다. 단, 비 기능품 및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부품은 예외로 한다.
가. 반납기준(단품가격(한화,₩) 기준적용)
구분
금액기준
증빙자료
A급
관급품 : 100만원 이상
사급품 : 50만원 이상
고품목록, 고품사진
※ 소모 부속류 중 100만원/50만원(관급/사급) 이상시 A급 적용
B급
관급품 : 100만원 미만
사급품 : 50만원 미만
고품목록, 금속성 제품 전량 반납
X급
소모 부속류
고품목록
※ 관급자재 공급시 부품단가는 해경정비창에서 제공한다.
※※ 소모 부속류 : 가스켓, 고무제품 류, 오링, 씰링, 필터 및 기타 1회성 소모성 부품류
나. 제품개선 및 기술변경으로 반납품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다. 기타 반납 불필요부품으로 정비창 물품출납공무원이 인정하는 부품류
제 17 조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 전체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줄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 중 외주수리(추산서 내 항목)를 제외한 정비대상 전체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 18 조 (현장 대리인)
"계약상대자”는 기술능력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은 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사항 이행 및 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일반 행정)
1. "계약상대자”는 수리 종료 후 「계산증명규칙」제12조의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 출) 및 「해양경찰청 바로해 진단리스트(회계분야)」에 의거 지체 없이 아래서류(또는 준공서류)를 "계약자”에게 원본과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사본으로 2부 제출시 1부는 표지에 "원본과 동일함" 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문구"를 이용하여 표기 후 대표자의 직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2부 (검사결과서 포함)
나. 수리 진행 과정 사진첩 2부(천연색)
다.
계측결과서(부품성적서) 2부(천연색)
라. 고품목록 2부 및 고품사진 2부(발생시)
마. 기타 수리관련 서류 2부(요청시)
※ 수리기준서의 검사성적서 내역에 따른다
2. 준공 후 수리에 대한 사항을 정비창장에게 보고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척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계약자”측에 2부 작성 제출한다.
제 20 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 귀속한다.
제 21 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일반조건 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지식재산권)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3 조 (보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 24 조 (청렴계약 이행)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끝.